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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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에어로 파츠 (바디킷)들을 보면, 약간의 변경을 하는 수준의 킷이 있고,
앞뒷 범퍼의 통째로의 교환, 헤드라이트/브레이크등에 부착하는 눈썹/스티커 등으로 쉽게 말하면
얼굴이나 엉덩이의 모양새 자체가 크게 바뀌는 킷이 있는데, (헤드라이트나 그릴 등을 타 차종용을 이식)
한국의 국내법상 도로에서의 단속 혹은 정기검사/정밀검사에서 통과가 가능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물리적인 수치 기준으로 보는지.... (휠베이스 순정 유지) + 트레드 유지...?
* 육안상 인식 기준으로 보는지.... (등록증상으로는 FL1 모델인데 실제로는 앞뒤를 FL2로 변경 혹은)
* 아니면 기타 규정 적용....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8.06.25 17:27:52 (*.253.222.42)
네 감사합니다. 봤는데 헤드라이트나 테일램프는 바뀌어도 구변을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예시를 FL1,FL2 이런 식으로만 들어 놔서, 타 차종용 램프를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애매하네요... 타 차종용도 순정품이고 테스트를 통과하고 제조되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카니발에 베라크루즈 헤드램프를 이식하면 불법인지 아니면 구변만 하면 합법인지가 애매하네요. 아울러 휠타이어가 휀다면에서 돌출만 안 되면 되는 것으로 법을 지정해 놓고 오버휀더는 안된다고 하는 것 역시도 좀 애매하네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순정휠의 옵셋에서 1도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인데, 좀 답답하네요... (옵셋이 더 나오는 휠을 장착하면서 그게 돌출이 안 되게 덮으려고 오버휀더를 하는 건데, 트레드가 바뀌면 안된다면 결국 휠 옵셋도, 휀더도 순정에서 건드리면 안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대략 나와있고, 애매한 부분은 공단이나 지역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