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미니쿠퍼 검-빨이 너무나 탐나지만
한 달에 4~5천 킬로씩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운용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쉬운 마음에 여기까진 왔으나..
미련을 버리기엔 너무 가까운 당신.
참을 수 있을 때까진 참아보자는 마음에 드라이빙 램프라도.. (급 포토샵)
튜닝규제 풀린다는 소문과 함께 설치 후 구조변경 받으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조금 파고드니 '카더라' 수준이긴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배선 연결하지 않고 비쥬얼로 만족하기에 고정만 할 계획인데
그래도 이게.. 일단 불법부착물로 해당은 될 것 같고,
배선을 연결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서로 곤란한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작동하지도 않는 것을 구조변경 하자니 그것도 참 그렇고..
(단속 기준인 램프커버를 씌우고 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하고 당당히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장착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
_Soulcity

안개등은 구변 항목이 아닙니다만...
전조등 보다 높으면 안되고 중앙에 한개 또는 좌우로 두개 까지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정이 두개 있으니까 추가는 안되겠죠...
드라이빙램프는 규정이 없을걸요...규정이 없는건 구변도 없고 법적으로 못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린 내용이라고 해도 제가 책임져 드리진 않습니다.^^;

원래 정식 수입시 드라이빙램프 장착가능까지 인증을 받는데 R56 미니 모델중 일부가 연식 변경 되면서 잠깐 인증에서 드라이빙램프 항목이 빠져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드라이빙램프 장착했던 차량들은 AS센터에서 장착하며 구변신고까지 같이 해줬던걸로 기억하는데, 미니야 원래 되어있던게 전산처리 문제로 잠시 빠졌기에 구변을 해줬던것인지 아니면 타 차량도 가능한것인지는 공단에 정식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driving lamp도 하이빔 개념이라..상대편 차량이 있을땐 눈부심은 매한가지이죠. 등화류 관련 규정은 매우 까다로워서(관련 업계 종사하고 있습니다...) 순정 부품을 이용한 옵션 업그레이드(프로젝션 -> HID)를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장착할수 있는건 없다고 봐야 합니다. DRL정도면 규정에 맞춰서 달면 장착은 가능하겠지만요.

--------------------------------------------------------------------------------------
이쯤에서 포인트를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배선을 연결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아도 불법부착물 및 등화류 관련 기준에
복잡하게 얽힐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예전에 헬라 블랙라이팅을 본넷 제일 안쪽에 2발 달고, 트렁크에 후진 안개등을 2발 장착했는데, 3년간 타면서 단속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타셔도 경찰이 굳이 잡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주행 중에는 너무 밝아서 못켜봤습니다.
디자인은 그렇게 해놨는데 국내 법규상 그위치에 등화가 있으면 안되는걸 알고나서는 배선을 제거한채 빨간 커버만 그대로 놔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배선하고 다녔습니다만..
배선이 없다면 상관없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신형이 나오면서 미니 R53이나 R56 중고시세가 비싸지않은만큼 원래 원했던 미니로 가세요...
이것도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엔 그래도 성에 안차서 새로 또 가게되는 코스라는거 잘 아시자나요;;;
등화류는 구조변경이 안되는것으로 압니다만....
이쁘군요.. 달 수 있다면.... 좋으련만....
혼자 몸이 아니니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렵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