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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저녁 21:45분 경 좌회전 신호대기중 후방에서 범상치않은 움직임으로
달려오는 차량을 백미러로 보다가 도저히 멈출 속도가 아닌걸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악셀을 밟아
전방으로 충격을 흡수하고자 전진하였으나 그 공간으로 라도 피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색하게도
룸미러에서 라이트 불빛이 사라지더니 제 몸이 운전석에서 요동을 치듯이 흔들리더군요
아마도 60~80 킬로정도의 속도로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제 차를 추돌했습니다
내비가 날아가고 안경이 흔들리고....
정신을 차리고 내리는데 화가 많이 나더군요
내리자마자 가해차량으로 절룩이는 몸을 이끌고 다가갑니다..
비틀거리며 내리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친구가 내리더군요
가자마자 그랬습니다 "술먹었지??"
순순히 먹었다고 그러더군요.. 화가 또 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좋은쪽으로 잘 해결 하자더군요~ 참나....
조용히하고 가만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욕이 나오는걸 참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119보다 112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음주 추돌사고를 당했다
출동해주길 바란다.... 전화를 끊고나니 어린녀석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절둑거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 욕을 해대며 사진찍는다고 *랄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 몸둥아리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너 오늘 잘못한게 많은것 같다고....
역시 견인차가 경찰보다 빠릅니다 그 다음 구급차가 왔구요
마지막으로 경찰차가 도착을 하더군요 저도 이리저리 전화를 하며 서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제 핸드폰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런 가해차량 어린친구가 저를 렉카 기사와
경찰관 앞에서 욕지거리와 함께 제 복부를 발로 찼던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 서 있는 경찰관에게 제가
보셨죠?! 라고 이야기하고 마저 전화 통화를 끝내고 지구대로 이동하려는데 젊은친구
저를 계속 때리려고 발버둥을 치더군요 경찰에 신고한게 본인에게 제가 많이 잘못한걸로 보였나 봅니다
지구대에 가서 사고 경위서 작성과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저는 속시원히 쎄게 불어주었습니다
지구대에서도 행패를 부립니다 경찰관이 붙잡은걸 놓치면 제게 달려들고 또 달려들고
저는 속으로 계속 달려와서 한대 더 쳐라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친구 혈중 알콜농도 0.153 면허취소
확인후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담당 형사가 연락 할거라고 돌아가라 그래서 일단 병원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핸들에 부딛혔는지 복부가 너무 아프더군요 발로채여서 더그런것 같기도 하구요
엑스레이 10 여장과 ct 촬영을하고 입원하여 이틀이 지났습니다
배는 덜 아픈데 목 어깨 등 골반 허리등등 신체 뒷편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은 머리와 목도 ct 촬영을 했구요 크게 이상은 없지만 어지러운게 당연하다고
2주 진단을 내리더군요
낯에찍은 사진 정 중앙이 사고 현장이고 파편들입니다
여기에 주말과 휴일이 겹쳐서 가해자측에서 면책금 250만원을 동부화재에 납부하고 형사를 통하여
제게 연락을 취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통화하고 싶지않다..
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피해자가 되어보니 막상 어떻게 해야지 현명한것인지
조언 해주실분이 계실까요?? 피해자를 음주사고후 폭행했다.. 가 다른사고와 다른것 같습니다..
도움 요청을 드리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읽다가 화나네요. 젊은사람이 술먹고 운전하고 사죄해도 모자랄판에 경찰앞에서 폭행까지 완전 개개끼네요.
완전 끝까지 가셔서 합의금으로 많은걸 받아내서 그사람한테 인생공부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몸조리 잘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차량사고에 한해서 가해자와 할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폭행은 별도로 고소할 필요가 있겠네요.

2주 정도 진단에 최저 60 최대 850 만원까지 견적 경험 있습니다.
몸으로 일을 하시니 수입관련부분 상대측 보험사에 알리셔야합니다.
1차로 보험사와 합의 보시고
2차로 음주사고 이므로 카스타운전자가 최오성님과 개인합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2차 합의에 대해 절대 양보 하지 마세요.
복행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 하시면 됩니다.
얼마전부터 5대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면책 의무조항 삭제 되지 않았나요? 그중에 음주운전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보험금 받을 것 다~~~~받으시고 폭행부분 고소하시고 구속직전까지 똥쭐타게하면서 합의 안본다고 하시는게 최고 인 것 같습니다
안좋은일 당하셔서 고생이 심하시겟습니다
절대로 불쌍한척해도 양보하시면 절~대안됩니다
후배의 사건은 가해자도 뉘우치고 가해자의 부모님의 태도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직속은 아니지만 같은 대학 후배였다는 특이사항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 가해자는 진짜 혐오스럽네요 ㅡㅡ 술 먹고 처 박은 것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저럴땐 똥줄작전이 최곱니다. 음주운전은 정신차릴때까지 쥐고 흔드세요.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네요. 저라면 피해보상은 보험 통해 다 받고 폭행 건으로 구속 시켜버리겠습니다. 처벌을 경감해줘도 다른데 가서 또 같은 짓 벌일게 뻔하네요.

음주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꼭 개인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행실로 봐서 합의는 골탕 좀 먹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치료는 후유증 없도록 물리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개인합의금도 많이 받으시고요.
합의 보지 않으면 2주 상해로 벌금형나오겠네요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벌금200내외 예상됩니다
합의하시게되면 벌금플러스 치료비선에서 합의보시는게 적당하겠네요
몸조리 잘하세요

절대 봐주지마시고 폭행사건 고소하세요.. 저넘은 시간 지나면 또 음주할 놈으로 보이네요... 추운데 몸조리 잘하시고 사건 마무리 잘하세요 !

정말 죽여버리고싶은놈이네요.
저런경험은 없지만 합의금 많이받는 메뉴얼?같은 글을 보면
합의금을 많이 유도하기위해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입원해야하며 입원일이 길면 길수록 애가타는건 상대방과 그 보험사이고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합의금+병원치료비가 늘어나기때문이라고합니다.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가 많이나가면 합의금을 많이 줄수없다거나 상대방쪽에서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할때에는
철저히 무시하시고 아픈거 다 나으실떄까지 병원에서 푹 쉬시길바랍니다.
저인간이 다시는 운전대 잡을수없도록 양쪽팔이라도 잘렸으면 좋았을것을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아끼시는 애마 부터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데미지까지 입으신데다
생계활동도 못하시게 되다니.. 사고를 낸것도 모자라 욕설 폭행을 한 젋은 양반은 큰 댓가를 치뤄야 되겠군요.

물리치료 열심히 받으시고~~(일주일에 최소 3번은 가셔야합니다. )...계속 열심히 받으세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올겁니다. 합의보자구~~~ "난 합의고뭐고 몸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 몸이 우선이다~~ 아직도 많이 아프니 물리치료 더 받을란다~~" 하시고 주구장창 물리치료만 받으세요~~ 보험사도 처음엔 배짱으로 나올겁니다.~~~ 한 몇 달 지나면~~ 제발 합의보자고 연락옵니다~~ 대신 일주일에 3번이상은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셔야합니다. (정 바쁘시면 물리치료사선생님에게 잘 말씀해보세요~~찜질 5분만 하셔도 물리치료는 받으신겁니다 ...요건 팁)... 글읽는 제가 다 괘씸해지네요~~~ (현직 물리치료실장 올림)

가끔...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병원비로 다 지불되서 나중에 합의금 줄 게 없다는 허무맹랑한 소리 지껄이는 보험회사 직원 있을겁니다. 그럴땐 "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시고 살짝 녹음하세요~~ 이후 방금 하신말씀 녹음했구요~~ 보험감독원과 소비자고발센터와 해당 보험사본사 고객센터에 그대로~~ 신고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말에 속아서 말도 안되는 합의금에 합의하는 아주머니들이 꽤 있더군요.)

음주건이기때문에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합의안하고 공탁을 걸수도있겠지만 아마 합의를 할려고할거같네요.
합의금받을때 금전적으로 충분하게 보상받으시면 될거같습니다. 폭행부분도 있기때문에 절대 봐주시지마세요.

저의 경우에는 최오성님이 겪으신 일에 + 상대편 신호위반+ 상대편 무보험+ 폭행상해 전치 5주 + 교통사고상해 전치 3주 였습니다.
저는 앞니 3개가 탈구 되고, 제 예전 차이던 젠쿠비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 현재는 제 겪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일은 지난 4월에 있엇던 일이며, 상황은 지난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엇습니다. 저의 경우 무보험이라 일이 복잡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무성의한 태도에 1심 판결까지 합의 해주지 않아 현재 상대 운전자는 징역 4월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됏습니다.
상대방은 항소 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구치소에서 어는 정도 복역한 점을 감안 하여 합의금 300+ 향후 진료비지급 조건으로 합의해주엇습니다. 차량파손에 경우 제 보험 자차로 처리 하였고, 그비용은 앞으로 제보험 회사와 상대방이 처리해야 할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그일로 상대방이나 저나 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체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오성님 처하신 상황 해결을 위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금전적보상을 받으시고 합의 하시는 것이 최선 일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를 하실 때 차량파손, 교통사고상해, 폭행상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파손에 경우 상대편 대물로 수리 하시게 될 것이므로 최대한의 견적을 받으셔서 수리하시고 해당기간 동안 렌트나 교통비를 요구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상해에 경우 병원 진료를 최대한 많이 보신후 진료비를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 하시고, 보험사에서 제시할 면책금 250만원에 합의를 보심이 적정 선인듯합니다.
폭행의 경우 완전 별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하하셔야 할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건에 대해 전혀 개입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최오성님 께서 직접 풀으셔야 합니다. 상대를 폭행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상해진단서'를 받으셔야 하며, 보통 전치 4주 부터 약발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서 작성하실 때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시고 강력한 처벌은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측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적다보니 내용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일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됐으면 좋겠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쪽지 보네주세요. 아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들었으면 보험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맞으셨으니 증인들도 있고 폭행으로 고소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