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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1인으로 최근 일어난 교통 사고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삭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무단 횡단 하는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한 상황에서
뒤에서 달려 오는 버스에 충격당해
차량이 많이 다쳤네요 ㅠㅠ
사거리에 경찰이 있었는데도 무단 횡단 하는 오토바이 잡지도 않고 손 놓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가해차량 100% 잘못이라 사고 수리는 끝났습니다만...
대인이 문제 입니다.
충격을 가한 차량은 시내버스 입니다.
100%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인 합의는 아직 안된 상황 입니다.
처음 버스 공제 조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6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때 병원 1번 갔을 때 상황입니다.
경황도 없고 운전자 보험도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에서는 한방병원 다니면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알아서 합의를 해줄 꺼다
라는 얘기를 듣고 한방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때는 14급이 나왔습니다.
입원할 상황도 안됐고 크게 다친 부분이 없어서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험 브로커쯤 되는 사람을 만나서
정형외과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일반 정형외과에 방문 11급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 후 브로커는 계속 보험 가입 권유를 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1월에 난 사고 인데 아직 대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공제 조합이라서 보상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찌 해야 하나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 어떻게 불러오는지 아시나요;;;;;;;;
교통사고란게 최소 1톤 이상의 물체에 받히는 거라 그 운동에너지에 의한 충격은 적지 않은 걸로 압니다.
칠만 살짝 까진 것이면 몰라도, 그 이상이면 일단 병원에서 정밀진단 받으시는게 옳고요...
피해 대비 과도한 의료행위는 옳지 못한 일이지만, 사고를 내고도 배째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입원을 해버리는게 공식 비슷하게 된 것 같네요. 가감없이 정석대로 하면 말 그대로 호구가 되니까요.
버스든 택시든 화물이든 공제조합이라면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푼돈 주고 퉁치려는 케이스가 많아서
대응하기가 쉽지도 않고, 쎄게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때로는 테드에 올리기엔 난감할 수도 있어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제 경우, 정확한 대응 방법을 잘 몰라서 평소 잘 아는 분께 보험을 들어두고 사고시 대응을 부탁드렸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범퍼에 자국조차 남지않는 경미한사고에서 입원치료 및 많은 대인합의금요구하는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버스공제조합에서 대인처리과정이 불리하다고 생각되시면,
금융감독원에 회부하시면 중재해주실겁니다. 그게 가장 신경안쓰고 편하게 처리하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차량의 파손 상태로 보아 충격이 엄청났을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조합에서 대물 100% 해주면 차량 수리는 진행 하시면 될듯 하고...
대인 접수를 안해주는게 아닌 그냥 합의가 늦어지는거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대인 접수가 완료 되었으면 합의는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회복하는동안 치료에 집중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인가 3년 안에만 합의 보면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합의가 종결된 후에는 사고로 인한 치료라도 개인 사비로 치료를 진행해야 하니 너무 이른 합의는 좋을게 별로 없을듯 합니다..

몇년전에 사고를 당한 경험으로 말씀 드리면,
보험접수가 된 상황이시라면 대인 합의는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하던 괘념치 마시고요 그냥 치료 끝까지 받으세요
그리고 치료 종료 후에 합의서 쓰실때도 합의서에 합의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병한것이 확인된다면 다시 보험으로 치료 및 추가 합의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괘차하세요~

우선 사고사진을 보니 몸은 괜찮으신지 염려가 되네요...가족이 화물차에 의해 폐차사고를 당한 후 대인합의가 완료되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진상이나 나이롱 환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단지 적절하고 원만한 보상처리를 원했던 것 뿐이었구요. 화물공제였는데 버스공제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려면 빨리 끝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좀 관련 없는 얘기겠지만 저도 버스공제가 아주 악질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저는 버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혼잡상황에서 제 문 뒤쪽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밀고들어온 사고를 당했는데 기사분은 현장에서 제가 처리해드려야죠라고 했고, 최소 8:2는 예상했는데 6:4로 끝낸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 말이니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배째로 나오면 지방 법원에 민사로 가게되고 귀찮아서 5:5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제가 마침 일신상의 사정으로 정신 없기도 했고 당일 출근중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증거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있긴 합니다.

공제조합 애들도 민원 넣으면 결국 기겁을 합니다
말 길게 할거 없이 민원 넣으면 알아서 전화 옵니다 좀 봐달라고
얘네 담당하는 공제민원센터라는 기관이 아예 별도로 있습니다
전 1주 입원, 동승자는 3주 입원. 전 염좌였지만(지방흡수!!) 동승자는 뇌진탕까지..
그냥 상대방보험사가 이야기하는걸 들어주다보니 합의금이 둘 합쳐 240인가? 말도 안되는 금액이 산출되어 나오더군요.
아는 분을 통해 손해사정인을 소개받아 해보니 하루만에 합의금이 500만원으로 수직상승하는걸 겪어보았습니다.
결론은, 손해사정인 상담 권유드립니다.

버스가 뒤에서 그냥 밀어버리네요....
사진을 보니 그 충격이 상당하셨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몸이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이 입원하기가 쉽지않죠....ㅠㅠ
통원치료두 시간내어 받기 힘드실텐데요...
일단 말두 않되는 금액으루 합의하자할텐데.......
일단 힙의하지말구 기철님 치료에 전념하세요/...
합의는 2년내에만 하면되니까요...
치료일수에 따라 합의글액두 높아진다는점 알구계시구요....
각종비용이 합의금에 플러스되거든요....
합의시점에 버스공제조합이 그때두 말두않되는 금액 제시하면 그때 금감원에 고발하시면 되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치료받을거 몇달이 걸리던 제데루 치료받으세요.....
제가 보기엔 합의금 200~300은 받으셔야 할듯해 보입니다..
저는 선행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려고.. 유턴 후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석 뒷 도어를 충돌했는데.. 일부러 받힌거 아니냐고 말하는 등 택시공제 정말.. 대단하더라구요.. (국토부 민원 넣을때 저 말도 함께 넣었는데.. 정말 그런적 없다고 발뺌.. 아이폰이라 녹음 안되시면 스피커로 통화하시면서 꼭 녹음하세요... 저는 녹음을 못했어요..)
아무튼 병원 꼭 가시고 쾌차하세요..
차량 수리비는 대략 500 정도 들어갔고(하체 전부 다 갈아버렸습니다.) 입원 및 통원 치료 중입니다. 입원을 일단 하긴 했었는데... 정말 한 4~5 일 지나니까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하더군요... 10일 정도 입원 하고 퇴원 후에 통원 치료중인데요, 아픈곳이 막 돌아다닙니다... 진짜 말도 안되게... 어제는 왼쪽허리 아팠다가 오늘은 오른쪽 허리.... 이런식으로요... 목부위는 한 일주일만에 다 나았는데.. 허리가 이래버리니 슬슬 짜증도나고, 운전할때 빨간불에 정차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계속 룸미러를 보게되네요..
아직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는 안하고 있고.. 저도 아직 아픈데 합의보고싶지 않구요...
사고시 가해자 태도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적은금액으로 합의 보고싶지도 않네요..
보험사에서도 어차피 한달반 동안 겨우 세번 연락온게 전부라.. 그냩 맘편히 한의원 다니는 중입니다..
글쓴이분도 우선 최소 몇개월은 치료부터 완벽하게 하는데에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몇푼보다 몸이 소중하니까요~! ^^

당장 합의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저쪽에서 울면서 합의해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통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같은 경우 지난해에 렌터카(쏘카)에 100:0으로 받혀 렌터카 공제조합이랑 대인합의 진행했는데, 3일 입원하고 퇴원할 때 전화 한 번 오고 한 석달동안 콧방귀도 안뀌더군요. 저도 몸도 쑤시고 해서 계속 통원했는데(통원치료비만 200이 넘었습니다), 만 3개월이 지나면 갑자기 저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일전에 들은 썰로는 만 3개월간 합의를 안하면 윗선에서 지적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합의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해당 공제조합에 담당자가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토부 민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택시, 버스, 렌터카 등 각종 공제회는 국토부 지원금을 받는 곳이라 국토부를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