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8
>제 친구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3년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새로 BMW 를 구입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타던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데 이럴때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이나 어디다 알아보면 정확히 알수있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차종, 최초등록일(미국), 선적지 등을 알아야합니다.
관세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1. 해당차종의 블루북 신차가격에서
2. 사용기간만큼 감가하고
3. 선적지별 운송료를 더해서 정합니다.(us$)
4. 여기에 과세환율(수입신고일 기준-관세청 홈페이지 고시)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한 뒤
ㅁ 관세 8%
ㅁ특소세 10%(단, 2000cc이하는 5%)
ㅁ교육세(특소세의 30%)
ㅁ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10% 합니다.
대략 과세가격의 34.49% 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시민권자가 이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외국인등록증(등록증상 발급날짜에서 유효기간까지 예:2006. 10. 9~2008. 10.8)기간이
1년이상-국내체류 1년이상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
또한, 시민권자는 세관 통관 후 자기인증은 면제가 되지만, 소음배출가스인증(국립환경 과학원)은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증 역시 세관통관 후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40일짜리를 발급 받으신 후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종,등록일(또는 제조일자), 선적지(LA,뉴욕)를 알려주시면 세금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동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 customs.go.kr로 들어가신 후 "개인용품 통관"->"해외
이사화물 통관"을 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2006.10.13 11:22:53 (*.247.145.11)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하다가 다시 가지고 나가는데도 그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결국 안가지고 들어오는것이 정답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