Q & A
에, 대형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친구 차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큰 작업을 몇개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작업을 다 끝내고, 뒷쪽 브레이크부분을 만지고나서 휠을 올리려는데 차가 살짝 흔들리는겁니다.
뭔가 위험하여서 잭으로 차를
안전하게 들어올리고 다시 시도하려는데,
이번에는 차가 아예 흔들흔들 거리더니 잭스탠드가 쓰러지면서 차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_-;
저나 누구나 차 밑에 있지 않았던게 천만다행이네요.
보시는대로 바디가 찢어질정도로 데미지가 많이 갔습니다.
샵에 가져가면 최소 천달러는 들어갈것 같덥니다. 대충 때려짐작하기로는 1500는 나올것 같다더군요.
질문입니다.
이럴경우, 제 보험으로도 커버가 될련지요?
현재 100CSL와 comprehensive coverage까지 있으며 collision coverage는 없습니다.
듣기로는 이런 사고가 생기면 property damage coverage커버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디덕터블 없이 보험커버가 가능한지요? 보험료 오르는건 감수하겠습니다 ㅡㅡ;
만약 property damage coverage로 커버가 안되면, comprehensive coverage로 커버가 되나요?
디덕터블이 높긴해도 제 부주의로 생긴 일이니 고쳐줘야되므로, 커버가 되는지 여부만 알면 될듯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보험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려고 시도조차 하시는것도 잘못하면 보험 사기이실수 있습니다.
1. 집의 garage등에서 차량을 수리 하다가 집이 무너지거나 혹은 콘크리트가 주저 앉아서 차량이 손해를 본 경우 집 오너의 라이어빌리티 보험을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아주 조그마한 금전적인 댓가가 주고 간 흔적이 보일 경우, 그때는 메케닉 라이센스 없이 차량을 수리 해준것부터 시작해서, 비지니스 라이센스 없이 비지니스를 한것 등등등 해서 온갖 종류의 법적 문제를 껴안고 가셔야 합니다.
2. 차량이 서 있다가 다른 차가 와서 충돌한게 아니고, 차량을 주행중에 부주의로 벽등에 부딫혀서 찌그러진게 아니므로 콜리젼이나 컴프리헨시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 Rocker panel의 경우 요즈음 나오는 대부분의 차량은 이부분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년식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만약 이 Rocker panel의 수리가 들어 갔을 경우, Unibody Damage로 취급되어 차량 자체의 가치가 10~20% 하략 할수도 있습니다.
아마 댓가없이 하는 일인지라 법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을듯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확대해석은 않을것 같네요. 여긴 어딜가나 DIY족이 많으니까요..
예전에도 DIY중 비슷한 일이 생긴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잭이 풀리면서 차가 떨어졌고 그대로 뒤로 밀려가덥니다.
파킹브레이크가 올라가 있었는데도 문과 차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차고를 쿵 찍었구요.
보험사에 문의하니 property damage coverage로 커버가 되며, 디덕터블 역시 없다 하였습니다.
차도 다른차고 상황이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데미지를 입은 대상이 차/건물 등등에 상관없이 property damage가 생기면 커버해주는 것이 property damage coverage라고 여겨서 보험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쭌겁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던지라 다시한번 확인해보니..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Pays when an insured person is legally liable for damage to the property of others caused by your vehicle and your operation of most non-owned vehicles."
석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험가입자 본인의 차량 외에도..
대부분의 비소유 차량들을 operate하여서 데미지가 생길 경우 커버가 된다는데..
이 'your operation'이 지금처럼 DIY같은 경우에도 속하는지, 참 아리까리한 경우만 생기는듯 합니다-_-;
보험사에 연락하기 전에 최대한의 옵션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이래저래 햇갈리면서 더 미궁으로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바디샵에 견적내보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커버가 되는지 알아봄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답변주신 김주영님, 유승민님, 강석윤님 감사드립니다. ㅎㅎ 꾸벅(__)

잭스탠드가 왜 쓰러졌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인가 봅니다. 제 차 전주인도 잭이 부러져서 아주 튼튼한 잭을 사다가 늘 싣고 다녔죠. 그 마름모 모양의 잭은 많이 약하다고 하고요, 지렛대 모양으로 된 잭이 훨씬 튼튼하다고 (가격도 2~3배 했던 것 같아요)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친구분을 도와주시려고 하다가 저런 일이 생기다니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질문과 동떨어진 댓글입니다만... 친구차량을 작업하는 댓가를 금전적으로 수수하신건인가요? 그렇지않다면 굳이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질필요가 있나싶네요... 보통 저런작업을 특별한 비용지불 없이 맡길때에는 차주도 어느정도 정비사고 책임에 대해 감안했다고 봐야하지않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