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직업상 국내에 거주하는 SOFA status 미국인이나 주한외교사절들과 자주 만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내는 한 사람, 다시 말해 SOFA status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애마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오더군요.
물론, 이전과 관련한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 대신 차 가격은 좀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외교관 중에서도 예전에 보면 자신들이 국내에서 구입한 차량이나 반입한 차량을 국내에서 팔고싶다는 의사를 몇번 전해온 적도 있었구요.
세금 문제부터, 인증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테드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량을 인수해본 적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있으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셨는지요?
질문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만, 아무래도 고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용기내 질문드립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입한 차량이면 반입전 그 나라에서 어떤 관리를 거쳤는지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곳에서 어떠한 정비를 받았는지도 중요하구요.

1. 관세문제
2. 인증문제
3. 말소문제
이 세가지를 잘 알아보셔야할듯합니다...
만약 sofa 차량들이 무관세로 들어왔다가 다시 가져가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국내에 판매할 경우 관세및 인증 부터해서 정식 수입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판매 가능한것이라면 절차 및 비용이 매우 난해해질수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 쪽 절차는 잘 모르겠네요 -_-;;

1.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차량 (그러니까 미 8군에서 부임과 함께 군용기등으로 실어온 차량들)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인천이나 오산등의 세관으로 가셔서 처리하시고 동일하게 블루북 기준으로 관세 내신후, 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2. 외교차량 (외교*** 번호판이 붙어 있는 차량); 가능성은 2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구입하여 (현대/기아등 국산차와 정식 수입 경로를 통해 유통된 차량)의 경우는 인증 절차는 면제 됩니다. 국내에서는 취득세등의 등록 비용만 내시면 구입 하실수 있습니다.
국내에 정식 수입경로를 통해 유통되지 않고, 현지 국가에서 구입하여 (예를 들어 독일 대사관에서 독일 현지 외교부가 구입하여 보낸 차량) 배송된 차량은 원칙적으로는 수입경로를 그대로 거쳐서 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외교통상부(한국)에 공문을 보내 "외교차량 치외 법권 지정 등록 변경/취소' 등에 해당하는 내용과 이 차량을 기타 등등의 사유로 상기인에게 임차/양도 한다 (한마디로 그 나라에 공이 크므로 외교관 차량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선물로 준다) 도움을 요청한다 등등으로 적으시면 대부분의 경우 조금 복잡한 몇통의 전화(?)가 오고 가고는 등록이 이전되기도 합니다.
답변 잘 읽었습니다. 제 결론은 포기네요 ㅎㅎ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차량은 SOFA 번호판을 달고 있는, 말 그대로 보통 번호판이 아닌 미군 혹은 군속의 명의로 되어 있고 한국에 들어올 때 구입하거나, 들어와서 구입한 차량입니다(AAFES 등을 통해).
말씀 들어보니 결국 제가 관세부터 인증까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겠네요. 게다가 정비 부분은 논외로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 부분도 만만치 않을 듯 싶습니다.
멋진 차들이 많은데도 침만 흘려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승민님이 말씀하신 2항의 두번째 세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멋진 녀석을 만나게 된다면 말이죠. 하하
답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차량이 어떤 상태로 국내에 등록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반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량이라면 내국인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다른 절차는 없고, 외교 번호판이 달려있다면 등록 말소 후 재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