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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김영란 법은 그다지 연계가 없어 보이는 주제인데 어떤 분이 한말씀 하신게 있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보이나 그래도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해 보는것도 좋을듯 하여 올립니다..
혹시라도 테드의 내규를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자 선에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m.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6082300096
[김필수의 차이야기] 자동차인으로 교원으로 느끼는 김영란법
2016-08-24 09:32:50 양성운 기자(ysw@)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그 동안 말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 자동차인으로서 자동차와 무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언급이 타당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자동차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모든 것이 합헌으로 판결이 났지만 문제점이 큰 것은 사실이고 도리어 부작용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헌법재판소까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리에 의한 근거로 판결하지 않고 여론에 의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여론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법리에 의해 판결하여야 했다.
김영란 전대법관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초기 고위 공직자의 반부패 정책 의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이 망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고 애꿎은 전통한식집이 문을 닫으면서 종사원은 잘려나가고 있다.
막상 국회의원은 빠져나가고 실질적인 갑질의 온상인 권력기관은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기도 한다.
특히 애꿎게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됐다. 배우자도 포함됐다. 이 정도로 해도 대상이 400만명 정도가 된다.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공적인 위원도 아닌 그냥 일반 민간인이다.
조금만 더 나가면 온 국민이 사찰대상이 되어 잠재적인 예비 범죄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당 부분의 언급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하 경제도 투명해질 것이라 언급한다.
과연 그럴까?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 시민단체, 금융기관, 대기업 상위 그룹 등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갑질 기관이 빠져 있다.
필자는 주로 자동차 및 교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언급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관행은 물론, 관련 자문을 해주다보니 주변에 너무나도 잘못된 시스템이 만재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번 김영란법에 관심이 간다. 필자는 보편 타당성과 형평성은 물론 법적인 테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도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가 지도자급이 잘못하면 모든 뒤치다꺼리는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책임질 사람은 누구 하나 없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정책이다. 시험적으로 시행하다가 마녀사냥식으로 대상을 찾아 몰아가다가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김영란법은 그런 취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자동차 메이커도 신차 발표회 때 호텔에서 하는 방법은 포기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우리 신차가 좋다'하고 끝내야 한다.
필자도 시승회나 간단한 선물 등은 포기해야 한다. 물론 필자는 중소기업 자문도 포기할 예정이다.
그 동안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무보수로 자문 및 제품개발 등 다양한 봉사도 했지만 앞으로 하기 힘들것 같다.
간단한 밥 한끼도 얻어먹기 부담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세상을 단절하고 소통을 멀리하며 더치패이를 활성화하는 기가 막힌 법이기 때문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고 다른 선진국에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을 언급하면서 선진국을 언급하기도 한다. 당연히 식사비와 선물가격 등이 제시되어 있고 엄격히 관리되고 이를 어길경우 심각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 특히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은 전혀 없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책 한권을 들고 항상 학습하면서 규정에 맞는지 아니면 어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패정도가 OECD국가 중 높은 국가인 만큼 이번 기회에 청렴한 국가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도 한다.
너무 앞서가는 환상이다. 공적인 지도자급이 아주 청렴하면 국민은 보고 배운다.
이미 공무원은 내부 규정상 김영란법 이상의 절제를 하고 있다. 부패는 꼭대기층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 투명화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사회적 불투명과 불통을 늘리고 불신을 쌓이게 하며, 투명성이라는 가면으로 모든 것을 가리는 그럴듯한 제도로 덮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집어치우고 보편타당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당장 필자도 관련법에 의한 책 한권을 마련하여 조심하려 한다. 그렇치 않아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에 대한 언급이 많다보니 적도 많고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주변에서 있는데 이러한 우스운 법으로 망신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추석 등에 집으로 간혹 보내오는, 저렴하지만 성의있는 선물 받는 일로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거부하고 속 편하게 놀러갈 수 있어서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 국가의 법은 기본 틀을 중심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사회적 시스템이 움직여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법적인 테두리는 최소한으로 두고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관습이 점차 투명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법은 놔두고 필요 없는 법으로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이분, 참... 그래도 이름 좀 있다는 교수라는 분이.
앞으로 선물 받기 곤란해지고 밥한끼 얻어먹기 곤란해져서 법이 싫다는 이야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군요.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네요.
더불어 신차 발표회나 1박2일 시승회 등이 없어진다는듯이 호도하는데, 법에서도 그런 발표회나 시승회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이나 일정 정도의 숙식은 괜찮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을텐데 모르는 척 까네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려는 의도가 뻔합니다.
예전에 종부세 때 언론들이 혹세무민해서 세금폭탄에 서민들 죽어난다고 떠들던거 생각나네요. 어처구니 없게.
다만 신차발표회나 시승회에서 과도한 선물이 주어지면 법에 걸리겠죠. 과도한 선물은, 선물을 빙자한 뇌물이니. 아마 이제까지는 그런 뇌물이 짭짤했었나 봐요. 저렇게 열내는거 보면.
너무 삐딱하게만 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얻어먹고 못얻어먹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김영란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나가는 사람들은 다 빼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찌보면 이런식으로 분란을 조장하게끔 하는게 정부의 목적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김영란법의 취지와 대상에 집중을 하는것이아닌...
김영란법 자체의 좋다나쁘다를 판단하느라 많은것을 놓치고있다느낍니다..
마치 여성을 만나서 데이트약속을 잡을때 우리 영화볼래의 질문이 아닌 토요일에ㅜ영화볼까 일요일에 영화볼까로
덮어서 영화본다는 내용을 이미 구체화시킨거지요...
김영란법의ㅜ대상에대하뉴검토가 필요한시점입니다..
그 취지에맞는 대상이 아닌 법이 맞다 틀리다로 이슈화시키고 빠질사람은 이미빠져서 시행되도 흥 안되며누더좋고인
이슈를가지고 논하고있ㅅ다고보입니다

전 김영란법을 누구는 적용대상이고 아니고 따지지 말고 전 국민에게 적용하면 좋겠네요.
왜 누구는 대상이고 누구는 대상이 아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청탁과 뇌물이 없나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바치는 촌지보다 더 많은 경우도 부지기수 일텐데요.
일반 업체들 구매과 담당 직원들에게 찾아가고, 부탁하는 일 없나요?
전 세계에 유일한 법이고, 외국인에게 법에 대해 설명하니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고, 이성적으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누군가 손봐줄 사람이 있을때 들이대는 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국회의원 빠졌다는 소리가 또 나오네요.
국회의원 안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의례히 접대받아왔던 밥 한끼, 술 한잔, 선물 한 상자가 아쉬운 언론인들이 혹세무민하는겁니다.
위에도 썼지만, 종부세 시행할때 부자들 편에 선 언론들이 혹세무민해서, 아무 상관 없는 서민들이 세금폭탄에 죽어난다고 난리였지요?
언론만 믿다보면 그런 서민들처럼 바보되기 딱 좋습니다.
교수라는 분까지 국회의원 빠졌다고 저러시는걸보면.

업무상 이 법에 대해 좀 공부했었는데, 팩트를 잘못 알고계신부분이 많으신 듯 하네요.
1. 국회의원은 빠져나가고 갑질의 온상인 권력기관은 모두 빠져나갔다.
국회의원도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허용범위를 넘어가는 금품 등 수수(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할 경우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갑질의 온상인 권력기관이 빠졌다는데 그냥 카더라 수준이므로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권력기관이라 하면 떠오르는 검찰, 국회의원, 국정원 등등 모두 포함됩니다.
2. 사립교원에 대한 제재는 그전에도 일부 논의가 있어왔다고 합니다.
공립학교 선생님은 촌지받으면 안되고, 사립학교 선생님은 촌지받아도 되는것이냐.. 라는 논리에 명확한 반대논리가 없는 듯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크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어 왔다고 합니다.
언론인에 대해서는 논란에 여지가 있으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들어가기 전까지
보수, 진보 구분없이 빨리 제정하라는 기사와 사설이 넘쳤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언론인이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게 아니고, 법안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사항으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3.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중에 책임질 사람 없이 구렁이 담넘듯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는 구체적인 팩트가 없네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을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몬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봐도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4. 애매모호한 보편타당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무슨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법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형평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는 아는사람 없으면 병원예약도 힘들었던 것이 우리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이런 다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부정도 저지르기 부담되는 것이죠.
5. 자동차 신차 발표회를 예를 들었는데, 신차 발표화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제주도 호텔에서 특정 미디어의 기자들만 불러서 일주일동안 먹고 마시며 고가의 선물받으며 종료되는 그런 신차발표회는 좀 어렵겠지요..
이상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ㅎ

김영란법의 목적과 또한 이에 대한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여론이 찬성하였고 그에따라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 하고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그런데 팩트에 근거한 별다른 내용은 안보이네요.
[실질적인 갑질의 온상인 권력기관은 모두 빠져나갔다] 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감성호소만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인 듯 해서 아쉽습니다.
제가 아는 권력기관은 이 법에서 다 규제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혹시 제가 모르는 권력기관 중 이 법을 피해나간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동차를 전공하신 분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아신다고
[법리에 의한 근거로 판결하지 않고 여론에 의한 판결]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정적인 면만 너무 과장해서 나갔네요.
농축수산업이 다 무너진다니.....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줄 알면 이런말 못합니다.
김영란 법의 순기능을 더 강조해도 괜찮을 텐데 아쉽군요.
자동차 관련해서 얘기해보면,
메이커 입장에서는
호텔에서 화려하게 여는 신차발표회 더 이상 안하면 되고,
기자분들 모시고 몇일 이상 여행가서 여는 미디어 시승회 안하면 되고,
기자분들, 블로거 분들 입장에서는
시승차 제공받지 않고 차 직접 렌트해서 시승하면 그만입니다.
소비자들도 매장 가서 차 구경하면 됩니다.
어차피 자동차 매체들의 시승기는 대부분 광고 또는 깊이가 없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전 사규에 의해 2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은 받지 못합니다.
이게 불편해본적도, 곤란한적도, 억울한적도 없어요. 프로젝트 하나 하면 노트북 한대, 명절마다 선물세트 받던 시절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구요. 당연한거잖습니까. 일은 회사와 회사끼리 하는거지 사람과 회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받는 인사가 누군가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