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라고 합니다
그럼 3,000만원 하는 차의 경우
120,000+ (30,000,000-15,000,000)x1/14
= 1,191,429원
5,500만원 차의 경우는
330,000+(55,000,000-30,000,000)x1/20
=1,580,000원
납부 해야 하나요?

1/14, 1/20을 곱하는게 아니고, 14/1000, 20/1000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뉴스기사 들을 찾아보니 잘못 적혀있는게 있네요.) 위의 계산에서 3000만원짜리 차는 33만원, 5500만원짜리 차는 83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세 고지서 보면, 지방교육세 30%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에서 30%추가해야 1년 납부할 자동차세 총 금액이 됩니다. 그건그렇고, 위의 안 대로 확정된게 아니고 그렇게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기때문에, 세부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될 여지가 있을겁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저도 몇십만원 추가 납부해야 하는군요 ㅠ ㅠ

다시 보니 기사 오류는 살짝 수정됬군요. 저도 현행 배기량 보다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는 찬성입니다. 기존 배기량에 부과하는 세금은, 자가용차량의 유형이 단편적인 시절에, 배기량이 크면 연비도 낮고, 출력과 가격은 높으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것인가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없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차량 가격에 부과한다면, 출고시 이미 취,등록세, 개별소비세를 냈으므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구요,(물론 반박의 근거도 있겠지만요), 연비에 부과한다면 휘발유에 이미 부과된 주행세와의 관계, 출력에 부과해도 관련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동차세 부과방식이 차이가 있겠지만요. 하여튼 배기량 기준은 가장 근거가 미약한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면 제작사는 해당 과세 구간에 차량 가격을 맞출려고 할 것이고
차량 가격이 서로서로 비슷해 지면 차량별 가성비 비교가 쉬울수도 있겠네요. 옵션 장난질도 덜하고요.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지던 차량이 저가, 중가, 고가로 구분되어지는 건가요?
중형 깡통보다 소형 풀옵션의 세금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극명해지면 차부심이 어떤식으로 변할지 궁금하네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차량 감가에 따라서 세금을 낮춰줘야 할텐데, 정부가 과연 하려고 하겠습니까. (살때 1억이었다고 1년 후에도 1억은 아니니말이죠... 아니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생각에는 그냥 유야 무야 할 겁니다. 세수가 줄어들거기 때문에요. ㅎㅎㅎ
제 차는 700만으로 잡혀있으니 56000원 인건가요? 우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