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모 가수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사실은 알 수 없으나


보도를 통해 볼 때


그 가수분이 밤중에 달리시다가 전방에 오토바이크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고, 오토바이크 앞에는 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신고를 하고 있었다는 데


그 뒤를 따르던 선행차가 이를 보고 급히 피해갔고, 선행차를 따르던 그 가수분은 미처 피하지 못해 택시까지도 추돌했다는 요지로 보입니다.


만약 


선행 차량이 어떤 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의 상당수의 챠량에 뒷유리창에 틴팅이 되어있다는 전제를 하고 보면.

후방을 따르던 가수로서는 선행차량의 유리창을 통해 전방상황을 살피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의 기본은 앞차들의 2~3대정도의 유리를 통해 전방상황을 살피는 것이라고 예전에는 배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대다수의 앞차들은 뒷유리가 틴팅되어있어 전혀 전방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요점은 당시 상황에서 전방차량의 유리가 틴팅이 안되어있던 상황에서 사고를 접했다면 위기를 더욱 피하기 쉬웠거나 사고가 나도 경미하게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하시면서 앞차들의 틴팅을 매일 접할텐데 그런 생각 안하시나요?


틴팅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다가 후방차량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