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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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앞에 주정차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트레일러가 범퍼, 휀더, 사이드 미러를 긁고
도망갔습니다.
다행이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있어서 트레일러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제가 불법 주정차 였는데
신고해서 보상받는 편이 좋을까요?
경험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지나가던 트레일러가 범퍼, 휀더, 사이드 미러를 긁고
도망갔습니다.
다행이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있어서 트레일러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문제는 제가 불법 주정차 였는데
신고해서 보상받는 편이 좋을까요?
경험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2006.08.19 20:55:41 (*.159.254.250)
서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갔으면 당연히 뺑소니겠죠. 트레일러 기사분이 사고를 모르고 가셨어도 뺑소니 입니다. 김응철님께선 불법주차에 관한 딱지(벌금)정도로 그칠것 같은데요.
2006.08.20 00:33:05 (*.42.177.175)

뺑소니고, 불법 주정차니..뺑소니는 뺑소니대로. 처리 될터이고,
사고과실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로....어느정도 들어갈거 같네요.
딱지로만 이루어질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반대를 생각해도 ^^.
사고과실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로....어느정도 들어갈거 같네요.
딱지로만 이루어질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반대를 생각해도 ^^.
2006.08.20 05:09:21 (*.117.220.204)
불법주차와 뺑소니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말고 신고하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약간의 과실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상충분히 받으시고 불법주정차 관련 약간의 과실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걱정말고 신고하세요..
윗분들 말씀처럼 약간의 과실 말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상충분히 받으시고 불법주정차 관련 약간의 과실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2006.08.20 10:21:43 (*.121.184.37)
범퍼부터 휀더 사이드미러까지...차가 들썩 들썩 거렸을 텐데 당황하지 않고 트레일러번호를 확인...훌륭한? 여친분을 두셨군요...^^ 보상 꼭 받으시길....
2006.08.20 19:24:32 (*.10.141.224)
제 경험에는 상대방이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아마 수리비의 5%(?)를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로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06.08.23 16:04:28 (*.165.137.204)

먼지 말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부분을 포착하여 작정하고 있기 전에는 응철님 차량이 불법 주정차였다는 점을 확인 및 주장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노란색 실선이어서 정차까지 금지인 지역이 맞으셨는지요? 자동차 시동이 걸려있고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더더욱 애매해지는 부분이지요. 자신있게, 상대방에게 헛점 보이지 말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