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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바는 반사 번호판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단속의 근거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함입니다.
법이 있으면 일단은 지켜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 왔고요.
자기만의 잣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죠.
하지만 비록 법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단속의 근거와 타당성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에는 보편타당한 근거가 있어야하니까요.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 말입니다.
그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GPS 안전 운행 도우미 등도 불법화하여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카메라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짙으므로 단속해야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비게이션이나 GPS 장치를 이용해서 카메라 단속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GPS 도우미가 없더라도 자동차에는 속도계가 있으니 항상 규정 속도로 다니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고 단속 근거를 삼을 수 있겠죠.
취지는 맞지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단속 방법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인 카메라 외에도 과속을 단속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반사 번호판을 합법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나라는 과속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단속을 위해 야간에 운전자를 향해서 플래쉬 터뜨리는 것은 옳은 일인지도 재고해야하고요.
편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분명 나쁘지만, 처벌은 뚜렷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황으로 의도를 추측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권력이 남용될 여지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덕분에 여론을 의식한 인기성 판결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테두리 반사 번호판 구속이 되었다면 정확한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테두리 반사 번호판의 혜택을 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며, GPS 도우미는 장착한 적이 없고, 네비게이션도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긴 하지만 대부분 규정 속도 내로 달리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찍히면 눈물을 머금고 과태료를 내고요.
억울하게 찍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반감이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속으로 찍혔는데 뭐가 억울하냐고 따지면 할 말 없죠.)
테두리 반사 번호판이 불법이라면 떳떳하게 붙이고 다닐 수는 없겠군요.
고속 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번호 인식 카메라 식별에 이상이 없고, 단지 야간에 플래쉬 터뜨리는 단속을 위해 이 것을 굳이 떼어내야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되었건 단속 위주의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으며, 내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테두리 반사 번호판이 실제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 만약 단속을 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범 운전자여야만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모범 운전자를 자처하면서 캠페인을 펼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진 허물을 먼저 돌아봐야하는 것은 좋은 태도이나 시스템 상 개선해야 할 점은 언제든지 지적해야하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칭 모범 운전자들도 실제론 모범 운전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로 양보 의무, 차로 변경 방법, 교차로 통과 방법, 차로 준수, 신호 위반 등 걸면 다 걸립니다.
교통 안전이라고 하면 오로지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유감을 느낍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제 글은 원칙적인 면이 아니라 그냥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쓴 푸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바랄바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충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법이 있으면 일단은 지켜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 왔고요.
자기만의 잣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죠.
하지만 비록 법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단속의 근거와 타당성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에는 보편타당한 근거가 있어야하니까요.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 말입니다.
그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GPS 안전 운행 도우미 등도 불법화하여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카메라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짙으므로 단속해야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비게이션이나 GPS 장치를 이용해서 카메라 단속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GPS 도우미가 없더라도 자동차에는 속도계가 있으니 항상 규정 속도로 다니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고 단속 근거를 삼을 수 있겠죠.
취지는 맞지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단속 방법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인 카메라 외에도 과속을 단속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죠.
반사 번호판을 합법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나라는 과속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단속을 위해 야간에 운전자를 향해서 플래쉬 터뜨리는 것은 옳은 일인지도 재고해야하고요.
편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분명 나쁘지만, 처벌은 뚜렷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황으로 의도를 추측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권력이 남용될 여지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덕분에 여론을 의식한 인기성 판결도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테두리 반사 번호판 구속이 되었다면 정확한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테두리 반사 번호판의 혜택을 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며, GPS 도우미는 장착한 적이 없고, 네비게이션도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긴 하지만 대부분 규정 속도 내로 달리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찍히면 눈물을 머금고 과태료를 내고요.
억울하게 찍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반감이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속으로 찍혔는데 뭐가 억울하냐고 따지면 할 말 없죠.)
테두리 반사 번호판이 불법이라면 떳떳하게 붙이고 다닐 수는 없겠군요.
고속 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번호 인식 카메라 식별에 이상이 없고, 단지 야간에 플래쉬 터뜨리는 단속을 위해 이 것을 굳이 떼어내야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되었건 단속 위주의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으며, 내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테두리 반사 번호판이 실제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 만약 단속을 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범 운전자여야만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모범 운전자를 자처하면서 캠페인을 펼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진 허물을 먼저 돌아봐야하는 것은 좋은 태도이나 시스템 상 개선해야 할 점은 언제든지 지적해야하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칭 모범 운전자들도 실제론 모범 운전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로 양보 의무, 차로 변경 방법, 교차로 통과 방법, 차로 준수, 신호 위반 등 걸면 다 걸립니다.
교통 안전이라고 하면 오로지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유감을 느낍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제 글은 원칙적인 면이 아니라 그냥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쓴 푸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바랄바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충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2007.03.07 17:05:05 (*.145.196.71)

번호판은 '공기호'입니다. 카메라는 꼭 과속단속용 뿐만 아니라 조용재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는데 공기호를 어떤 행위를 통해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분명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요.
2007.03.07 17:31:21 (*.217.206.218)

조용재 님, 비록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반사 번호판 테두리를 옹호하려는 생각 없습니다.
말씀하신 후방 반사판( 구조)은 대부분 차량의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에 포함되어 있죠.
전방엔 헤드라이트와 차복등이 있고 헤드 라이트 없이는 야간 운전을 할 수 없고 대향차에 일률적인 반사판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생략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방에 반사판을 붙이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것이 불법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번호판 테두리의 반사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헤드라이트로 비춰도 번호 식별 충분하죠.
단지 단속 카메라의 특성상 찍히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카메라는 위치상 20-30m 정도( 정확한 거리는 모름.)에서 찍어야하니 플래쉬 광량도 제법 있어야하는데 이게 산란되어 중앙에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GPS 도우미가 틴팅 처럼 그냥 민원에 밀려서 그냥 넘어갔는지, 법적인 단속 근거가 불충분해서 그랬는지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요.
위험 구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차량 속도를 줄여야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위해 야간에 플래쉬 터뜨리는 것이 안전 운전에 지장이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래쉬의 강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플래쉬가 터지면 운전자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흐뜨러 뜨리게 되어 위험 요소를 만드는 꼴이 되죠.
플래쉬가 터진 후에 뒤 늦게 급브레이크 밟아봐야 소용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쉬가 터지지 않는 주간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주간에도 플래쉬를 터뜨려 주면 과연 그 이후론 과속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을지....
이런 암행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너무 편리 위주의 단속만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도로주행을 같이 하면서 과속뿐 아니라 깜빡이 안 넣고 함부로 차로 변경하는 것, 지정 차로 위반 차량 등도 같이 단속하면 좋으련만 거센 항의나 민원 때문에 시행되고 있지 않죠( 사실 지도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경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음.).
그리고, 말씀 드렸듯 규정 속도로 가고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플래쉬가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규정 속도가 더 낮은 구간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며, 잠시나마 평정심을 해치게 됩니다.
특히 초보 운전의 경우.. 달리던 속도가 몇 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위반 통보서 나오나 안 나오나 조마조마 해야하는 것일까요.
카메라 플래쉬 터지면 순간적으로 '어' 하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규정 속도로 달리다가도 액셀에서 발을 떼게 되는 거죠.
가짜 카메라와 표지를 일괄적으로 없앤 것도 사실 인권 차원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플래쉬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고, 거짓 카메라 앞에서 조마 조마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바람직하더라도 국가 기관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속도를 지키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입니다만, 그 것을 단속하는 방법은 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제 바로 앞에서 플래쉬 터진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시내의 구불구불한 공사 구간에서 제한 속도 40이더군요.
저는 60으로 찍혔고요.
노폭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지요.
항의를 하려고 했으나 돌아올 대답이 뻔하여 참았습니다.
동기가 좋다고 무작정 규제와 단속을 남발해선 곤란합니다.
사람들의 평정심도 생각하면서 방법적인 검토를 거쳐야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하고요.GPS 도우미 믿고 과속하는 행태가 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속 행태는 계속 지속되는데도 야간에 단속 카메라에 한하여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사 번호판 테두리를 단속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래 뒤에 쓰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용도를 달리해서 적용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제작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작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겉 표지엔 모비스 순정품이더만... 불법 제조품이면 그 것을 근거로 처벌했겠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반사 번호판 테두리를 옹호하려는 생각 없습니다.
말씀하신 후방 반사판( 구조)은 대부분 차량의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에 포함되어 있죠.
전방엔 헤드라이트와 차복등이 있고 헤드 라이트 없이는 야간 운전을 할 수 없고 대향차에 일률적인 반사판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생략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전방에 반사판을 붙이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것이 불법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번호판 테두리의 반사율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헤드라이트로 비춰도 번호 식별 충분하죠.
단지 단속 카메라의 특성상 찍히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카메라는 위치상 20-30m 정도( 정확한 거리는 모름.)에서 찍어야하니 플래쉬 광량도 제법 있어야하는데 이게 산란되어 중앙에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GPS 도우미가 틴팅 처럼 그냥 민원에 밀려서 그냥 넘어갔는지, 법적인 단속 근거가 불충분해서 그랬는지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요.
위험 구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차량 속도를 줄여야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위해 야간에 플래쉬 터뜨리는 것이 안전 운전에 지장이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래쉬의 강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플래쉬가 터지면 운전자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흐뜨러 뜨리게 되어 위험 요소를 만드는 꼴이 되죠.
플래쉬가 터진 후에 뒤 늦게 급브레이크 밟아봐야 소용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쉬가 터지지 않는 주간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주간에도 플래쉬를 터뜨려 주면 과연 그 이후론 과속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을지....
이런 암행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너무 편리 위주의 단속만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도로주행을 같이 하면서 과속뿐 아니라 깜빡이 안 넣고 함부로 차로 변경하는 것, 지정 차로 위반 차량 등도 같이 단속하면 좋으련만 거센 항의나 민원 때문에 시행되고 있지 않죠( 사실 지도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경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음.).
그리고, 말씀 드렸듯 규정 속도로 가고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플래쉬가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규정 속도가 더 낮은 구간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며, 잠시나마 평정심을 해치게 됩니다.
특히 초보 운전의 경우.. 달리던 속도가 몇 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위반 통보서 나오나 안 나오나 조마조마 해야하는 것일까요.
카메라 플래쉬 터지면 순간적으로 '어' 하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규정 속도로 달리다가도 액셀에서 발을 떼게 되는 거죠.
가짜 카메라와 표지를 일괄적으로 없앤 것도 사실 인권 차원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플래쉬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고, 거짓 카메라 앞에서 조마 조마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바람직하더라도 국가 기관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속도를 지키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입니다만, 그 것을 단속하는 방법은 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제 바로 앞에서 플래쉬 터진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시내의 구불구불한 공사 구간에서 제한 속도 40이더군요.
저는 60으로 찍혔고요.
노폭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지요.
항의를 하려고 했으나 돌아올 대답이 뻔하여 참았습니다.
동기가 좋다고 무작정 규제와 단속을 남발해선 곤란합니다.
사람들의 평정심도 생각하면서 방법적인 검토를 거쳐야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하고요.GPS 도우미 믿고 과속하는 행태가 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속 행태는 계속 지속되는데도 야간에 단속 카메라에 한하여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사 번호판 테두리를 단속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래 뒤에 쓰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용도를 달리해서 적용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제작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작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겉 표지엔 모비스 순정품이더만... 불법 제조품이면 그 것을 근거로 처벌했겠죠.
2007.03.07 17:57:39 (*.155.110.104)
인터넷 검색 5분도 안걸려서 찾은 내용입니다.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007.03.07 18:06:30 (*.217.206.218)

제 글은 현재 교통 당국의 과속 단속 행태에 딴지를 거는 겁니다.
위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반사 번호판 테두리를 달고 야간에 카메라에 찍히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카메라 앞에서 과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용담(?)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장착한 동기가 불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반사 번호판 장착한 사람들도 대부분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입니다.
찍히지 않는 카메라가 많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규정 속도에서 깜빡이 없는 칼 칼질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것은 규제하지 않고 속도 규제만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처벌의 근거로 말씀하신 것들도 정확한 법적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번호판 자체가 반사 재질이 아닌 이상 번호판 변경도 아니고, 플래쉬에 능동적으로 역광을 발생시켜 촬영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현재 기종으로 촬영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인 처벌에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도 집행하는 사람 마음이지만...
선진국형 반사 번호판 도입도 카메라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 중단했다는데 할 말이 없죠.
선진국은 왜 굳이 카메라 단속이 어려운 반사 번호판을 도입했을까요?
안전은 운전자들 스스로 지키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단속 보다는 계도와 준법 의식이 먼저입니다.
속도만 지킨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차간거리 없이 따닥 따닥 붙어서 옆 차로 차들 차로 변경 못하게 아웅 다웅하는 도로에서는 규정 속도고 뭐고 전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빨리 여길 벗어야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괜한 이야길 꺼내 가지고 ....후회막급이네요. ㅎㅎ
위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반사 번호판 테두리를 달고 야간에 카메라에 찍히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카메라 앞에서 과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무용담(?)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장착한 동기가 불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반사 번호판 장착한 사람들도 대부분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입니다.
찍히지 않는 카메라가 많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규정 속도에서 깜빡이 없는 칼 칼질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것은 규제하지 않고 속도 규제만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처벌의 근거로 말씀하신 것들도 정확한 법적 근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번호판 자체가 반사 재질이 아닌 이상 번호판 변경도 아니고, 플래쉬에 능동적으로 역광을 발생시켜 촬영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현재 기종으로 촬영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인 처벌에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도 집행하는 사람 마음이지만...
선진국형 반사 번호판 도입도 카메라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진 중단했다는데 할 말이 없죠.
선진국은 왜 굳이 카메라 단속이 어려운 반사 번호판을 도입했을까요?
안전은 운전자들 스스로 지키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단속 보다는 계도와 준법 의식이 먼저입니다.
속도만 지킨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차간거리 없이 따닥 따닥 붙어서 옆 차로 차들 차로 변경 못하게 아웅 다웅하는 도로에서는 규정 속도고 뭐고 전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빨리 여길 벗어야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죠.
괜한 이야길 꺼내 가지고 ....후회막급이네요. ㅎㅎ
2007.03.07 18:23:04 (*.217.206.218)

최준호 님, 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한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재머 같은 액티브한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보다 개선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번호판에 뭘 붙이는 것도 아니고, 변경한 것도 아니고, 가리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카메라에 반응하거나 속도에 반응하는 장치도 아닙니다.
야간에 플레쉬 터뜨리는 단속용 카메라 외엔 식별 못하는 카메라 없고 육안으로 못 보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푸념은 그만 하렵니다.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이니 마치 범법을 옹호하는 것 처럼 오해는 안하셨으면 합니다.
재머 같은 액티브한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보다 개선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번호판에 뭘 붙이는 것도 아니고, 변경한 것도 아니고, 가리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카메라에 반응하거나 속도에 반응하는 장치도 아닙니다.
야간에 플레쉬 터뜨리는 단속용 카메라 외엔 식별 못하는 카메라 없고 육안으로 못 보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푸념은 그만 하렵니다.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이니 마치 범법을 옹호하는 것 처럼 오해는 안하셨으면 합니다.
2007.03.07 18:48:19 (*.155.110.104)
==단지 단속 카메라의 특성상 찍히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카메라는 위치상 20-30m 정도( 정확한 거리는 모름.)에서 찍어야하니 플래쉬 광량도 제법 있어야하는데 이게 산란되어 중앙에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것이죠.==
말꼬리 잡자는거나 논쟁하자는건 절대 아니구요..
반사테두리가 저런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단속 행위를 비판할 근거 또한 없는것 아닌지요....
카메라는 위치상 20-30m 정도( 정확한 거리는 모름.)에서 찍어야하니 플래쉬 광량도 제법 있어야하는데 이게 산란되어 중앙에 번호 식별이 어려운 것이죠.==
말꼬리 잡자는거나 논쟁하자는건 절대 아니구요..
반사테두리가 저런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것으로 판단되고...
단속 행위를 비판할 근거 또한 없는것 아닌지요....
2007.03.07 20:53:08 (*.10.35.5)

플래쉬 터뜨리는 단속용 카메라도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단속용 장비이고 따라서 법적용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플래쉬 터지는 것이 안전운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것을 문제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둘 사이에 별 연관은 없어 보이네요.
2007.03.08 13:31:19 (*.217.206.218)

제 말씀은 그러한 단속 행태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푸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단속 방법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단속 행태는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안전을 침해하는 장비로 단속을 하면서도 그 장비에만 식별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야간에 플래쉬로 단속하는 행태를 비난하는 것으로 출발하더라도 결국엔 인권 문제이고 테두리 반사 번호판에 관한 것도 다뤄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대중매체를 통해 다뤄져야할 주제입니다.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직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야하며,
안전을 위한 시스템은 적절한 방법을 통한 규제뿐 아니라 문화와 질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과속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는 것과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단속 회수나 과속 회수는 비록 비슷하더라도 문화 저변에서 오는 차이는 매우 크며 현재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무질서한 것은 이러한 일방적인 규제만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권이나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푸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단속 방법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단속 행태는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안전을 침해하는 장비로 단속을 하면서도 그 장비에만 식별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야간에 플래쉬로 단속하는 행태를 비난하는 것으로 출발하더라도 결국엔 인권 문제이고 테두리 반사 번호판에 관한 것도 다뤄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대중매체를 통해 다뤄져야할 주제입니다.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직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야하며,
안전을 위한 시스템은 적절한 방법을 통한 규제뿐 아니라 문화와 질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과속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는 것과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단속 회수나 과속 회수는 비록 비슷하더라도 문화 저변에서 오는 차이는 매우 크며 현재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무질서한 것은 이러한 일방적인 규제만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권이나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GPS를 달아도 과속으로 카메라를 지나면 찍히기 때문이죠.. 번호판을 가리거나 숨겨주는 기능등이 없으니까 말이죠..
2. 야간에 운전자를 향해서 플레쉬를 터뜨리는것은 운전을 하면서 후레쉬가 터져도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의 플레쉬 발광량입니다 또한 적색이며 후레쉬가 터지는 위치가 운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구요... 따라서 후레쉬를 터트림으로 인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것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약간의 놀램은 있지만 그것은 역을로 당신은 과속을 하고 있다라는 경고정도로 받아 들이기 충분한 정도라고 봅니다.. 만약 번쩍 하지 않는다면 카메라 구간을 모르고 수십장 찍힐수도 있기에 말이죠..
3. 번호판 테두리 반사판은... 차량의 뒷면에는 의무적(?) 반사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차의 테일등이 나갔을 경우 상대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반사시켜서 내차의 존재를 알려주는 용도로 달렸지만.... 앞판에 반사를 시키는것은 그런 용도도 없고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런 아무런 없는 뜻에 카메라 과속단속에도 찍힌다면 단속을 안하겠지만 현재 앞쪽에 그것을 달았을 경우 카메라 자체에 단속이 어렵고 이는 카메라 구간에서조차 과속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에 단속을 하는것 같습니다... 반사번호판은 영업용 차량들에서부터 급속하게 퍼진것으로 요즘 택시들은 공공연히 많이 달려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차량들이 과연 안전을 위해서 달았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 전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이죠.. 기사식당에서 밥먹다가 정보를 듣고 과속단속이 안되더라라는말에 너나없이 달은것이기때문에 단속을 하는것같습니다..
GPS를 달면 최소한이라도 카메라 구간에서는 감속을 하지만 반사번호판은 그 최소한마져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보구요...
반사번호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과속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통행료 낼때도 안찍힐수가 있으며 모든 국도의 구간구간이나 행정도시를 벗어날때 모든차를 상대로 찍는 카메라에도 단속이 안되어 범죄를 져지르는 차량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될수도 있기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