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 차(세피아)가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마침 아는 동생의 아버님께서 차를 바꾸시게 되어

전에 타시던 차량(아반떼XD 1.5 00년식)을 처분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올해 초 타이어교환되어 있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건 마일리지입니다.. 68000킬로를 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간단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제가 공부하는 학생이라 12월달에 시험을 봅니다.. 그 전까지는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둘려고 합니다..

괜히 차 정비하고, 신경쓰게 되면 공부에 많은 방해가 될거 같아, 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보험은.. 12월달경에 신청할려 합니다. 이 경우, 법이라든지 불법이 되는 요인이 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구청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00년식 1500cc 차량의 등록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