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어제 새벽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보호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차가 우회전 차선에 붙어서 오는걸 보고 우회전하는거라고 예상하고


좌회전을 해서 중앙선 바로 옆차선인 1차선에 붙는순간 우회전하던 차가 맘을 바꿔서 직진하는 바람에


뒷문쪽을 강타하고 동생차가 한바퀴 돌았다네요.


동생차는 07년식 bmw 330i  었고 상대차는 98년식 스바루 레가시 였는데 스바루 앞부분은 작살이 나고 에어백 터지고


bmw는 뒷문쪽이 움푹파이고 조주석쪽 뒷바퀴가 휘었나네요.


오늘 견적을 내보니까 4-5천불을 예상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요.


동생차가 liability 만 보험이 되어있어서 상대방차 고치는건 문제가 없고 자비를 들여서 차를 고칠 예정...


스바루 레거시 운전자는 친구차를 운전하는 중이었네요.


그래서 그사람은 그 차에대한 보험이 없는데 이럴경우 상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은 당연히 비보호에서 직진차가 우선이니 아는 동생에게 티켓을 주고 무보험인 그 사람한테는 티켓을 안줬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무보험이면 티켓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경찰한테 저 사람 친구차 운전중이어서 보험 없다고 하니까...그건 너가 sue를 하던지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할거라 라는 말외엔 안했다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