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뉴코란도의 기계식 662la (2900cc 120마력)에서 뉴렉스턴의 crdi (2700cc 191마력)으로 구조변경 한 분들이
제 주위에 제법 많습니다^^
e34 520을 운행중인 관계로 과급 혹은 신형 디젤 엔진으로 구조변경이 희망사항이라,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뒤져봤는데... 연료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낮은 배기량으로의 변경 불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폭넓게 "변경전보다 성능과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일 경우 승인 불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 브로커 끼고 담당자 잘 설득하면 웬만한건 다 된다는 뜻?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별 영양가가 없네요. 교통안전공단 홈피 참조하세요. http://www.kotsa.or.kr/check/car/change/change_purpose.jsp
쉽게 가솔린엔진과 디젤엔진이 있는 모델중 가솔린 엔진 모델이 디젤엔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 튜닝업체가 그런식으로 튜닝(개조)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허나 구형모델이나(가솔린만 있는 모델) 신형이라 하여도 디젤모델이 없는 차량은 불가하다고 하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때 제 차량으로 디젤엔진을 스왑해보고 싶어서 문의해본 결과였습니다..
(문의업체는 튜닝무X.. ..)
그리고 기존의 배기량보다 낮은 배기량으로의 스왑은 불가능합니다.. 승인이 나지 않는 다 하네요..
구조변경 업무를 많이 해본바로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엔진의 연료변경은 불가능합니다..(가솔린에서 lpi로의구변은 가능
가솔린에서 디젤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출력은 높으나 기존 배기량보다 낮으면 또한 변경불가능합니다.
(얼마전까지 이랬습니다만 바뀌었는지는)
현대차에 대우차 엔진을 올리는 형식도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구변을 하셨다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것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결국 차량 원복하신후 판매하시더군요..
뭐..구변 다하고 문제없이 타고다니신다는분이 계시다고 반박하시면 저도 할말은 없지만
어찌되었건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