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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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20% 정도 나오는거같은데
제품이 made in usa 면 면세라는 이야기도 있고
1000불 정도의 코일오버인데 어케 가져오는게 제일 현명할지..고민이네요
25kg 정도라고 가정하고
당당하게 관세내고 + 배송대행이용
아님 그냥 한국 직배송..
고민고민 이네요
2013.01.22 17:45:14 (*.91.137.50)

네. 게다가 과세는 물품가격+배송비 전체에 대해 매기게 됩니다. 즉, 1000불짜리 물건을 100불에 배송받았으면 1100불에 대한 20% 세금 = 220불을 내야 하는거죠.
2013.01.23 15:35:36 (*.223.29.41)
한미 fta 영향으로.
1000불 이하에 대해 made in usa 가 제품에
표기된 경우 무관세
1000블 초과건은 원산지증명을 인보이스에 추가
하셔야 무관세
부가세는 10%는 냅니다.
1000불 이하에 대해 made in usa 가 제품에
표기된 경우 무관세
1000블 초과건은 원산지증명을 인보이스에 추가
하셔야 무관세
부가세는 10%는 냅니다.
자동차 부품은 (미국 원산지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관세 8% 부가세 10% 해서 대략 19% 정도, 혹은 간이 세율로 20%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i.e. made in USA임을 증명)는 관세8%를 면제받아 부가세 10%를 내게 됩니다.
인정되는 증명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분께 패스해야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