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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로 올라온 10년식 아우디 S4의 관리상태를 보고 우왕우왕 침을 흘리다가....
팔게된 사연이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걱정이 되서..그냥 넋두리 해 봅니다..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차량가액이 2450만원을 넘으면 자격이 안되서 팝니다..."
아. 저도 이제 막 결혼한 신혼 초기이고,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집 들어가면서 차 없이 살아보자 하고 6개월을 버텼습니다.
맞벌이를 하다보니 장보러 다닐 시간이 보통 야간이고, 차가 없으니 어디 놀러다니지도 않고...
여러가지 이유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올 초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테드에서 이렇게 눈팅하는거 보면 차에대한 관심도 상당한 터라...
꼭 마음에 드는 차를 산답시고 중고차 매물을 한 2개월 눈팅을 했는데..
답답하고 도저히 못참겠어서 신차로 구입을 했지요.
그런데 내년 중순이면 전세가 끝납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넣기만 했지.. 청약 조건, 순위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S4 판매자분의 글을 보니 철렁하네요.....;ㅋ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차량가액이 2450만원을 넘으면 자격이 안되서 팝니다..."
" 당분간 저렴한 차로 유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저는 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막 내 차가 생겼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든, 나만의 카 라이프 정도는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이 쭉 빠지네요 ㅠ
2016.10.06 17:57:15 (*.234.48.172)
그럼 차가 두대인경우는 두대의 차량가액을 합친 기준인가요 아니면 차가 몇대든 각각 2천7백 이하이면 되는건가요?
읽다보니 문득 궁금해져서요
주택청약과 관련한 차량보유가액 산정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보통 LH나 SH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에
해당되는 아파트 일겁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외에 민영아파트(자*, 래미*, 푸르지*, 힐스테**)청약시엔 해당안되고요..
보통 수도권의 공공아파트 청약은 보험개발원에서 책정하는 현재차량가액 기준으로 약 2천7백만원 정도 기준일겁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시고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에는 어떤차를 몰아도 상관없습니다.
부가티, 헤네시를 몰아도 됩니다.
차가 당장 필요하시면 저렴한 차를 모시다가 아파트계약이후에 원하시는 차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당장 너무나도 원하는 차를 구매하시고 싶은데 공공아파트 청약때문에 못몰고 계신다면 우선은 리스로 계약해서
몰고댕기시다가 아파트계약이후에 리스중도 상환하여 명의이전하셔도 아무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