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아파트 내에 주차를 시켜두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중 주차를 해놓고도 하죠.
근데, 제 차 운전석 문짝을 누군가 들이 박았던 것을 다행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보고 경비실에 알렸더라구요.
상대 차량이 보험 접수를 하고 저도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수리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제게 과실 10%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상대 차량은 아파트 주민도 아니었고, 제 차가 주차 구획선 내에 있지 않았지만, 주차 공간 여건상 주차선 내에 주차가 이뤄질 수 없는 곳이기에 아파트 내의 다른 곳에 주차를 했는데 과실을 문다고 하네요.

제게 과실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진짜 주차 공간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든지 해야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