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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구역에 꾸역꾸역 꾸준히?
주차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중주차까지 하더군요..
나름? 외제차 더군요 재규어 ..토요타도 하나 있던데.
자차 사랑은 알겠는데 매너는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만 편하고자 하는 이런행동은 정말
아니올시다 인거 같네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코너도는곳에 주차를 하는 얌체족들도 많구요 겨울이라 그런지
더 많습니다..조금만 내려가면 차델곳이 많은데 이기적인 분들이 많은듯
경비분도 뭐라 하지 못하더군요
법자체가 허점이 많습니다. 원래 규정은 보행상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모든 장애인 표지 차량이 주차 가능한게 아닙니다)에 대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 허용이 됩니다만. 현실은 실제 보행상 장애인이 주차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지 멀쩡한 일반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아마 99.9%라고 봅니다. 올해 4월 개정된 법에는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
한다는 내용이 추가는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속도 어렵고요. 신고하는 사람이 몰래 지키고 서서 동영상 제보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요.

제 친구가 사는 아파트는 그 동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은 딱 한대 있다네요. 나머지 장애인
주차구역은 늘 비어있는데, 주차면적은 태부족이라 일반 차량이 장애인 구역에 세우는데
누군가가 맨날 구청에 신고해서 민심이 흉흉... 결국 관리실에서 그 장애인 차량 전용 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신고자에게 사정이 이러니 제발 그만 신고하라고 설득한 경우도 있더군요.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항상 차지하고 있는 얄미운 차가 있긴한데 같은 동에 장애인이 살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거 같아 구지 신고 안합니다. 방문자중 장애인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아파트 주차공간은 입주자가 돈내고 산 사유지니 방문자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듯 하구요.
참고로 다른 동에는 보면 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를 위해 그 주자공간에 차량 번호를 적어 놓았더군요. 근데 그분 테니스 치러 다니시던데 위에 김대현님께서 올려주신 관련법상 그분이 거기 주차하는것도 불법이었군요.ㅋ

장애인주차표시는 있는데
주차표 차량번호랑 차량 번호랑 틀린차도 꽤 봤네요!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하면되지요.
신고어플보면 첫사진과 마지막 사진이 5분이상 차이가 나야해요.
결론은 사진찍고 5분있다가 찍어서 신고해야한다는^^:
장애인구역은 꼭 5분아니어도 거의 과태료 부과했다고
추후 답변에 나오더라구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증을 도용하여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는 행위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증도 없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는 행위보다는
훨씬 더 불법(?) 이라고 생각하는 1인이라서
저는,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해도 크게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을 소지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 중에
법적 자격을 충족하는 분은 단 한분도 못봤네요.
불법이 불법을 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불법의 경중을 따져야 하는데
적어도 주차증 없이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죄의식이라도 느끼지만
자격미달인 사람이 주차증을 무슨 권리처럼 큰소리치는 상황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마다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주차장에 차 댈곳 없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합니다.
야근하고 밤 10시 이후 집으로 돌아오면 차들이 2중 주차를 하고도
남는 자리가 없어 아파트 바깥 왕복4차선 도로가에 주차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게 낫다고 보거든요.
경비원들도 그런 걸로 딱히 제재는 가하지 않으며, 진짜 장애인의 경우
늘 주차하는 자리가 공개되어 있고 예외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받고 이동주차 하면 되니 실상 별 문제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