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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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차(뉴그랜저 XG)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뒷 범퍼에 콕 찍은 자국이 있어서 눈에 거슬리네요.
혹시 이걸 자차로 처리할 경우 범퍼 교체하자고 할것 같은데 이경우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올까요?
가령 보험료가 올라간다던지, 아니면 할인율에 차이가 발생한다던지 하는등의 불이익이 있는지요.
참고로 현재 15년정도 제 보험에서는 무사고로 되어있어 최대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2010.09.13 10:54:45 (*.217.6.238)

뒷범퍼 50은 넘을 듯합니다.
각그랜저도 범퍼 부품값만 80입니다.
김용대님의 말씀대로 물절할증비용이 얼마까지 잡혀있냐가 문제인데요.
그 가격 이하로면 할증은 없을 듯합니다.
근데 웃긴건... 최대할인을 받는 사람이 너무 사고를 안내도 보험재계약을 안받아주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가끔 사고를 한번씩 내야하는건지...
최대 할인을 받고 계시다면 우선 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겁니다. 대부분 50만원 미만 사고 처리시 할증이 안되는 상태로 보험을 들텐데 뒷범퍼를 교환해도 50만원은 안넘을테니까요. 요즘은 물적할증비용 200까지 되더군요.. 암튼..
자차를 처리하면 3년간 할인이 없으므로 현재 최대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담없이 자차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할인 상태에서는.... 어떤분들은 전체도색도 하십니다.^^ 물론 추가금은 조금 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