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원 양우람입니다.
최근에 지인의 필요에 의해서 귀국 이삿짐 관련 정보를 좀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테.드에 그 동안 올라온 많은 글들도 봤고, 세관 홈페이지, 이곳 현지 해운회사와의 통화 등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남아서,, 경험하신 분들의 의견 듣고자 질문 올려봅니다.
차량을 해외거주 내국인(영주권자) 귀국 이삿짐으로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일반 수입품으로 가져와서 인증받아 등록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중인데요,
특히 이삿짐이라면, 알아봤더니 실제로 그 차량 안에 유모차든 책이든 이불이든 많이 채워서
이사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흔한가보더군요.
그래서 해운 회사에 물었습니다.
"그럼 차 부품도 넣어가도 되나요?"
답은 "아뇨.." 였는데요,
근데 해운회사 직원하고 얘길 해보니.. 그들은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한도 내에서만 "된다"/"안된다"하고 대답할 뿐이지,
그게 확실히 믿을만하질 않더군요.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이사 들어가는데 차량 한 대는 이삿짐으로 처리, 나머지 한 대는 일반 수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니깐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조건 한 가족에 한 대 입니다."로 일관하더라는..-_-)
대신에 차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세관에서 검사하고 세금을 먹이느냐? 하는 질문엔
검사 과정이 없는 걸로 안다고 하더군요.
차량에 사용하던 예비 휠/타이어도 안되느냐? 하니깐 그렇게 쓰던 건 또 된다고 하고... 것참 뭐가뭔지...+_+
그래서 제 질문은... 단도 직입적으로,
차량 안에 넣어가는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과세가 있는지, 아니면 차량 자체가 수입품으로 그에 대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잘한 부품들 "따위"는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후자 쪽이라면 북미에서 싸게 파는 빅 브레이크 킷이나 배기, 카본 파츠 등등의 부품들을 사갖고 가서
한국에서 싼 값에 작업하거나 필요에 따라 처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나쁜 마음 먹으면 고가의 명품 악세서리나 가방을 이사 물품인 것처럼 들여가면 이사 비용도 나오겠더군요..ㅡㅡ;
캐나다로 이사 들어올 때를 기억해보면 이사짐 컨테이너에 한해서는 주류나 고가의 물품도 충분히 무관세로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한국으로 다시 나가는 경우엔 어떤가.. 또 이사 컨테이너가 아니라 차량 안에 넣어가는 경우는 다른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알아보다가 이 정도까지 궁금하게 됐는데, 어차피 저도 언젠가 필요하게될 지 모르는 정보라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이삿짐으로 직접 통관해본 경험에 의하면,
관세청 분께서 차량 안을 직접 검사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 사용했던 타이어 4짝과 기타 이삿짐을 가득 실었었는데, 타이어는 별 말씀 안하셨고, 박스를 한 두 개 개봉하셨습니다. 내용물은 말그대로 이삿짐이어서 별다른 딴지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봉 안한 신품이 차 안에 들어 있었다면 충분히 추가 검사 대상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물론 차량 안에 넣어놓았던 물건들은 모두 선적서류 및 통관서류에 개별적으로 기재한 물품들이었고, 법적으로도 반드시 그래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군요.
시카고에 있던 모업체를 통해 국내에 반입시에 차량에 물품 실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만 트렁크에 말하지 않고 넣은 후에 국내로 보냈습니다.
해운회사에서 말하는 차에 물품을 넣으면 안된다고 하는 건 정상적인 물품으로 해서 따로 이중 부과를 시켜려는 것이겠죠.
그리고 차량 내부 물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확인 절차만 하고 세부적으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계획하고 계신 물품을 가지고 온다면 라벨지, 포장 박스등은 따로 이삿짐으로 보내시고, 필요 부품 몇 가지를 따로 포장해서 가지고 오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김주영님. 배는 무게에 따른 비용 추가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부피 기준으로 계산이 되더군요.

전 미국서 2004년에 한국으로 차량을 보낼때 차안에 물건으로 가득채웠습니다.
다만, 운전 주차시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도어 락을 연 상태라서 도난 분실의
우려가 없는 물건들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부피 작고 무거운 물건 좋아요...
이사짐이라 사용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세금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근데 MR-S (2인승 미드십 오픈) 이라 별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 옷하고 가방...
중미온두라스에서 11년 3월에40feet 컨테이너로 차량 한대와 이삿짐을, 8월에 20feet 컨테이너로 이삿짐 가져왔습니다.
차량안에도 여러물품을 가득 실어 가지고 왔습니다. 수출시에도 제가 직접 상차까지 다했습니다.
이상 대행이라면 이사업체에도 책임을 묻기에 못 실게 할수도 있지만(과세대상물품 or 통관제한물품을 숨겨올까봐),
차량안에 물품실는 것은 아무문제 없습니다. 제가 관세청과 서울세관에 문의한 결과 입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24OnNoticePopup.do
위 링크로 가보시면 면세대상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과세대상이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만,
저의 경우 두번다 직접검사는 하지 않더군요, 중미에서 체류기간이 8년 정도로 길고, 가족이 모두 영주하다 귀국해서 인지 형식적 질문만 하고 컨테이너 오픈부터 하역, 상차까지 두번다 저혼자 모두 했습니다. 차량번호판은 세관에서 달아주었습니다.
그때 생각에 이런식이면 마약이던 총기류던 막가져올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 였습니다.
세관원들 말 들어보니 중국쪽이나 미국쪽은 실검사를(특히중국) 어느정도 하는것 같았습니다.

근데..저도 오세아니아 쪽에서 자동차 배로 수입해서 타고 있는중인데요...지금은 어떨지 모루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확인 안했습니다..그리고 작고 겂어치 없는 물건 가지고 트집을 잡을까요..;;;엔진 같이 큰 물건은 당연히 안되겠지만요..;;근데 배 load 하기전에 기름은 1/3 이상 못 넣게 하더군요..화재 위험 난다고...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