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강남역 근처에 주차를 했다가 견인을 당했었습니다.
주차야 제가 잘못했지만, 다소 억울한 감이 있는게, 제가 강남역에 주차를 너무 오랜만에 해본지라, 서초초등학교 지나 진흥아파트던가 그쪽이 이제는 더이상 주차장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고 예전 버릇대로 주차를 해버렸던 것이죠. 이제는 주차금지 구역이랍니다.

보관소에서 차량을 찾을 때 보아하니, 아파트 주민신고로 출동해서 거기 있던 많은 차량들 싸악 다 견인한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아예 불법주차라면 차라리 초등학교 앞쪽이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

헌데, 차를 찾을때 외관을 둘러보면서 상채기 생긴곳 없나 대충 보긴 했지만 원래 상처가 많아서 아주 주의깊게 보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없길래 몰고 돌아왔는데... - -;;; 뒷범퍼에 이상한 외관변화가 있었음을 알아챈 것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제 차를 따라오던 동료차에서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범퍼 아랫부분이 약간 휘어 튀어나왔다고 - -;;;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뭐, 누군가가 슬쩍 박고 갔다든지 하는 그런 상채기는 아닐것입니다. 범퍼에 다른 충돌 흔적은 없으니까요. 위치가 애매해서, 차 가까이서 서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보입니다. 멀리서 보거나, 다른차의 좌석에 앉아서 보면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상처는 견인중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생긴것이겠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서초 견인차량 보관소에다가 항의/문의 전화를 하기위해 핸드폰을 뽑아 들었는데, 제가 견인딱지 영수증을 주말에 본가에 두고 와서 전화번호를 따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서초차량보관소 - -.... 114에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다른 견인소 직원한테 물어봐도 "최근에 이전되었다. 전화번호 알기가 힘들다."는 식이어서 황당했습니다. 다시 114에 전화해서 검색 노하우를 발휘해보라고 해도,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솔직히는, 그날 차량 찾을때에도 "이곳, 제대로된 운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군" 싶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화요일에서야 겨우 강남 차량보관소의 직원중 하나가 번호를 알아내어줬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끝내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건지 (차량보관소에 퇴근이 있을리가 - -;;; ) 암튼 화요일은 다른 업무와 출장으로 바빠 포기를 하고...

오늘 수요일에야 통화가 되었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출고 직후 시점부터는 자기네들 전혀 책임이 없다며 배째라는군요. 자기네들이 그런게 아니라는 둥, 구청에 따지거나 법원가서 민사소송을 걸라는 둥.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해보려 하다가 일단 소비자보호단체에 먼저 전화를 해봤는데, "견인중 그렇게된 상해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배상 받는거 힘들것이다. 가능할 것 같으면 소보원 중재 파트에 올려봐라."는 식으로 뒷짐이군요.

별것도 아닌 일이고, 돈의 액수로도 대단친 않지만, 슬금슬금 열도 받고... 세상도 싫어질까말까 살짝 그러는데 - -+++ 이거 어떻게 짧고 쎄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저는 업무가 약간 바쁜 편이라서 시간이 돈이고, 한량없이 시간과 정성을 들일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잊고 사는게 상책일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