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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 때 임시로 지급되는 렌터카의 기준이 '가격'에서 '배기량'으로 바뀐다.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
링크 보세요.
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n?seq=14497

E200타는 사람들은 크루즈 1.8, XJ 2.0타는 사람들은 K5 lpi 디럭스 받는건가요?
허허...아니길 바랬는데???


렌트도 이제 하루 이틀만 하니
그정도 불편 및 손해는 감수하라는 꼼수
혹은 좋은차가 아닌 더 저렴한 차로 빌리기 되어
하루라도 빨리 자기차를 찾고싶어 공업사를 푸쉬하게 만드는 꼼수일수도 ㅠㅠ

사실 몇까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1. 과다수리는 언제 생기는가?
- 자차사고 보다 타차사고 시 발생빈도 높음 => 자기 책임사고면 최대한 모든 비용을 절약할 것임
2, 과다수리는 어떻게 생기는가?
- 남의 돈으로 동종 이상의 차를 대차받아 타는거라 수리기간 별 상관없음. 교환수리 시 수리기간이 길어 선호
- 사업소도 교환수리 시 매출 증가로 선호, 교환 후 기존 부품 판매 수익
- 보험사도 보험료 할증되어 선호, 손실분은 다른 무사고 가입자의 보험료 증액으로 해결
3. 과다수리 해결책은?
- 렌트기간을 짧게하기 => 렌트 메리트 줄이기 => 더 후진차로 렌트해주기 => 렌트 비 선호 => 짧은 수리기간 선호 => 교환수리 비선호 => 판금 도색 수리 비율 증가
논리적 비약이 좀 있는데 대략 이런 생각으로 법안을 만든게 아닌가? 하네요.ㅠㅠ
보험사의 수익이 앞으로 개선되면 보험개발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라고 할까요? ㅠㅠ
렌트카업체도 공업사 선택 가능하듯이 선택 가능하지 않나요?
얼마전 사고 때 차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차량 있는 곳에서 렌트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내 차와 동일한 차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차종을 준비하고 있는 렌트카업체가 인기 있을 것도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