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해화학 물질 취급자 교육을 들으러 왔는대

강연하시는 분깨서 야간에 화학물질을 도로에서 이송중

사고발생하여 화학물질 유출시 불꽃신호기를 사용 가능하다고

법으로 정해졌답니다.

예전엔 화학류로 소지불가능 하였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라고 하시네요.

전에 불꽃신호기 사용가능한지 글이 올라온게 기억나

수업중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