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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라는 개념은 고속도로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네요. 시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던 내용인데 이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 추월차로 문제로 회원들간에 댓글로 아웅다웅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추월차로라는 개념은 현재로선 '고속도로'에만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점이 정확히 알려져야 한다는 점 에선 저도 이의가 없는 부분이지요.
다만 예외적인 한가지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보니 편도 2차로 지방도에 노면 표지로 주행차로와
추월차로를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던데 이 처럼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엔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자동차전용도로도 1차로는 추월때만 이용하고 가급적 비워두려 노력합니다.
우측추월이 여러모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전 그냥 하위차로로 다니는게 마음이 편하더군요.^^

항상 백미러를 확인하며 흐름을 읽어내는 주행습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규상 강제되는 부분은 고속도로겠지만서도..
저는 시내 등 어디에서라도 요령껏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왔다갔다 하느냐;;; 라고 조수석에서 뭐라고 하는 집사람을 잘 설득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네요;;
일반 도로에서도 양보의 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안먹히더라고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도 아니고 뭐 보느라 도로가 꽉 막혀도 어디 신고할곳도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