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눈팅회원 김정환입니다...
차량교체하고 이제 한달되었는데...새차는 아니지만...
오늘 퇴근길에 황당한 사고를 당해서 사고처리 방법을
질문 하고 싶습니다...
7시경에 내부순환로 성산대교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성산대교쪽에서 올라갔습니다.
3차선에서 깜빡이 넣고 천천히 차선변경해서 2차선으로...
다시 2차선달리다 1차선 진입하려는데 포터2한대가
제옆으로 붙어서 저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아무 어필 없이 그냥 지나서 2차선에 들어갔다가 1차선 변경...
물론 깜빡이 켰고요. 3초 정도 딜레이줬습니다.
뒤에있던 포터2가 제 깜빡이를 봤을텐데 깜빡이 없이 저와 거의동시에
1차선으로 변경... 바로 제게 하이빔 작렬... 바짝붙어서 자꾸 깜빡거리길레
비켜줄데도 없는데 자꾸 그러니 짜증이나서 브레이크 불만 들어올정도로
살짝...
뒤에서 난리가 나서 2차선으로 옆에 붙이더니 창문으로 제차 조수석 유리에
뭔가 단단한 물건 투척. 어쭈 싶어서 창문 열고 ㅗ 한번 해줬더니
이번엔 어디서 큰 철깡통 하나를 제차 조수석 문짝에 투척...
찌그러졌겠다 싶어서 앞을 막아세웠더니 내립니다...
이때까지도 저도 별로 화가 안났고 문짝도 신경 안쓰고 가려고 했습니다.
내리는것만 보고 약이나 올려주고 난 가야지. 하고 출발하는데
쫒아 오더니 제차 뒷휀다를 걷어찼고 제대로 찌그러지는 소리났습니다.
세워서 확인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그차를 막아세우고
내려보니 확실히 뒷휀더가 찌그러져서 각이 잡혔고요.
조수석 문짝에도 깡통맞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고했으니 기다려라' 하니
암말없이 다시 차에 올라탔고 저는 도망가려는걸로 보고
차앞을 가로막고 핸드폰으로 번호판을 찍었고요.
그와중에 차로 저를 밀어서 무릎이 범퍼에 부딫혔고
어깨는 앞유리에 찍었습니다.
'사람치고 갈거냐' 하니 알았으니 따라오랍니다.
여기서 멍청하게 비켜서줬고 그때부터 추격전...
경찰은 계속 관할구역을 넘어갔다고 릴레이로 전화만 오고...
죽을동살동 도망가는 포터2를 따라서 군자동까지 갔습니다.
골목으로 요리조리 신호위반 차선위반 수도없이 하면서 절 떨구려고
하길레 저러다 사고 내겠다 싶어서 차번호만 다시 제 손등에 적고
보내줬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사진은 저장이 안된건지 날아가버렸고요.
일단 경찰에서 전화해서 말해주길 쫒아가지 말고 수배를 하자고
내일 서대문 경찰서로 나와서 뺑소니로 접수를 하랍니다.
뺑소니로 접수를 한다 치면
그럼 제차는 어찌 되는건가요.
경찰이 상황을 전화로 듣더니 하는말이 '차로 친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차까지 하고 방음작업 까지 했는데
제대로 테러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 아는 지인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복잡한 과정과 현실적 어려움에 포기하셨습니다.
제가 형법은 잘 모르지만 그냥 도움되시라고 글남겨 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 하셔야 할듯합니다.
피해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셨겠네요.
먼저 큰 상처나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문제는 현재 김정환님께서 당하신 피해가 크지 않기에
진단서 또한 4주미만의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셔아 할텐데...
그 포터 운전자의 정신상태로 봐서 합의 안할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피의자들이 잘 합의 안할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 주는건 싫고 차라리 벌금형을 받는 다고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하면 그만큼 작은 벌금형이나 기타 약한 형벌이
주어진다고는 하나. 삐뚤어진 사람들은 그냥 벌금을 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손해보신 금액은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텐데... 쉽지는 않으실겁니다.
일단 민사소송은 변호사등의 대리인이 필요하고, 비용 또한 피해금액보다
크실것 같네요.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하셔도 바로 돈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승소하신 판결문으로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피해자가 안준다고 하면 압류등으로
강제 집행하셔야 합니다.
형사분과 잘 이야기 해보시고요, 주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허접한 답변이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수철님// 말씀대로 되가는거 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리고요... 혹시 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지? ^^;;;
교통경찰도 좀 긴가민가 하다가 결론내던데... 명쾌하시네요. 여튼... 방법없으니 보상은 민사소송
걸어서 받아내고... 고소장접수한것 조차도 상대방이 그런일 없다고 잡아때거나 맞고소 하면
증인찾고 대질심문 하고... 교훈을 하나 얻었다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차를 걷어 찼어야 했다는
생각만 듭니다...
윤기섭,김응철님// 위로 및 조언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진흙탕 싸움이 되겠네요...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 제게 한줄기 빛이십니다... ㅠㅠ...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 하니 형사가 귀찮아서 그러는지 차 연식을 묻더니
피식 하면서 '오래된차가지고 뭘그러냐'고 말이나 하고 있고... 병원 관련업에
종사 한다니까 진단서 보면서 '병원 잘아시겠네?' 이런 말이나 하고... 상대방이
맞고소 하면 길어지고 상대방이 멱살 잡을때 가만 있었다니까 저쪽에서 저도
멱살잡았다고 진술하면 둘다 폭행으로 처벌할거란 소리하고 있고...
이걸 더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될걸 같이 싸운죄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차라리 그차 내가 한번 걷어차주기라도 했다면... 하는 마음까지 드네요 ㅠㅠ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폭행 및 재물손괴로 형사소송법에 해당합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무릎과 어깨에 대한 진단서 발급 받으시고 이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면 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시 피해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해당차량의 차량번호와 함께 6하원칙에 따른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