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 입니다.

아버지가 레미콘트럭 지입차량을 운행하시는데 현장에 갔다가 빠져나오면서 전봇대에 살짝 부딛히셧는데

전봇대가 부러진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고 어디에 연락해야하는지도 몰라 일단 그냥 오셧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뺑소니를 치신건 잘못한것을 알겠는데..

오늘 kt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 휴대폰을  kt스마트폰으로 교체하던지 싫으면 전봇대를 교환하여야 한다며 66만원을 요구하셧답니다.

 일단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걸로 하시고 오셧다는데 내용이 구형 스마트폰에 비싼 요금제 유지에 30개월 약정으로 해오셧더군요..

사실 아버지 핸폰 요금이 한달 2만원 정도 나오는걸 감안하면 3년간 요금 비교로 66만원 이상 하겠더군요...

게다가 아버지는 스마트폰이 불편해 아직도 폴더형 핸드폰을 고집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찝찝한건 사고의 본질은 전봇대인대 왜 핸드폰 쪽 방향이 흘러가는게 마음에 안들어 차라리 그냥 배상을 하고

말자고 했는데 이경우 자동차의 대물 보험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마치고 돌아와 의기소침해 계신 아버지를 보니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