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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타던 무쏘는 사실 제 명의가 아닙니다.
구입을 한 지는 대략 2년여가 흘렀는데도.......................
어떤차냐면..
이차죠...아시는분들은 사진 한두번씩은 보셨을거에요...
그당시에는....군청에서 말하길, 차량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해서
안굴러가는 차를 일단 고치는게 급선무였고, 고쳐서 검사 받으려 이래저래 하다가
워낙 출력이 높고 운전하는 스타일도 있고, 부서지고 고치고가 반복되다보니 이래저래 늦어지다가
나중에 보니 검사는 안받아도 이전이 된다는 말에, 이전을 하러 군청을 갔습니다.
근데 뭐?
압류 16건에
저당이 두건..........................................................................
기도안차서...................................
제가 원부 떼어보지 않고 파는놈 말만 믿고 차값 줘버린것도 잘못이었지만
상식적으로 그정도 내용을 모르고 저한테 차를 사라 라고,
검사과태료 30만원만 내면 될것이다 라고
차를 팔수 있는겁니까?
해서 지금까지 이것도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 차에서 손 뗀지 8개월정도 지났고, 그간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그것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 ㅁ못합니다.
서로 의견조율을 하던지, 원칙적으로 본인이 다 처리 해 주고 이전처리를 가능토록 만들어 주던지 해야 맞는것인데
연락이 오갈때마다 본인 뜻과 맞지 않으면 (욕설 죄송합니다)
' XXX야 너 어디여 얼굴보고 말해봐'
라던지 하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있고..........
해서 그냥 연락 피했죠.
가져가도 못타고 저도 안타는거 말소도 안되고 판매도 안되는건 매한가지이기에
차 가져간다는 말 나올때까지 그냥 연락 일체 다 씹어먹었습니다.
그러는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한 여덟번쯤 씹어먹었을까?
문자한통 옵니다.
'차 가져간다'
경찰서 볼일 마치고 나오자마자 전화해서
그럼 차에서 뺄거 빼고 연락 드릴테니 그때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니
뺄것이 어디있느냐?
제가 제돈으로 장착한 파츠는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했더니
원래것 다시 달아주면 그렇게 하겠답니다.
차 떠올 당시에는
맛간 엔진,
235 75 15 MT타이어와 이름모를 일본산 휠(50만원이나 받으면 잘 받았겠지요)
갈때 다 되서 1만키로도 못가 뻗은 GT2876 터빈
팔았다가 오해와 욕만 먹은 6.5미리 부란자
다 너덜너덜해진 인터쿨러와 터보파이프들
어지간히 낭탱이나서 슬립나던 동압판
달려있었고
제가 가져와서 신품 25G 조합터빈에
130만원 들어간 7.5미리 부란자
미키탐슨 정품 -24 18인치휠, 짝당 40만원짜리 미쉐린 PSS타이어
풀 오버홀한 위아밋션
수리 다 해놓은 동압판
까지 달려있는 상태인데...
제가 차값을 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차 다시 가져가는데 원래 제꺼였던 물건은 빼겠다.
하는 말도 말이 안된답니다.
차값 200 준 상태인데 본인 물건 100만원도 안하는거 제가 팔았으니 제꺼를 다시 다 가져간답니다......
제가 차값 달라고 안했는데도.......아이고 증말~~~~~~~~~~~~~
그 이유가 글쎄, 지난 2년간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어찌 게산할거냐 라는 말을 꺼냅니다.
이제와서 말이지만
거 이전도 안된거를 제가 왜낸답니까? 이판국에
그리고는 또 욕지거리 윽박지르기 시전하시더니
차를 저희집 주차장에서 빼갔네요. 어머니한테 전화로 확인하니 차가 없어졌답니다.
친구들은 제 속도 모르고 '차고쳤어?'라며 전화가 오고....
현재까지 이런식으로 되먹은 상황인데
제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떤분은 그간 제가 마음쓰고 스트레스 받고 한것들 위자료청구 소송 진행하고
동시에 차량 강제이전 신청 넣으라고 하시는데
전문적인 답변은 아닌지라 일단 알아봐야 할 것 같구요
이따위로 나오는 서류상 차주에게 어떻게 해야 분풀이가 될까요....
정말 억울하고 열받고 짜증나고...화가뻗쳐서......
하소연좀 해봤습니다.....
이런경우 어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 준비하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액이니 적당하게 타협하고 지나가시는것이 장기적인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감정싸움이되면 서로 손해봅니다.
민사로 갈경우 구입하면서 확인하지 않은부분에 대하여 과실이있고 상대방은 고지하지 않은 책임등이 있을것인데
재판은 입증이 우선입니다.
형사로 갈경우에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액재판을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해보시는것도 좋으나 소송이라는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좋은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안 문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모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외조모가 돈을 융통하신 곳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른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고, 그 채무관계로 인한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소송을 진행했었으나, 대략 10년 전 은행계좌 자료들까지 찾아서 이자명목의 돈의 흐름을 찾아 내더라구요.
잘 모르고 있었던 터라... 소송 진행중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본일이 있습니다. 달랑 현금으로 차값을 그자리에서 지불하신게 아니라면, 그리고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인수했는지 기억하시고 입금날짜도 기억하신다면 명준님께 유리하신 상황이고, 법은 잘 모르지만, 저는 중고차거래할때는 의심이가던 안가던 카히스토리 조회와 등록원부는 꼭 때어보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때 당시 다 멈춘차에 저당이 얼마나 잡혀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근저당, 압류가 들어온 차는 타인이 구매할수 없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등록원부가 지저분한차를 돈을주고 구매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를테면, 차값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어치 돈문제가 엮여있는차를 돈을주고 구매를 할까요? 예전에 도움을 주신 기억이 있으신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나도 스트레스 받을만큼 받았는데 나도 너 괴롭히고 싶다. ---> 너! 고소!
더럽다 퉤퉤 귀찮다. --> 전화로 욕한바가지.
증거가 좀 있어야 할텐데... 골치아프시겠네요...
절도죄로 신고하세요.
글쓴이에게 적법한 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의상 소유자라도 허락없이 가져가면 절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