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제목에 뺑소니 옆에 물음표를 붙인 이유는, 정확한 표현에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박고 도주한 경우인데, 이것도 뺑소니의 범주에 드는걸까요?
아니면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다른 단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게 없으니 제목선정에도 애를 먹네요...
2. 일단 보험사에만 연락해둔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범인(이라고 표현하는게 무리가 없겠죠? 아 머리가 안돌아가네요....)을 잡고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르네요.
매번 제가 부족할때만 테드를 찾는군요. 반성과 동시에 얼굴에 철판깔고 질문드립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신수철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 뒷문에만 빨간 흔적이 있었고, 주변에 cctv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에휴..
나름 사고대처에는 평소에 이미지트레이닝 비슷하게 해놓는다고 했는데, 이런경우는 생각지도 못한터라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앞으로 주차할때 더욱 예민해질것 같아요. 흑. ㅠㅠ

1 .
(대물 뺑소니)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상대편 차만 망가뜨린 상태에서 도망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특가법에 의한 도주차량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대물뺑소니일 때는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이더라도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되어 나중에 보상해주기로 하여 헤어졌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 합의의 증거는 남겨야겠지요.)
2. 신고하세요.
대물 뺑소니 운전으로 신고받고 잡히면 벌점도 15점 있을 것입니다.
벌점도 꼭 먹여주세요.
뺑소니와 대물 뺑소니는
http://www.testdrive.or.kr/121832 글을 참조하세요.
1. 가해자가 사고여부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했으면 물피 도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순 물피사고라고 합니다...
뺑소니는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2.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신후 보험으로 수리하시고...
자차가 가입되지 않으면 경찰에만 신고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신 후 알아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해차량 범퍼의 흔적은 컴파운드로 지워졌거나 도색을 했을테니 가해자를 잡으시기가 쉽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사고가 난 장소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