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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주행에 대한 주제가 거론되면,
항상 논쟁이 되었던.. 과속 차량에 대한 대응도에 대해서,
개콘 애정남 버젼으로, '차정남' 이라는 만화가 생겼네요 ^^;
- 저작권 문제로 인해 원문을 링크 합니다.
http://www.top-rider.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9
제일 하단에 참고기술되어 있는 2011 년도 개정안에 따라
액티언스포츠나 코란도스포츠도 1차선에 못들어가는것은 몰랐던 내용입니다.

속도를 내더라도 추월차선 개념이 잘 지켜진다면 흐름도 원활해지고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겠죠
물론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또는 과태료)는 과속한 운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구요
만화의 내용은 전자를 언급하는 것이고
후자의 것에 대해 댓글들이 나오니 이견이 발생하네요 ^^
여튼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최고겠죠?

자꾸 답답한 댓글들이 달려서 위에 쓴 댓글 한 번 더 리바이벌해봅니다.
"나는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고 있으니 과속하고 있는 범법자 너를 비켜줄 필요 없다." -> 당신도 1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범법자입니다.
"나는 빨리 가고 있으니 1차선 정속주행하고 있는 범법자 너 비켜라." -> 당신도 과속하고 있는 범법자입니다.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습니다. 각자 자기 법은 자기가 알아서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에 스스로 법의 수호자인양 하는 것, 내적 모순을 돌이켜보시면 됩니다.
PS. 계기판 속도 100으로 제한속도 100인 곳에서 달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가고 있는 겁니다. 비키세요.

'자신보다 빠른차' 를 항상 '자신의 왼쪽 차선으로' 지나가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흐름에 대한 내용이 왜 이리 매번,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까지 정해지려 하는지 속이 상합니다.
저도 '교통 = 흐름' 이라는 말씀에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리플 내용들 중에 틀린것은 없습니다. 저도 고속도로 주행문화개선에 대해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 리플에도 있듯이
부적절한 1차선 점유와 과속주행은 모두가 불법입니다.
과속주행에 대해서 일반인이 간여할게 아니다라면, 1차선 점유에 대해서도
간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죠.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흐름 저하로 인한 유류비증가와 그릇된 추월시도로 인한
사고의 위험때문에 우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결과로 규정속도
언저리에서의 쾌적한 주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모두가
이견 없으실 줄 압니다.
다만, 추월차로에 대한 규정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제한속도에 대한 규정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므로 동일선상에서 가치가 평가받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습니다.
1차선 점유에 대한 아쉬움못지않게 과속에 대한 위험성도 늘 같이 제기될 수 있어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문화가 완성될 것 같네요.
단, 현재 과속에 대해서 어느정도(솔직히 개인적으론 현실적이지도 않고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운전자 대부분이 하면 안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1차선 점유에 대해선 그다지 인식이 없죠. 그 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얘기입니다만 고속도로순찰대 차량이 가끔 고속도로를 규정속도 언저리로 왔다갔다하면서 순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순찰대 차량마저도 1차로 100km/h 정속주행하는 경우가 왕왕있고, 또 100km/h로 앞을 텅텅 비워놓고 1차로 정속주행하는 차 뒤를 졸졸 따라가며 정속주행하는 것도 자주 봅니다.
순찰차를 2차로 추월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2차로로 길을 같이 막고 나란히 가기도 그렇고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왜 순찰차도 위법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건가요? 순찰대에서 조금의 단속성의만 보여도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봅니다. 순찰대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운전해보면 순찰차의 보이지않는 공권력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순찰차 근처는 정말 치안지대라는 생각이 들죠. 현재 우리나라의 무질서에는 불법을 보고도 손놓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의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정식 카메라는 실효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제대로 자질과 하드웨어가 갖춰진 고속도로 순찰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들도 좋아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처리능력도 필요한 요즘시기에 토러스처럼
조금 크고 엔진큰 차들 보급한다고 되는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고속도로 순찰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모범적인 주행매너를
보여주는게 필요할것 같네요. 캠페인 조금만 하면 서로 좋고 안전할텐데... 왜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아선 1박 2일에서 5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클 것 같은데 말이죠.(예능방송을
어용화 시키려는건 아니구요 그냥 답답해서 그런거죠 ㅎㅎ)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대로 경찰차 보면 쫄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구요. 그냥 주구장창 따라가면 2~3개 내의 IC로 보통 빠져나가더라구요. 그럼 그때 밟죠.
여담입니다만, 프랑스에서 국내처럼 생각하고 제한속도 +10km/h 정도로 순찰차를 추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싸이렌켜고 쫓아오더군요. 차 세우고 미안하다 외국인이라 몰랐다. 한번만 봐줘라 그랬더니 마치 '어떻게 순찰차를 추월하는 미친X이 있지?' 하는 눈빛으로 절 보더니 보내주더라구요.
나중에 프랑스 지인에게 물어보니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순찰차를 추월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 순찰차들도 칼같이 1차로는 비워놓고 달립니다. 문화충격이었습니다.. "아 규정속도로 주행하는 순찰차를 추월하면 안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정말 1차선 정속주행을 하면서 뒤에 추월 차선으로 추월 하는 차량에게 길을 터 주지 않는 사람은.. 정말 본인이 급할 때 고속도로 1 2 3 4 차로로 일정하게 편대비행 하는 무리들에게 한 30분정도 갇혀 봐야~~ 왜 상위 차선이 빨라야 하는지 실감하게 될겁니다.
그냥 고속도로 1차선으로 정속 주행으로 하지 않음 아무일 없는 상황인데.. 왜 막아 놓고. 과속하느냐? 이런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되는 논란이군요.
결국 두가지 법규가 모순이 되는 상황이 될수 밖에 없는것 같네요.
규정속도 준수해 가니 1차선으로 주행해도 되고 법을 위반하는 과속 추월차량에 추월선을 양보할 필요없다는 의견과
추월선을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린차가 계속 주행하여 도로 흐름을 막는 것은 위법이니까 비켜야 한다.
법만 놓고 본다면 양쪽다 할 말이 없지요.
둘다 법을 위반한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두 사람이 싸움이 붙어 재판정에 가게되면 어떤 판결이 날지 궁금해지네요.
법적인 유권해석을 해주실 분 안계신가요?

한가지 꼭 간과하면 안되는 Point가 말씀하신 댓글에 있네요...
규정속도 준수해 가니 1차선으로 주행해도 되고...
==> 이게 잘못된 정보라는 걸 하루 빨리 많은 운전자들이 이해해야합니다... 1차선은 추월 시에 사용하는 차선이라는 점이요... 고속도로 1차선 점유하고 계속 정속 주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ㅡ.ㅡ;;
추월차선과 주행차선에 대한 개념을 놓고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게 중요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선 구분에 대한 내용과 과속에 대한 내용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글을 아는 외국인이 이 글을 볼까 두렵습니다....창피하게.....=.=
이제 테드도 회원수가 정말 많다는게 느껴지네요....ㅡ.ㅡ+

문제는 1차선 정속차량 후미에서 똥침을 날리는 고속의 차량 역시 1차로를 추월선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고속 주행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속도무제한의 아우토반에서도 1차선은 200KM 이상 달리시는 분들에겐 추월선의 의미 보다는 주행선으로 많이 이용됩니다(전 현재 독일 거주중이고 하루에 120KM 정도를 매일 아우토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스터님의 아우토반 후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셨던것 같네요. 차량의 성능에 따라 얼마나 1차선을 오래 달릴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
독일운전자와 한국 운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일운전자들의 경우 아무리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더라도 차량 후미에서 상향등이나 경적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 역시 위법이기 때문이지요.

동감합니다. 1차선 저속주행은 위법이지만 위협적인 행동이나 우측추월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되고 고속주행중이라 하더라도 1차선에서 자신보다 저속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중인 차량에 대해서 비켜달라고 무조건 양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즉 초고속으로 달리는 것 역시 범법행위인데 1차선을 주행선으로 생각하고 하이빔 날리는 것 역시 범법행위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실상에서는 워낙 차가 많아서 1차선이 추월선보다는 주행선으로 꽉 찬 경우가 대부분이라 막상 매일같이 고속도로 운전중이지만 1차선 저속주행 점유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멀쩡한 1차선 놔두고 굳이 느린 2,3,4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는 자주 접합니다.
저도 만화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매일 고속도로를 출퇴근하면서 하루에도 1차로 주행차량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달리는 걸 좋아하고 배기량도 3500cc라 남들 못지 않게 달릴수있지만 좀 여유롭게 가고싶으면 무조건 2차로이하로
갑니다. 그런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배기량으로 고속추월하는 차만 있는게 아니라 보통배기량차량도 때로는 2차로 이하
화물차나 저속주행차량을 추월하고자 상위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제가 제한속도를 훨씬 넘기며 추월차로를 질주하다가
(이른바 계속 추월상태. 이게 예전에도 여러번 논쟁거리가 됬었죠)
저멀리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고자 규정속도정도로 들어오는 일반차량 혹은 계속(당분간) 추월상태인 일반차량을
만나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짜증도 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규정대로 추월하려는 주행이고 1키로 뒤에 점처럼 보이는 뒷차가 수백마력대 고성능차량이니 설마
몇초안에 올거라는 예상을 하진 못하겠죠.
이런 차들은 법규를 잘 이해했고 따르지만 상황판단이 저희 달리는 사람에 비해 떨어져서 그런거라 봅니다.
이럴땐 일단 브레이킹 하고 기다립니다. 맘은 급하고 앞차는 야속하죠.
좀기다리다보면 어떤 분들은 추월끝나고 다시 2차로로 들어갑니다.
일부지만 분명 그런분들 계십니다. 너무 고맙죠.
그런데 반대로 앞차가 걸리적 거린다고 똥침놓으면 앞차가 2차로로 들어가려다가도 오기생겨서
버티는 경우 있을거라봅니다. 멀찍이서 좀 기다리다 보면 내려가는 차들 있더라구요.
이러한 것들이 법규 및 암묵적 룰의 이해에 따른 바람직한 교통문화라 봅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은 개념없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조사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사람 만나면 도로에 죄다 법을 모르는 사람 천지인양 분개하지요. 여기에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 심정처럼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똥침놓는다든지 해서 죽일듯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참으로 짜증나긴 하지만 다 살자고 하는건데 생명을 위협해서야 되겠습니까?

공감합니다. 제한속도 훨씬 넘겨 쏘는 것 자체가 아우토반이 아닌이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쏘는 차량들이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쏘는 차량이 정상적인 추월차량 즉 "제한속도 언저리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1차로 차를 확인한후에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로는차량"에게 짜증을 내거나 응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2차로에서 들어온 차량들은 1차로에서 추월마치고 주로 2차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뒤에서 기다려주는게 예의지요. 화물트럭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80km/h로 가는 트럭이 70km/h로 가는 트럭을 추월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교통흐름에 방해가 덜 되어야겟죠. 어쩔 수 없이 차량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를 보고 사람들은 'XX 트럭들이 왜 1차로로 들어오냐' 이렇게 비난하죠.
이런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1차로로 주구장창 느린속도로 크루징하는 차량들이 문제죠. 추월을 위해 잠시 1차로 들어온 차량은 속도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경우라면 쏘는차가 뒤에서 기다리는게 맞습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1차선이 추월차선이 아닌 주행차선이라 추월에만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차선이 추월차선인 것은 오직 고속도로뿐입니다. 물론 이경석님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나 인터넷을 보면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강변북로의 경우 원래 동서방면 강변로만 있다가 나중에 서동방면을 확장 개통하다보니 교량구조로 되어있어서 강북쪽으로 진출하려면 어쩔 수 없이 1차선으로 진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편도 3~4차선으로 만든 올림픽 대로는 제 기억으로는 1차선으로 진출입 하는 경우는 반포대교 부근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래 경철청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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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저희 경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는 무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여부와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진로는 계수4거리부터 무역회관앞 도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진로 차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설치), 시행 규칙 제15조, 시행 규칙 제16조(차로의 통행구분)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둘 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와 같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편도3차로 도로에서는 (별표 9)
1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2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3차로 : 적재중량 1.5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6자동차, 건설기계가 통행하고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를 통행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월방법입니다.
민원인께는 고속도로를 예로 들어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
운용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차로에서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진로에서는 차로에 따라 통해하다가 앞차를 앞지르고자 할때 차로 좌측을 이용하시면 되고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원인께서 올리신 글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 경사 구희정(전화 609-2652, khj7054@naver.com)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에 거듭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최적의 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선은 법에서 정한 [추월선]인데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 못하고
[고속 주행선]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아쉽습니다. ^^
제발, 1차선을 주행선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추월할 때] 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1차선을 점유하고 [고속 주행선]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법정 최고속 이상의 과속까지 하니까
더 보기가 안좋네요. ^^
고속도로의 1차선 = 추월선 이라는 법규를 지키고자
저 역시 노력을 해 봤는데요....
추월하고 들어오고, 다시 몇 대 추월하고 들어오고,,,하다보니
거의 메뚜기 주행이 되버리더군요.....^^
애휴, 그 짓도 귀찮아서... 요즘은 그냥 맘 편하게 2차선에서 80 놓고 달립니다. ^^

동감합니다. ^^
제 경험으로는 아우토반 1차로에서는 180Km/h 정도로 달리더라도 계속 메뚜기 주행을 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뒤에 200Km/h 이상 쏘는 차랑이 달려들기 때문에 귀챦아도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메뚜기 주행합니다. ㅋㅋ (골프 오너인 저는 당연한 일이지만 저보다 훨씬 고성능의 차들도 대부분 비슷). 근데 밤이나 우천시에는 귀챦아서 고작 편도 2차선 아우토반의 경우 임에도 그냥 화물차와 함께 110km/h 정도로 정속 주행하고 맙니다. 그래봐야 총 100Km 정도의 주행거리라면 완주시간이 총 5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구요.

좀 별개의 얘기지만, 그토록 선진적이다 하는 아우토반에서 작년 이맘 때 약 3-4일 정도
빡세게 다녀봤습니다. 유럽 다른 국가에서 운전경험은 이태리,프랑스,스위스 정도구요.
다른데는 그냥 우리나라처럼 운전하면 별 문제 없었고, 1차선에서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뒤차가 좌측깜빡이를 켜는 경우를 봤습니다. 동행한 불란서인에게 물어보니 '비켜달라' 는
뜻이더라구요. 물론 그런것도 서로 룸미러를 잘 보고 다녀야 통하겠지만요...
아우토반은... 당시 렌트한 차가 스코다 저성능 해치백이라 140-150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만,
그냥 알려진대로 운전하면 됐었습니다. 추월할때 1차선 들어가고 주행할땐, 2-3차선...
하지만 거기서도 우측 추월 몇번경험했구요 (물론 제가 1차선을 저속점유한 상황이 아님에도)
국도등에서 '왜 저러나' 싶은 상황도 좀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잘 알려지지도, 알려고도, 지키려고도, 단속하려고도
안하는게 문제입니다. 알아두려면 귀찮고 까다롭고 단속당하면 짜증나지만, 그 모든것을
감수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통문화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교통법만 잘 익혀놓으면, 외국나가서도 얼마든지 안전운전, 매너운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기본으로 지키고, 기본적으로 생겨먹은 인성이, 남을 배려하고 피해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거 따지기 전에 어디가서도 잘 할 겁니다.

Quote: 홍석호님 글
"우리 교통법만 잘 익혀놓으면, 외국나가서도 얼마든지 안전운전, 매너운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기본으로 지키고, 기본적으로 생겨먹은 인성이, 남을 배려하고 피해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거 따지기 전에 어디가서도 잘 할 겁니다."
남의 나라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두 나라를 오가며 운전하면서
공감하는 바라 쓸데없는 짓인지줄 알면서 한 번 더 글 올립니다.
1. 1980년대에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하는 차들 거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그 때는 개나소나 운전하던 때가 아니라는 점이 현재와 차이라면 차이이겠네요.
2.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제대로 배웠다면, 세계 어딜 가더라도 한국인임이 부끄러워질 운전 따위를 할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논쟁을 보니 이건 이제 과거 이야기이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3.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테드 스티커 신청할려고 생각했었는데 안할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상식과 예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법을 들먹이며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자체가 경악스럽습니다.
남 부끄러워서 어떻게 테드 스티커를 꽁무니에다 붙이고 나다닐수 있을런지...

안전, 매너, 공공의 이익 같은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평행선인거 같아서.
100 제한속도인 도로에서 1차선에 100으로 달리는 차 A 뒤에 120으로 달려온 차 B가 붙었습니다.
좌측 깜빡이를 키고 '패싱라이트'를 켭니다.
자...
1. A는 B가 과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켜주기 싫겠지만,
A덕분에 B는 과속이 아닙니다.
2. 제한속도 100km/h인 도로에서 정확히 100.0km/h로 주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1차선을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속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추월할 사람이 추월할 수 있게 1차로에서 넋놓고 지속주행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 '과속'을 위해 1차선에서 앞차에게 패싱라이트를 쏘는 사람을 옹호하자는게 아니라, 정당히 추월을 위해 1차로를 이용해야 할 차량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추월에만 사용해야할 추월차로를 목적에 맞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필경 추월자들중엔 과속을 일삼는 차들이 있을테지만, 소수의 미꾸라지들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효율저하를 감내해야 하는걸까요?
과속으로 인한 유류소비와 물적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원활히 확보된 추월차로를 이용한 대부분의 추월행위가 과연 전술하신 것과 같은 피해를 가져올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효율적인 도로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말할 수 없이 우위에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교통문화에서 우리보다 앞서있는 구미선진국의 도로에서 추월차로를 정확히 지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과속을 하면서까지 '교통=흐름'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이미 검증되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운행 규칙이라도 좀 지키자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