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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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119로 응급실로 갔으며 본인은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부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수원시내에서도 신호 과속위반 카메라 등에 찍혔을듯 한데 이런 경우 예외사유라 들었는데 정확한 절차가 있는지요.... 준비해야하는 서류등도 궁금하구요. 아내가 응급수술 들어간 상황이라 정신도 없고 모바일이라 참 죄송합니다.... 면책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 부탁드립니다....
2015.02.25 14:19:29 (*.162.215.42)
경찰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내립니다.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으로 재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판례 검색해보시면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의신청인지 행정심판 혹은 재판을 갈 것인지 방향이 잡히리라 생각합니다.
2015.02.25 15:40:15 (*.245.48.138)
수년전 딸아이가 응급실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판교분기점부터 수원까지 갓길로 달린적이 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죠, 과태료따위는 두렵지않고 혹시라도 발생할수있는 차대차사고가 두렵더군요, 인근파출소에 문의해보시는것도 괞찬을겁니다
2015.02.25 16:39:26 (*.162.215.161)

나중에 관련자료 첨부해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6하원칙에 따른 상황설명과 관련자료.
저는 할머니 돌아가셨을때 그렇게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