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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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관련해서 지식이 없어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 과실 비율이 2:8 이라면 랜트나 병원비 까지 해서 2:8 이 되는 건가요?
아님 차량 고치는 가격만 2:8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 상대방이 100프로 물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차선병경시 난 사고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많이 귀찮아 지나요? 일요일에 해외 출장을 가야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100프로 해주자니 억울하고 안해주자니 귀찮아 질것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관련해서 지식이 없어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 과실 비율이 2:8 이라면 랜트나 병원비 까지 해서 2:8 이 되는 건가요?
아님 차량 고치는 가격만 2:8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 상대방이 100프로 물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차선병경시 난 사고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많이 귀찮아 지나요? 일요일에 해외 출장을 가야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100프로 해주자니 억울하고 안해주자니 귀찮아 질것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8.09.27 00:44:30 (*.200.139.211)

과실이 어느한쪽에 있는 경우가 아닌이상, 대인관련 피해는 상대가..서로 100% 책임져야 했던것 같구요. 렌트/차량수리는 총 수리 금액을 과실비율에 따라서 나누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을경우는 렌트 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을 하게 되는 것 같구요. (보상범위 초과시.. 예를 들어서, 쏘나타 사고시.. 쏘나타를 빌리기 위해서는 상대 과실이 100%여야 무료였구요. 80%인 경우는 보통 아반떼를 빌려서.. 쏘나타의 80% 범위내의 차량을 빌려서.. 타더군요. 허나 보통은 저렴한 렌트카 업체를 이용해서..웬만한 상대과실 범위에서는 동급 차량을 렌트 하구요..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업체 통해서. 다만 본인과실60%일때는..약간의 자기부담금발생하더군요...차량을 낮춰도.)
경찰에 신고하는게..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선변경위반에 관한건인지.. 2:8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어서..고소를 하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답을 내어 놓지 못하고...
(일이 길어 질까봐...)
고객한테.. 물어보는게 더 괘씸한데요.^^ (제가 파악한 분위기로는...)
고소를 당하게되면.. 조서는 꾸며야 하니까..
출두는 하셔야겠죠. 그게 좀 귀찮지만... 바로 잡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해외출장전에 급하게 마무리 하시려고는 하지 마세요.
아마도.. 고소를 당하셔도.. 해외출장 이후에 출두날짜가..잡히실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 바꿔서.. 상대가 많이 억울하겠다..싶으시면,
그냥.. 보상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사고상황을 모르다 보니.. ^^ 더이상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과실이 있을경우는 렌트 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을 하게 되는 것 같구요. (보상범위 초과시.. 예를 들어서, 쏘나타 사고시.. 쏘나타를 빌리기 위해서는 상대 과실이 100%여야 무료였구요. 80%인 경우는 보통 아반떼를 빌려서.. 쏘나타의 80% 범위내의 차량을 빌려서.. 타더군요. 허나 보통은 저렴한 렌트카 업체를 이용해서..웬만한 상대과실 범위에서는 동급 차량을 렌트 하구요..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업체 통해서. 다만 본인과실60%일때는..약간의 자기부담금발생하더군요...차량을 낮춰도.)
경찰에 신고하는게..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선변경위반에 관한건인지.. 2:8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어서..고소를 하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답을 내어 놓지 못하고...
(일이 길어 질까봐...)
고객한테.. 물어보는게 더 괘씸한데요.^^ (제가 파악한 분위기로는...)
고소를 당하게되면.. 조서는 꾸며야 하니까..
출두는 하셔야겠죠. 그게 좀 귀찮지만... 바로 잡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해외출장전에 급하게 마무리 하시려고는 하지 마세요.
아마도.. 고소를 당하셔도.. 해외출장 이후에 출두날짜가..잡히실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 바꿔서.. 상대가 많이 억울하겠다..싶으시면,
그냥.. 보상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사고상황을 모르다 보니.. ^^ 더이상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08.09.27 04:25:44 (*.39.213.85)

차량 대 차량의 사고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회사끼리 합의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진행됩니다.
차량 대 차량의 사고일경우 경찰서 가봐야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고 과실비율에 대해 설명해주고며 자동차사고 관련 범칙금 딱지 하나 받으면 끝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구요.
차선변경시 사고가 났을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피해자가 되어 과실비율 20%,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 과실비율 80%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고 교차로에서의 신호, 차선의 종류, 추돌한 차량에 따라 과실비율이 가감됩니다.
차량 대 차량의 사고일경우 경찰서 가봐야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고 과실비율에 대해 설명해주고며 자동차사고 관련 범칙금 딱지 하나 받으면 끝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구요.
차선변경시 사고가 났을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피해자가 되어 과실비율 20%,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 과실비율 80%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고 교차로에서의 신호, 차선의 종류, 추돌한 차량에 따라 과실비율이 가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