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8, 자동차가액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럼 3,000만원 하는 차의 경우

120,000+ (30,000,000-15,000,000)x1/14
= 1,191,429원

5,500만원 차의 경우는

330,000+(55,000,000-30,000,000)x1/20
=1,580,000원

납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