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 질문을 드립니다.
등장 차량은
제 여자친구의 차 : A
기어중립 무쏘 : B
무쏘를 밀고 나가려는 차량 : C
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주차구획 밖) 다른분(C)이 자신의 차량 앞에 중립으로 서있는 무쏘(B)를 밀어 내다가 A차량과 추돌하여 범퍼가 손상된(10cm)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범퍼를 가는경우, 혹은 약간의 보상비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개인청구도 어렵지않나싶네요... 차를 민 사람은 자기차를 빼기위해 당연히 밀어야했고.. 일렬주차를 한 사람 역시 필요하면 누구나 차를 밀수있게 중립으로 빼둔상황에서 주차구획밖의 차들끼리의 피해까지 보상해줄순없지않을까요? 여친분 역시 그런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하고 세운것이니...
사고처리가 차를 기준으로 본다면 구획밖의 두대의 차량끼리의 사고인데... 이런 경우 서로 반반씩 부담해도 결국 자기차 자기가 고치는 그런 상황이 될꺼 같은데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차를 민사람에게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쏘(이중주차차량) 차주에게서 받아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기사에서..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 책임을 물었던걸로 본거 같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이중주차는 피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실 자체는 이중주차 한 사람 아닌가요?
무쏘가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었나요?
무쏘가 차를 비스듬히 세워서 일어난 일이라면 무쏘의 잘못이 맞구요...
만일 A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와서 생긴 일이라면 칸 안에 세우지 않은 A차량의 잘못이겠지요...

도의적으로는 차를 밀어낸 사람 잘못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주 책임입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건 핑계죠....보통은 멀리가기 귀찮아서가 이유입니다.ㅡ.ㅡ+

요즘 춥다고 지하주차장에 많이 주차하시는데.... 그거 조금 더 걷기 싫다고 이중주차에... 통로에까지 차를 대 놓으시더군요 ㅡ_ㅡ;;;;
저속으로 밀다가 생긴 상처정도라면 범퍼복원이나 도색비용정도에서 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파손되었다면 교체비용을 받아야겠지요.상대방이 운전하면서 생긴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상대방보험회사와는 상관이없고 개인에게서 청구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