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미국에 있는 누이가 10월달에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에서 '신품', '1200불' 정도하는 '알로이 휠'을 구매하여 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경우
1. 관세 통과 가능한가요?
2. 관세는 얼마정도 붙나요?
3. 휠 네짝 : 45~50킬로 정도 화물을 추가로 싣고 올 경우 화물비는 얼마나 더 추가 될까요?
(배송을 보내는게 아니라 누이가 직접 한국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고 올려고 합니다.)
4. 이와 같이 휠을 한국에 들고 올려는 경우, 알아두면 좋을 점과 관세 문제에 대한 팁 좀 부탁드립니다.
친누이가 우선 알아봐달라고 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쇼!

1. 세금만 내신다면 통관가능합니다
2.인보이스상에 명시된 금액혹은 구입영수증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3.이재성님의 말씀데로 입니다, 단지 유시진님은 포워더를 통하지 않은 개인통관이므로 티켓팅시에 수화물로
보내실경우는 항공사에서 정해놓은 레이트로 적용하지 않을까요?
몇인치인지 폭이 몇J인지 모르지만요.....
4. .....
질문의 논점을 벗어 날지도 모르지만 남성이 휠을 운반하기도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가끔 주차장에서 휠을 뽑아 세척하거나,도색하거나 할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1200불 정도라면 음... 요즘 환율과 운송비 관세20~30%만 생각하시더라도
한국에서 구하실수 있으시면 한국에서 구매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SUB ECU나 작고 집약적으로 비싼 제품이 아닌이상은 핸드캐리하셔서 큰 메리트 없을 것입니다.

통관시 세금으로 240불 정도 나올겁니다.
이민가방 두개에 나눠서 넣어서 가져오면 패널티는 그리 많이 물지 않을겁니다...

휠은 근데 박스랑 스티로폼 넣어서 타이어도 세트로 가져오는게 이익이죠. 흠.. 타이어는 세금 안맞아요. 어쨋든간 이민가방에 넣어서 휠 훅훅 던지면 다 상합니다. 박스에 포장 꼭 하시고.. 왠만하면 국내에서 구입하시던지 구매가 불가능 하다면 비행기 태우는건 재고해 보세요. 그거 창구까지 가져가서 부치고 돈 더내고 그 돈으로 차라리 관세를 내는게 더 나을거 같아요.

예상은 했었지만, 아무래도 안되겠군요.
결국 방금 누님에게 사오지 마라고 메일 넣었네요.
아무튼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
경험상 미루어 볼때
1. 관세 통과 가능했던걸로 알고 있고 필요하면 내용 증명 정도만 하시면 되요.
2. 30% 정도 붙을 수 있겠죠. 운송비 가격까지 포함한 총 가격에서요.
3. 무게나 부피나 둘 중 더 가격이 많은 기준으로 포워딩 업체에서 해결합니다. 휠을 직접 들고 오는건 무리입니다.
4. 지금과 같은 경우는 관세 신고를 하시고 포워딩 업체에 맡겨서 가지고 오심이 더 편할거 같은데요. 거기서 통관 서류 같은것도 다 알아서 해주고 하니까.. 그냥 관세만 내시면 집 앞에까지 배송되거든요. 이게 정말 맘 편해요. 직접 가지고 오시는건 누님께서도 고생이고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