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처음 운전 배울때 1차선 신호대기 시 전조등을 끄는걸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른게 없고 정차시 라이트를 끄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에서 의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오늘 다시 생각해보니 잘못된 지식인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조등을 켜는게 좋은 이유가 생각났는데, 어두운 길에서 보행자의 길을 비춰주고 전조등을 끄게되면 차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아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게 안전한 방법일까요?

다른 얘기 입니다만, 어제 100km/h 정속으로 고속국도를 타고 가는데
은색 아반떼가 한 대 램프에서 합류해 제 뒤에 붙습니다.
아놔~ 그런데 상향을 켜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전투모드는 절대 아님)
워낙 컴컴한 동네가 많은 곳(원주 지나)이다 보니 까먹었나 그러려니 했는데
그대로 10분을 따라오는 겁니다. 짜증이 확 나서 속도를 줄여 차로를 변경,
뒤에 착 붙어서 너도 먹어봐라 하고 상향 올리고 어필 했습니다.
이젠 알아 들었겠지 하고 추월하여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못 알아 먹더군요.
덕분에 한참을 가속하여 룸미러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10분을 더 달리니 여전히 상향 올리고 저멀리 따라 오고 있네요.
다른 차들도 짜증이 났는지 패싱 하고 브레이킹 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뭐든 좀 제대로 알고 사용했음 좋겠습니다.
저는 켠다에 한 표!! 별 일 다 생기는 무서운 세상이라..
사실 저는 반대 1차선에서 라이트 끄고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그냥 끄는게 예의인 것 같아 꺼주는게 전부 입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맨앞이라면 당연히 교차로에서 타차량에게 식별이 잘되게 라이트는 무조건온입니다.
1차선이라면 방향지시등도 켜면 좋겠지요.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대향차나 선행차의 운전자의 시력에 지장을 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휘도 램프 튜닝의 폐해가 참 많습니다.
우선은 내 차가 있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안전에 우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조등 조사각이 안 맞거나 지나치게 고휘도 램프를 끼우고 있는 차량의 경우 대향차나 선행차 운전자의 시력에 심각한 지장을 줍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영구적으로 시력 손상됨)
자기 편리하자고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순정 HID이더라도 언덕배기에 서 있거나 도로 경사에 따라 대향차나 보행자의 시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하향등이지만 상향등을 켠 것과 동일한 효과)
그런 경우에 저는 상황에 따라 전조등 대신 안개등을 대신 켜고 대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조사각이 잘 맞는 순정 할로겐 라이트라면 끌 일이 별로 없겠지만...
전조등 밝기가 너무 강하면 대향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잘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안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시력에도 지장을 줍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 그렇지요.
유모차가 앞으로 지나가도 가급적 꺼줍니다. 헤드램프 높이가 아기 얼굴 정면이죠.
상황에 따라 안전을 우선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면 좋겠지요.

특히 1차선에 맨앞에서 전조등을 끄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오른쪽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못볼 수도 있을테고
굳이 끈다면 지면에 경사로 인해 타 차량들에겐 하이빔으로 보일때 정도만 미등만 on 해두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좌회전 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면 이미 조사각이 제정상이 아닐듯..

순정상태의 차량이라면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불편함을 안주께끔 되어 있죠.
간혹 불법 안구개조를 한 챠랑들이 문제가 좀 되긴 하지만요.
그냥 켜놓는게 맞습니다.

역시 테드입니다. 많은분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라이트를 켜는게 맞는 거 같네요.^^ 그리고 이경석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배려를 해주는것도 매너인 거 같구요. 앞으로 절대 라이트 끄면 안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글을 보고 아... 정차시에도 무조건 라이트를 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길까봐 걱정이 앞서서 글을 남깁니다만... 오르막길에서도 라이트를 켜고 있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남깁니다... 약한 오르막차로라도 아무리 하향등일지언정... 상대방차의 지붕까지 비춰지는데도 그냥 키고 계신분들 적지 않습니다.. 엊저녁에도 그런분을 보았구요... 상향등으로 좀 꺼달라고 텔레파시를 보내도 그냥 키고 있는 운전자들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제발 그러지좀 마세요... 눈부셔요....


전조등을 끈다?? ...한밤중에 완전히 끄면 안되겠죠. ^^
아마도 미등으로의 전환 여부를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1차선 신호대기시, 저는 당연히 "미등"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은편 1차선에 SUV나 트럭, 버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차량이 정상적인 전조등을 달고 있다고 해도
1차선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맞은편 트럭 등의 전조등으로 인해서 피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물며 불법 전조등 튜닝이 난무(?)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상향등을 켜고 있거나
조사각이 틀어진 경우 등등.... 현실적으로 맞은편 차량 전조등으로 인해서
1차선 정차시 눈이 편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차선 대기시 전조등은 켜고있어야 합니다. 자기방어적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하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전조등이라는 전제하에는 맞은편 차의 눈부심이 없어야 하나 국내 실정에는 상향등을 켜고 다니시는 분 외에도 임의적으로 조절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잠깐의 눈부심을 참는것이 위치확인 못하고 지나다니는 분들의 충돌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켜고 다녀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1차선에서 전조등을 켜야하냐 말아야 하냐...기억하시는 분은 없나요?

도로교통법
第32條 (車의 燈火)
①모든 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②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든가 또는 일시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등의 등화조작)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가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함부로 전조등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차선 맨앞에 서게 될 경우에는,
주변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끕니다.
(단, 어두운 교차로... 대항차가 없거나... 아주 어두우면 켜 놓습니다.
특히나 어두운 곳에서 보행자가 건널때에는 확실하게 비춰 드리구요.)
맞은편에 SUV라도 한대 서 있으면,
눈 엄청 부시거든요.

제 경우를 말하자면 1차선 맨 앞이면 절대 켭니다.
제 자신이 밤에 교차로에서 보다 보면 가끔 저기 정말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때가 많거든요.
미등만 가지고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때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위험하여 외국에선 시동을 건 다음 출발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헤드램프나 주행전용등이(DRL;Day Running Light. 전용등인 경우 35w정도) 들어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권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날씨가 좋지 못 한 동네의 경우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더군요.
국내에선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헤드램프를 켜두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간전조등켜기 운동도 있죠) 사고발생율도 줄인다는 측면에서 주간에도 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도 몇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 교행하는 경우나 직/간접적으로 강하게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할 정도로 빛이 비춰진다면 끄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상대방 운전자가 충분히 차량이 있음을 인지하고 난 다음 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말해 눈빛이 부실 것을 예상해서 정지하기 전에 미리 끈다거나 하는 상황은 지나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정지만 하면 끄는 것 역시 타인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릴 수 없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램프를 끄고 난 뒤 출발할 때 키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끄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헤드램프를 켜 놓고 다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