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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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타이어를 바꾸러 타이어뱅크에 입고 시키고 6시에 차를 찾으러왔는데 조수석 문짝이 아작나있네요 출고한지 2주 안됐고 650 km주행한 새차인데요 아베오 구요...
일단 수리야 당연히 받아야하고 그 밖의 보상은 불가한건가요??? ㅠㅠ
일단 수리야 당연히 받아야하고 그 밖의 보상은 불가한건가요??? ㅠㅠ
2015.08.23 22:57:05 (*.158.7.207)
자동차 손해보험에 의한 사고 처리시 일정 요건 충족시
(1.출고후 일정기간 이내의 차량에
2.한하여 총가격의 일정비율이 넘는 사고 수리시)
사고에 따른 감가를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험은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알아보고 렌트 하세요. 렌트비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업주가 인해준 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가야 하기에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출고후 일정기간 이내의 차량에
2.한하여 총가격의 일정비율이 넘는 사고 수리시)
사고에 따른 감가를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험은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알아보고 렌트 하세요. 렌트비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업주가 인해준 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가야 하기에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5.08.23 22:57:53 (*.22.200.81)

억울한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출고 당일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게 자동차라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는거구요.
신차의 경우, 사고로 감가상각분을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험사에 요구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험이 있는거구요.
신차의 경우, 사고로 감가상각분을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험사에 요구해보시면 어떨까요?
2015.08.24 08:21:43 (*.101.84.84)

타이어은행이면 본사랑 얘기해도 소용없을듯합니다 지점마다 사업자가 따로있고 어떻게 보면 물건만 대주는 개념이라서요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