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가족들과 경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90여킬로미터 정도로 기억합니다.)에 HID단속에 걸렸습니다. 날씨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안개등을 켜고 2차선에서 크루징 중에 옆차선에 있던 경찰차에 단속에 걸린거지요. 조서를 작성하고 지난주에 저희 관할 경찰서에서 신분증 도장 가지고 오라길래 가서 다 인정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왔는데 법원으로 송치됐다고 문자가 오네요ㅜㅜ 이런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려나요?? 지금까지 과속 딱지하나 발부된 적이 없는데 괜시리 걱정이 되네요ㅜㅜ 와이프한테 미안하기도 하구요(가뜩이나 집안경제가 어려운데 벌금까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순정라이트가 어둡다는 핑계로 HID를 장착한 제 잘못이라는거 인정합니다. 암튼 벌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빠른시일내로 안개등 순정으로 돌릴생각입니다. 본의아니게 HID로 불편을 겪으신 운전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