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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후미등에 관한 교통안전공단 답변
개인적으로 브레이크등이 가끔씩 나가고 아버님이 택시를 모시는데
브레이크등이 수시로 나가서 매우 불편해 하시던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기존 전구와 동일하게 생겨서 개조없이 그냥 교체가능한
브레이크등용 LED전구가 판매해서 교체해 볼까 생각중에
혹시 불법등화가 되지않을까 해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당일바로 전화로 직원분이 바로 연락을 해주시더군요.
(요즘 민원은 홈페이지가 최곱니다^^)
일단은 LED전구를 기존 등화에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단, 동일차종에 순정으로 똑같은 LED전구가 나온다면 괜찬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한 그런게 없죠--;)
그리고 요즘 YF소나타처럼 순정 LED컴비네이션 테일램프가 나오는 차종은 개조없이
장착이 가능하다면 기존 전등식에서 테일램프를 통째로 교체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궁굼증을 가지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올립니다.
(YF소나타 LPi깡통으로 구입예정인데 교체할까 생각중입니다^^)
HID와 마찬가지지요.. 순정으로 HID가 달려나오는 모델은 HID가 합법이고..(물론 켈빈까지 따지고 들면 복잡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법인경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준정으로 HID가 달려나오는 모델도 HID용 전조등 어셈블리 통채로 교환하지 않고 일반 할로겐 전구만 HID로 끼면 불법입니다.
순정으로 나온 부품으로 교체하면 합법입니다.

레벨러가 달린 순정 리플래이스 먼트라면 전방은 레벨러때문에 구조변경 받아야하는게 맞는걸로 알지만
리어는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yf..교체하고 순정(전구형)을 검사시 활용하기 위해 보관중인데.
그렇다면 보관하지 않아도 자동차 검사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