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눈팅회원 된 박명준 입니다.
저저번주 아현동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서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아부지 E39 530i를 타고 있었는데..
좌측으로 차를 돌리려던 중 선행차량이 후진으로 운전석 앞바퀴를 밀어버렸습니다.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돌려놓았던 상황이고..그래서 바퀴만 접촉이 있었습니다.(정확히 타이어 접촉)
이 사고로 차량에는 타이로드 및 스티어링랙의 손상이 생겼고
이로인하여 구체적인 대물처리를 위하여 평택 BMW 센터에 차량 입고,
얼라인먼트 측정하여 보험사에 자료접수 들어갔는데
보험사로부터 어이없는 답변이 날라옵니다.
상대방이 대물보상을 거부하고있으니 차량 수리를 해 드릴 수 없다.
아울러 렌트카도 하루빨리 반납 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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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차량을 본인이 접촉하셨고
그래서 과실 100퍼센트 인정도 하셨는데
막상 수리 들어가려니 보상은 못해주겠다. '외관상 손상이 없는데' 뭘 고치자는거냐??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렌트는 반납 해놓았는데, 렌트비도 저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물담당과 금요일날 직접 면담하여 이러한 대화가 오갔으며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참 난감합니다......
혹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어보신 회원님 게시다면 도움의 말씀을 좀 청해봅니다...
보험사가 정말 무능력하네요...사업소 넣으시고 수리 하세요...병원도 가시고요
보험사가 어딘자 참...
가장 간단한 해법은, 자차로 수리후에 상대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하는방향으로 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대물보상 거부라는것도 있나요?
보험사직원이랑 저랑 통화좀 해보고싶네요.
보통은 업체에 차 넣어두고, 수리해주는 업체서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구요.
이런 논리군요? 가해자분이 할아버지인가봅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때인데
정차 상태에서 들이받혔고, 받힌 곳은 바퀴이니 바퀴 및 연결된 하체 부분을 점검해서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 당연히 상대방이 수리해줘야지요. 블랙박스는 있는지요?
상대방이 외관이 멀쩡하다고 대물접수를 거부하는 돌발행동을 했다면 충돌 충격으로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걸로 간주해도 되겠고, 그 정도 충격이면 명준님 차의 하체에도
이상이 없을리는 없겠지요. 센터의 진단도 있고요.
정 안되면 재형님 말씀대로 명준님 보험으로 자차처리 진행 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처리하면 끝입니다.
정차 중 상대방 후진 접촉으로 인한 손상이고 근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수리 진행이 안 될리는 없을 거고요.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 건이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다 받아내므로 걱정하실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말씀대루 일단 자차처리루 수리하구 구상권 청구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블박영상두 있겠다 타이로드와 스티어링랙이 손상될 정도면 대인접수해서 병원치료받으시면 2주진단 나올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쉽게쉽게 진행되겠네요.....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다구 대물거부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알건지......
혹시 블랙박스는 없었는지요?
상대방의 과실로 차량에 손상이 갔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정차중 상대방이 후진하여 박았다니 상대방 100%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