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s
저 빨간 차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후진을 해서 두 딸과 임신한 엄마 외 2명을 더 치고, 큰딸과 태아가 사망하고 엄마랑 둘째딸만 현재 회복중인 사고인데요
당시 운전자였던 65세 루스 버거는 1건의 태만에의한 과실로인한 죽음, 2건의 태만에의한 과실로인한 육체적 위해로 기소되어 9월 16일에 재판을 받는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차가 "갑자기" 움직이게 된건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가 갑자기 움직였다고 하는 소위 급발진 얘기가 안 통하는건, 아마 서양에서는 자동차를 타게 되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오하고 사용한다는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일겁니다. 마치 정당방위로 총기를 사용한 강도사건의 "피해자"도 일단은 적절하지 못한 곳에서 살상무기의 사용으로(죄목(?)은 주마다 다름) 재판을 먼저 받는 것처럼 책임의식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차라는게 쉽게 무기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50년전에 면허를 딴 사람을 주기적으로 재시험 보지 않고 계속 면허만 갱신해 준 정부도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조주석에 앉아서 테드회원이기도 한 분과 차를 타고 가다가 급발진이 발생되어 제가 두눈으로 브레이크 밟고 있는것과 엔진회전수가 최고치로 오르는걸 경험하고 정말 깜짝 놀랐었네요

북미쪽에 특히나 나이가 많아서 거동조차 불편하신 분들이 운전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고, 저런 유사한 사고도 몇 번 봤습니다.
제 지인 중 한 사람은 자기 가게에 차량이 돌진하여 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면허를 갱신할 때에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한 후에 갱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쯤 블랙박스라는 거 자체를 모르고 차를 타고 가다 차선이 없는 교행 길에서 앞쪽 멀리서 차가 오는데 불법 주차 된 차량들로 인해 상대 차량이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나기를 기다리는데 그대로 제 차를 박아 버리더군요.
골목길 같은 곳이라 증인도 없고 블랙박스 같은 것도 없어 결국은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었는데, 상대측 운전자 분이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셨습니다. 혼자서 거동도 많이 불편해 하시면서 운전을 하여 결국은 사고가 났다는 생각에 면허 갱신 자체를 좀 더 신중히 해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의 경우,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자동차 급발진'이 운전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더라구요..
그동안 웹으로 올라온 사례를 보면 한국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이 급발진 되거나 알피엠이 급상승(N혹은 P에서)되는 증거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블박, 스마트폰 보급율이 한국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만큼 급발진 사례를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싸우긴 어렵겠지만....
얘내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기업들을 박살내는 판국이니 한국과는 참 다른 듯 하더군요.
뻥연비, 안전, 급발진 등 한국인 소비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두 딸과 임신한 엄마 외 2명을 더 치고, '큰딸과 태아'가 사망하고 '엄마랑 둘째딸' 이 회복중인데..
"1건의 태만에의한 과실로인한 죽음, 2건의 태만에의한 과실로인한 육체적 위해" 라면..
책임의식이 확실하다...는 취지의 글귀와 총기에 관한 비유를 드셨는데요
서양은 총기의 불량으로 오발사고가 나도 총 주인이 모두 책임지고, 차량의 불량으로 급발진이 나도 차주가 모두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인가요?
저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가서요..
네 맞습니다. 발사하지 않아도 될 장소에서 약실에 탄약을 넣고 다니는 자체가 위험행동으로 간주되어 만약 오발사고가 날 경우 [총이 스스로 탄약을 장전하고 공이를 당기고 놓아서 격발]이 되지 않는 이상 주인 책임입니다. 혹여, 공이를 잡아주는 스프링이 낡아서 조준 중에 팅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쏠 것에만 총구를 겨누라는 원칙과 총구는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만 향하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뭐가 맞으면 주인 책임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이유는, 차량의 불량으로 급발진이 났다고 전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불량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주인이 책임져야 하겠지요. 자연재해가 아닌 이상 원인 제공자가 있을테니까요.
급발진은 1986년부터 쭉 연구 한 자료로 제작한 1989년 NHTSA 보고서에 따르면 "급발진(Sudden Acceleration Incidents)이란 멈춰 있거나 매우 서행하던 차가 의도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은 강한 가속이 브레이크의 무력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 보통 P에서 R이나 D로 바꿀 때 많이 일어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보고서에서는 급발진율이 평균보다 높은 차 10대를 선정해서 조사를 했지만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테스트 차종은 당시 신모델(전자식 스로틀 없음), 조사 시 급발진을 재현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스로틀을 미리 100% 개도하였습니다. 또, 테스트에 사용된 모든 차는 자동변속기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차들은 변속시 "급발진"이 많은 반면 오늘날 전자식 스로틀, 인젝터방식의 엔진은 변속 직후 출발할 때 "급발진"이 많다고 합니다.
1982-1987년 아우디 5000이 700건의 급발진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리콜을 받았는데요, 리콜 내용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변속이 되지 않는 인터락킹 장치와, 오토모델 브레이크와 악셀 거리를 더욱 벌리는 일종의 운전자 보조장치를 장착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아우디를 급발진으로 고소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TV에서 해당 모델의 급발진을 다룬 프로그램에서,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차가 자동으로 기어를 넣어서 급발진하는걸 보여줬는데요,, 그게 변속기에 구멍을 뚫어서 조수석 발판을 통한 압축공기 호스로 강제로 변속하도록 조작된 것이라고 재판(수사) 중에 밝혀져서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NHTSA의 연구 보고서를 "단지 견해일 뿐"이라고 했지만 막말 취급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거짓 방송으로 인해 아우디 판매는 전년대비 83%가 감소한 상태로 2000년에 와서야 겨우 1985년의 판매대수 수준을 회복하는 고초를 겪었구요. 중고차 값이 똥값이 된건 말할것도 없겠죠.
참혹한 사고였네요. 이것도 데이터 분석하겠죠? 그런데 노년층으로 갈수록 급발진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니, 상당부분은 기계의 잘못이 아닌 사람의 착오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