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방금전 신호등에 서있다가 앞유리에 모가 뭍어서 손톱으로 긁어내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의 힘이 무심결에 풀렸는지..
앞차 매그너스를 살짝 받았습니다.
사고후 비상등을 켜고 차를 옆으로 대서 살펴보는데 워낙 속도가 없던 상황이라 제차 번호판부분 매그너스 뒷범퍼에 아무 상처가
안났습니다.
운전자분께서도 몸 괜찮다고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시고 제 핸폰번호 받고...차가 더러워서 모르겠다고..
이상있으면 열락주신다고 하고 쿨하게 가셨네요.
저도 그차 사진을 몇장 찍고 번호를 받고 서로 이름도 모르고 헤어졌구요.
이럴때는 피해자분께서 자기차에 아무이상이 없고 몸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끈나나요?
추후에 목잡고 누우시는거 아닌지 걱정되서 이렇게 문의하네요.
사고가 나도 서로 협의만 된다면 별다른 사고접수나 처리를 할 필요가없겠죠~ 추후에 목잡고 누우시면 보험처리 해주면
그만입니다. 물론 병원간다고하면 대인사고에대한 보험할증은 붙겠죠~
혹시나해서인데요. 제가 관할지구대가서 사고접수라도 해야지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지 않을거다 라고 하는데...
사고접수를 해놔야하나요??

피해자보다 먼저 사고접수해놓으시면나중에 뺑소니라는 누명은 안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대부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간혹 뒤통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험사 또는 경찰서에 문의후 접수해놓으시는게좋을듯 싶습니다

좋게 헤어졌더라도 사람 마음은 모르는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뺑소니라고 신고해도 당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냥 보험사 전화하셔서 이런이런 사고가 나서 연락처를 줬는데 나중에 사고처리할일이 생기게되면 추가연락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접수만 해놓으시면 될듯합니다. 어차피 통화내용 다 녹음되고 하니까..

제가 알기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 뺑소니는 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던, 전화번호를 주고받던..
일단 서로 대면 했다는 증거가 남으니까요.
서로 인사를 해도 연락저를 주고 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뺑소니 신고를 하면 항변하기가 참 힘듭니다.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끝나죠. 목잡고 눕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