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조만간 미국에서 코일오버를 구입해서 가져올 생각입니다.
서스펜션의 관세는 얼마나 할까요?
장마에 안전운전 하세요.

상품가격+배송비에 대해 15만원 초과일 경우 간이세(관세+부가세) 약 20%를 냅니다. 15만원 미만은 면세입니다. (딱 15만원에 걸리면 어느쪽인지는 기억이 잘... -_-)

헉, 20%씩이나...
이거 고민이네요. 좀 3000불 가까운 가격인데, 그럼 세금만 600불이라니...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자 통관시 관세 8% + 부가세 10% 입니다. 개인 간이통과시 통합 20% 입니다. 사업자 통관시엔 관세사비(3만3천원)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사업자라도 소액일경우 개인 간이통관이 저렴할 경우 있구요. 사업자는 10% 부가세는 부가세 세금신고하실때 환급받으십니다. 사업자라면 관세사비가 들어가도 사업자로 통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업자 통관시엔 품목별로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인증/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런 품목은 개인 간이통관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개인간이 통관도 400불인가 한도액이 있구요. 그거 넘으면 관세사 통해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올때 전 직접 가방에다가 코일오버 가지고 왔는데... 운좋게 그냥 통과되서 새금 안물고 들여왔습니다.
다만 티켓팅시 가방 무게가 오버차지나서 조금 문제가 된었지만.

몇일전에 약..18% 냈습니다.
관세 8% 때리고, 수입원가 + 관세에 다시 부가세 10% 때려주십니다.
요즘 많이 까다롭습니다... 가격 확인도 하구요~
(물론 법이니까~~ 내야 하는게 맞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격에 따라서 관세가 붙는 것 같습니다.
저는 120달러 정도를 주문했을 때는 관세가 없었고, 이번에 650달러 정도를 주문했더니 관세가 14만원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옷을 해외에서 구입하신 적도 있었는데, 가격이 좀 있어도 관세 그냥 없던 적도 있고, 비슷한 가격인데 관세 받기도 하고...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것 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