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질문 그대로 입니다^^
부모님께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셔서 명의를 옮겨올 예정인데요,
차주가 바뀌면 이것저것 세금이 많이 들어갈텐데, 매매금액을 정말 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등록세 취득세...물론 부모님께서 내겠지만, 방법이라도 찾아보려 바둥거리는 중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 가격대로 취득세를 냈지만, 변경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백원 적으셔도, 해당 차량에 대한 금액 책정을 해두어서 그 가격보다 높으면 높은가격으로, 낮으면 책정금액으로 세금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명의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부모님 명의로 해서 사용하시고 보험만 1인추가로 해서 사용하시는게 좋을수도 있답니다.. 보험 경력이 처음이시라면 자동차 보험으로만도 많이 깨질듯 싶은데요..
저도 보험싸게 부모님 앞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회사에서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임직원 명의로 되어야 주차권을 준다기에 눈물을 먹음고 명변을 했었죠...

이동규님 말씀대로,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선물같은 느낌을 주면 안좋을 수도 있지만...
원래는 금액만 있으면...크게 상관없습니다.
대략 한 10만원이하 적으시면 될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차량 잔존가액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감가 반영된 잔존가치금액이 엑셀화일로..공시되어 있을거에요.)에 맞게 세금은 나옵니다.
물론...잔존가액이 30만원 인데,
50만원 적으면... 50만원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10만원 적으면... 30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는 거겠지요.

그럼 부모님 명의로 두고, 보험만 제이름으로 해도 상관 없는것 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운전 하실일 없으시다고(제가 가져오면 못하시는 거겠지만요), 아예 가져가라고 하시는건데,
암튼 답변 감사드립니다(__)
예. 백원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천원이라고 적었었습니다. 매매 금액과 과제표준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과제표준금액보다 낮기만 하면 얼마를 적어 내시든지 상관 없습니다. 0원이라고 적으시면 매매가 아닌, 증여가 되기 때문에 안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