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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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요~
차량에 (기성품이 아닌)수제작 혹은 한정판, 쉽게 말해 못 구하는 부품이 장착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다시 구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한 가격이나 중고시세 따위도 없을 경우
파손이 되어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단종된 휠이나 특별히 셋팅된 서스펜션을 포함한 하체부품의 경우는
비슷한 그레이드의 제품이나 새로 셋팅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미리 예상됩니다.
물론 그것 또한 어느정도의 기준과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것이구요.
기타의 특약은 없는 상태에서 자차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 전하며!!
_Soulcity
2011.06.23 23:42:59 (*.226.193.139)
차주대물인 경우 증빙서류 갖추고 요청할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잘안해주려고 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대응한다면 거의다 받을수 있을거에요.
2011.06.24 01:15:06 (*.99.152.175)
상대과실 100%면 전부 보상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 형님들은 전부 보상 받았구요.
튜닝만 차값이 넘게 들어간 아이서티디젤타는 형님이 있는데,
상대과실 100%로 차 수리하는데 1달걸렸습니다;;; (터널차선변경사고엿습니다)
아이서티 간단한 수리에 1달이나 걸릴줄이야... 했죠;;
2011.06.24 08:34:29 (*.226.193.27)

만약 어디서도 똑같은 물건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병원에 드러눕듯이 땡깡(..) 피워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슈퍼카 박는 것보다 더 골치아프고 억울한 경우가 되겠네요..
병원에 드러눕듯이 땡깡(..) 피워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슈퍼카 박는 것보다 더 골치아프고 억울한 경우가 되겠네요..
2011.06.24 11:29:13 (*.216.132.10)

물건을 구할수없는경우 구매시의 영수증이나 당시의 시세를 참고할만한 증빙자료를 통해 그에 해당하는 현금으로도 보상 받을수있습니다. 작업공임부분은 타업체의 견적서 같은걸 참조할수있겠죠..
자차냐 대물건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자차면 보상이 어렵겠고, 가해자가 있는 100프로과실인 상대차가 있다면 대물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차일 경우 순정 부품가 기준으로 수리하고, 순정부품 외 기타부속장치는 자차가에 포함이 안되 기타부속장치는 추가 지불하셔야 수리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