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 차(세피아)가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마침 아는 동생의 아버님께서 차를 바꾸시게 되어
전에 타시던 차량(아반떼XD 1.5 00년식)을 처분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올해 초 타이어교환되어 있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건 마일리지입니다.. 68000킬로를 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간단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제가 공부하는 학생이라 12월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둘려고 합니다..
괜히 차 정비하고, 신경쓰게 되면 공부에 많은 방해가 될거 같아, 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보험은.. 12월달경에 신청할려 합니다. 이 경우, 법이라든지 불법이 되는 요인이 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구청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00년식 1500cc 차량의 등록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사업소.. 혹은 구청에서 차량 이전할때 양수자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없으면 아예 이전이 안됩니다.
등록절차는 판매자/구매자 당사자가 직접 가시면 무지 간단합니다.
판매자는 인감증명, 구매자는 보험증명서 이것만 별도로 준비하면 되고 나머지는 가서 서류작성, 세금납부, 채권할인만 하면 끝입니다.
별로 타실 생각이 없다면 최대한 싸게 기본적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자차 및 기타 옵션은 다 뺴놨다가 나중에 따로 추가하세요.
취등록세는 각 차종별 정해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02년식 2.0 투스카니도 10만원밖에 안나왔으니... 얼마 안나올듯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확인이 안되면 이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을 위한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애니카다이렉트의 경우 저는 연간 4000km 미만으로 신청해서 10% 정도 돌려받더군요. (실제로 그 차량은 12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ㅠㅠ)

오늘 다이렉트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