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964095&memberNo=16519581&mainMenu=CARGAME


추월차로라는 개념은 고속도로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네요. 시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던 내용인데 이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 추월차로 문제로 회원들간에 댓글로 아웅다웅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