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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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아파트 내에 주차를 시켜두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중 주차를 해놓고도 하죠.
근데, 제 차 운전석 문짝을 누군가 들이 박았던 것을 다행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보고 경비실에 알렸더라구요.
상대 차량이 보험 접수를 하고 저도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수리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제게 과실 10%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상대 차량은 아파트 주민도 아니었고, 제 차가 주차 구획선 내에 있지 않았지만, 주차 공간 여건상 주차선 내에 주차가 이뤄질 수 없는 곳이기에 아파트 내의 다른 곳에 주차를 했는데 과실을 문다고 하네요.
제게 과실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진짜 주차 공간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든지 해야지...ㅡ.ㅡ
아파트 내부에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중 주차를 해놓고도 하죠.
근데, 제 차 운전석 문짝을 누군가 들이 박았던 것을 다행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보고 경비실에 알렸더라구요.
상대 차량이 보험 접수를 하고 저도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수리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제게 과실 10%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상대 차량은 아파트 주민도 아니었고, 제 차가 주차 구획선 내에 있지 않았지만, 주차 공간 여건상 주차선 내에 주차가 이뤄질 수 없는 곳이기에 아파트 내의 다른 곳에 주차를 했는데 과실을 문다고 하네요.
제게 과실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진짜 주차 공간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든지 해야지...ㅡ.ㅡ
2007.05.04 11:48:25 (*.229.145.41)

황당한 상황이군요. -_-; 그래도 가해 차량을 못찾은거 보단 훨씬 위안이 될 듯 합니다. 어디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거 같기도 하고.. @@;;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2007.05.04 12:08:26 (*.83.39.134)

고맙습니다. 지용님...예전에 일반 도로에서 주차 구획선 내에 있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아파트 내부의 경우 도로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 공간인데 과실을 물어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요...^^;
2007.05.04 12:43:33 (*.229.145.41)

광민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제 기억에 보험회사에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우기면 되더라구요. @@; 적절한 답변이 아니군요..
2007.05.04 13:34:17 (*.195.20.252)

그나마 다행이시내요...
전 8개월된차 휀다부터 조수석까지 쭈욱 해놨더군요...
그리고는 못찾았습니다..
ㅡ.ㅡ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전 8개월된차 휀다부터 조수석까지 쭈욱 해놨더군요...
그리고는 못찾았습니다..
ㅡ.ㅡ
잘해결되시기 바랍니다..
2007.05.04 16:37:07 (*.146.47.182)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가해차량이 100% 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가해차주가 본인이 100% 를 인정하면 가능하구요.
주차구획선안에 있다면 100% 가 인정되나 많은 주차공간이 그렇지 못하죠.
대부분 운전자들이 정황상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 본인 보험으로 다 물어주게 마련이지만, 안그런 운전자도 있는가봅니다.
주차구획선안에 있다면 100% 가 인정되나 많은 주차공간이 그렇지 못하죠.
대부분 운전자들이 정황상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 본인 보험으로 다 물어주게 마련이지만, 안그런 운전자도 있는가봅니다.
2007.05.04 16:38:46 (*.146.47.182)

제 경우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윗집 아주머니가 캐딜락 엄청 큰 세단으로 손녀를 안고 운전하다 얼마전 범퍼와 라이트를 바꾼(투스카니 FL1 작업) 제차를 쾅-
전 차라리 FL 하기전에 박지... 하며 피눈물 흘린적이 있었죠.
전 차라리 FL 하기전에 박지... 하며 피눈물 흘린적이 있었죠.
2007.05.04 19:26:25 (*.202.83.25)

제경우엔 얼마전(약2주전)오피스텔건물지하에 구획선 바깥으로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다녀와보니 차가 심하게 찌그러져있었고....바로 cctv를 검색하여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뺑소니처리 한다고 했더니 보험으로 일괄처리 받았습니다
참조하세요
다녀와보니 차가 심하게 찌그러져있었고....바로 cctv를 검색하여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뺑소니처리 한다고 했더니 보험으로 일괄처리 받았습니다
참조하세요
2007.05.04 21:06:11 (*.121.187.233)

가해차주가 자기잘못을 100% 시인하였다 하여도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차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하기 때문에 100%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라 하여도 가.피해자의 사고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상기 사고의 경우는 피해차주분께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는 과실 10%를 적용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그럼..
그리고 사유지라 하여도 가.피해자의 사고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상기 사고의 경우는 피해차주분께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는 과실 10%를 적용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그럼..
2007.05.04 22:15:11 (*.143.157.17)

아 참고삼아... 운전자가 승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도망갔다고 뺑소니는 아닙니다. 혹시나 시비를 하실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다 되려 거꾸로 면박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2007.05.04 23:00:49 (*.35.74.87)

전에 저도 과실 10% 짜리 사고가 있어는데 (길가에 불법주차-상대편 그냥와서 받음) 수리하는 기간에 렌트카 안하겠다는 조건으로 10% 과실과 맞바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5-15% 과실은 잘 요리하기 나름입니다. ^^
2007.05.05 09:03:18 (*.212.116.84)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파손시켰을경우.. 뺑소니가 아니라가 기물손괴죄(?)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전에 정상적으로 주차해놓은 회사차 범퍼를 누가 들이 받아서 파출소에서 알아보니 그렇더군요...
2007.05.05 12:39:11 (*.159.88.123)
저도 주행중에 잘~ 가고 있는데 밀린1차선에 서있던 미친X 한 대가 제가있던 2차선으로
확~끼어드는 바람에 운전석 뒷문짝부터 뒷휀더까지 좌악~
과실비율이 저에게도 10% 부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확~끼어드는 바람에 운전석 뒷문짝부터 뒷휀더까지 좌악~
과실비율이 저에게도 10% 부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07.05.06 12:05:18 (*.149.224.47)
조현우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좌회전 기다리느라 정차중에 옆차량이 싸~악 긁고가서 보험처리 된 적이 있었는데 제 과실을 15프로 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집요하게 따지고 들어가니 결국 100프로 과실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말입니다..
2007.05.07 01:03:22 (*.109.250.116)

음....무식이 용감이라고....제가 넘 우겼군요....담부턴...
하여튼 제경우엔 100%처리받고 교통비로 15000원정도 보상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렌트는 안했구요..
하여튼 제경우엔 100%처리받고 교통비로 15000원정도 보상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렌트는 안했구요..
2007.05.07 12:17:14 (*.83.13.6)

답변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 드립니다. ^^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해결 되는대로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