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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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처 치킨집에서 치킨집앞에 주차를 하고 치킨을 먹고있는데
주인이 차 단속한다고 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를 옮기려는데 공무원이 제 뒷번호판을 찍더군요..
앞 유리창에 단속됐다는 지로증(?) 이런거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진으로도 단속됐다고 되는건가요??
딱 걸려서 벌금내는건 어쩔수없다지만
이런식으로 궁금한건 너무 싫네요....ㅠㅠ
2010.07.08 08:45:47 (*.220.197.227)

요즘은 안붙이고 그냥 2번 찍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않나요?..;;; 특히 차량으로 촬영하는 경우엔 내려서 붙이지는 않는거 같던데요..
2010.07.10 08:12:01 (*.33.7.19)

저희 집앞은 버스가 회차할 정도의 넓이가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2틀은 단속, 2틀은 견인차가 와서 쓸어갑니다.
야간에 보면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버스가 아무문제없이 회차하는데도 그러니 분통 터집니다 ㅡㅡ;
구청에서 차량 천장에 카메라 붙이고 댕기면서 단속하는것은 처음 사진을 찍은 후 한바퀴 더 돌면서 5분인가 지나서도 같은 장소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경우에 단속 대상일겁니다.
유리창에 단속되었다고 딱지 없으면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하네요.
확실친 않지만...
아마도 강남구쪽이 사람들 돈 뺏어내기로 유명한구 중 하나일텐데 이쪽에서도 매일 단속하는걸 보는데 단속이 되면 2회 사진이 찍히고 딱지를 유리창에 붙여놓는것 같습니다. 점심먹다 아는분차가 걸린 경험으로 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