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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비록 방법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안전을 중요시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 글은 때에 따라 법을 어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현실적이건 그렇지 않건 일단 규정 속도는 지켜야하는 것 처럼요.)
범법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당한 점들을 느꼈기에 말씀드려 본 것이지 법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범법의 정당화가 아닙니다.
미국 경찰의 암행 단속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씀 드려봅니다.
미국의 교통 문화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으므로 논의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동호회 사람들이나 미국에과 우리나라를 왕래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에게 전해 들은 바가 있으므로 그 것을 토대로 말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단속 시스템은 지나치게 무인 카메라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과속을 매우 적대시하는 정서가 비슷합니다만 근본적인 교통 문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차간 거리나 차로 변경, 지나치게 짙은 틴팅, 도로를 주행할 때 스트레스 등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과속도 잘 안하고 이런 것도 비교적 잘 지킨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호회나 미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생활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므로 직접 경험은 아닙니다만 방향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미국 경찰이 숨어서 단속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 무인 단속과 형식은 비슷하나 그 내용은 차이가 많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과속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고 있고, 재량이 있어서 모든 과속을 똑같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나라도 이렇게 단속했었지만 돈 받아 먹는 관행이 생겨서 없어졌죠.
현장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돈 받는 관행이 문제였죠.
이상한 가수들 나와서 방송 사고 냈다고 가요 프로그램 없애는 것과 비슷하죠.
현장 단속도 당연히 부활시켜야하고 경찰의 재량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도.)
그래서 전에도 과속의 단속 방법을 다양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현장 단속의 중요성도 말씀드려 왔씁니다.
카메라 숨겨놓고 차후에 과태료 통지서 날린다고 그 상황에서 과속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 구간이 속도를 내기 좋은 시야 뻥~ 뚫린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돈 내는 것만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그 장소 기억했다가 그 구간만 주의하고 또 속도 높이는 경우가 많죠.
표지판 하나 세워 두었다면 그 구간에서 과속하는 사람 있을까요.
시야 뻥 뚫린 곳에서 표지판 못 볼 리도 없고..
자주 현장 단속이 있다면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정황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선행 차를 추월할 때랄지...
천천히 가는는 선행차를 추월하는데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추월을 방해하는 경우 추월한 운전자만 과속으로 처벌 받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방법에 큰 허점이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황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과속만을 적발하기 때문이죠.
99년도쯤인 것 같은데 전남 순천 근처 국도에서 후방 차량이 바싹 붙어서 오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다가 찍힌 적도 있습니다.
정말 순간적이었습니다.
내내 70이나 그 이하로 달리다가 액셀을 밟는 순간 80에서 찍혔죠.
그런데 2년 후 제한속도가 80으로 바뀌더군요.
당시 경찰에 상황을 설명했으나 그 후방 차량의 번호가 없으면 어쩔 수없다는 설명만 듣고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과태료만 내면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인지...ㅉㅉ....).
98년도쯤엔 남해 고속도로를 드라이브 하던 중 현장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당시 시속 100 킬로로 주행 차선에서 정속 주행중이었다가 저속 차량을 만나서 추월중이었습니다.
추월은 신속하게하고 피추월 차량에 바싹 끼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나간 뒤에 주행 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도로 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겠죠.
그런데 그 운전자는 제가 추월을 시작하니 속도를 높이더군요.
저도 액셀을 밟게 되었고 추월 후 주행차로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있는 겁니다.
걸렸지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당시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고 어필했습니다.
주행 차로로 복귀해서는 액셀을 밟고 있지도 않았지요.
그 경찰은 이미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적발 당시 주행 속도( 126km/h)를 저에게 알려주고 안전운행 하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법정 속도 내에서 정속 주행으로 갔습니다.
옆에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와 저 경찰 참 멋진 분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좋지않은 기억도 많죠.
한적한 지방도에서 일요일에 공익이 신호 위반 단속 '아르바이트'를 하질 않나...
노란 불 짧은 신호등에서 걸면 걸리는 걸리버 스티커 발부를 하질 않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장 단속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경찰의 소양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을 고쳐야하는데 현장 단속을 없애버렸죠.
경찰의 잘못으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인 단속의 부작용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 단속 부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이미 너무 너무 위험하죠.
법정 속도에서 정속 주행하기에도 위험합니다.
과속 운전자들 때문만은 아니죠.
당국은 안일한 편의 위주의 정책으로 교통 문화를 악화시킨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과태료 수입을 이제 사회에 돌려줄 때가 왔습니다( 시스템 개선).
억울한 단속에는 민원이 생기게 되겠고, 자연스럽게 속도 규제도 현실화( 지나치게 저속으로 설정된 구간의 경우 상향 조정 등)되고 교통 표지나 차선 정비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 단속 심해지면 저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비록 방법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안전을 중요시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 글은 때에 따라 법을 어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현실적이건 그렇지 않건 일단 규정 속도는 지켜야하는 것 처럼요.)
범법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당한 점들을 느꼈기에 말씀드려 본 것이지 법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범법의 정당화가 아닙니다.
미국 경찰의 암행 단속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씀 드려봅니다.
미국의 교통 문화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으므로 논의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동호회 사람들이나 미국에과 우리나라를 왕래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에게 전해 들은 바가 있으므로 그 것을 토대로 말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단속 시스템은 지나치게 무인 카메라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과속을 매우 적대시하는 정서가 비슷합니다만 근본적인 교통 문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차간 거리나 차로 변경, 지나치게 짙은 틴팅, 도로를 주행할 때 스트레스 등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과속도 잘 안하고 이런 것도 비교적 잘 지킨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호회나 미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생활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므로 직접 경험은 아닙니다만 방향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미국 경찰이 숨어서 단속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 무인 단속과 형식은 비슷하나 그 내용은 차이가 많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과속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고 있고, 재량이 있어서 모든 과속을 똑같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나라도 이렇게 단속했었지만 돈 받아 먹는 관행이 생겨서 없어졌죠.
현장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돈 받는 관행이 문제였죠.
이상한 가수들 나와서 방송 사고 냈다고 가요 프로그램 없애는 것과 비슷하죠.
현장 단속도 당연히 부활시켜야하고 경찰의 재량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도.)
그래서 전에도 과속의 단속 방법을 다양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현장 단속의 중요성도 말씀드려 왔씁니다.
카메라 숨겨놓고 차후에 과태료 통지서 날린다고 그 상황에서 과속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 구간이 속도를 내기 좋은 시야 뻥~ 뚫린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돈 내는 것만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그 장소 기억했다가 그 구간만 주의하고 또 속도 높이는 경우가 많죠.
표지판 하나 세워 두었다면 그 구간에서 과속하는 사람 있을까요.
시야 뻥 뚫린 곳에서 표지판 못 볼 리도 없고..
자주 현장 단속이 있다면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정황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선행 차를 추월할 때랄지...
천천히 가는는 선행차를 추월하는데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추월을 방해하는 경우 추월한 운전자만 과속으로 처벌 받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방법에 큰 허점이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황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과속만을 적발하기 때문이죠.
99년도쯤인 것 같은데 전남 순천 근처 국도에서 후방 차량이 바싹 붙어서 오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다가 찍힌 적도 있습니다.
정말 순간적이었습니다.
내내 70이나 그 이하로 달리다가 액셀을 밟는 순간 80에서 찍혔죠.
그런데 2년 후 제한속도가 80으로 바뀌더군요.
당시 경찰에 상황을 설명했으나 그 후방 차량의 번호가 없으면 어쩔 수없다는 설명만 듣고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과태료만 내면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인지...ㅉㅉ....).
98년도쯤엔 남해 고속도로를 드라이브 하던 중 현장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당시 시속 100 킬로로 주행 차선에서 정속 주행중이었다가 저속 차량을 만나서 추월중이었습니다.
추월은 신속하게하고 피추월 차량에 바싹 끼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나간 뒤에 주행 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도로 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겠죠.
그런데 그 운전자는 제가 추월을 시작하니 속도를 높이더군요.
저도 액셀을 밟게 되었고 추월 후 주행차로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있는 겁니다.
걸렸지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당시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고 어필했습니다.
주행 차로로 복귀해서는 액셀을 밟고 있지도 않았지요.
그 경찰은 이미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적발 당시 주행 속도( 126km/h)를 저에게 알려주고 안전운행 하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법정 속도 내에서 정속 주행으로 갔습니다.
옆에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와 저 경찰 참 멋진 분이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좋지않은 기억도 많죠.
한적한 지방도에서 일요일에 공익이 신호 위반 단속 '아르바이트'를 하질 않나...
노란 불 짧은 신호등에서 걸면 걸리는 걸리버 스티커 발부를 하질 않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현장 단속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경찰의 소양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을 고쳐야하는데 현장 단속을 없애버렸죠.
경찰의 잘못으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인 단속의 부작용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 단속 부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이미 너무 너무 위험하죠.
법정 속도에서 정속 주행하기에도 위험합니다.
과속 운전자들 때문만은 아니죠.
당국은 안일한 편의 위주의 정책으로 교통 문화를 악화시킨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과태료 수입을 이제 사회에 돌려줄 때가 왔습니다( 시스템 개선).
억울한 단속에는 민원이 생기게 되겠고, 자연스럽게 속도 규제도 현실화( 지나치게 저속으로 설정된 구간의 경우 상향 조정 등)되고 교통 표지나 차선 정비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 단속 심해지면 저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2007.03.09 11:33:04 (*.238.242.101)

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미국역시 현장 단속의 문제(돈 받아먹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에서 외지인을 상대로 용돈 벌이 하시는
카운티 포스들이 특히 심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다른 점이 있다면 딱지 땔 떼 무조건 차적조회(영화 보시면 나오죠 면허증과 등록증을 동시에 요구합니다)를 하고 그 조회 기록이
남게 되므로 조회한 경우에 티켓 안끊은 횟수가 많다면 불러다 조사하겠지요
뭐 .. 그러니 애초에 조회도 않하고 대놓고 돈 달란 놈들도 많습니다만...
늘상 하는 얘기지만...
어떠한 특정 이슈/결과에 대해 지나친 일반화는 삼가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에서 외지인을 상대로 용돈 벌이 하시는
카운티 포스들이 특히 심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다른 점이 있다면 딱지 땔 떼 무조건 차적조회(영화 보시면 나오죠 면허증과 등록증을 동시에 요구합니다)를 하고 그 조회 기록이
남게 되므로 조회한 경우에 티켓 안끊은 횟수가 많다면 불러다 조사하겠지요
뭐 .. 그러니 애초에 조회도 않하고 대놓고 돈 달란 놈들도 많습니다만...
늘상 하는 얘기지만...
어떠한 특정 이슈/결과에 대해 지나친 일반화는 삼가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2007.03.09 12:06:21 (*.217.206.218)

최준호 님의 생각은 그러하시다는 거군요.
올리신 사례를 읽고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카메라 단속의 유효성은 이의가 없다....
정상참작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긴가요.
피치 못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스티커 안 끊어도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면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는데 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알려 주는 것일까요?
최준호 님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피치 못한 상황에서 이의제기 안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요.
부당함을 못느껴서건 귀찮아서 포기하건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만 다른 사람도 그래야한다고 주장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인력 부족이라는 것이 직무유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이 유지되어야하는 것이고요.
너무 부족해서는 안되겠지만 넘치게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소방관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려나요.
천재지변의 경우엔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죠.
그리고 저는 실제 경험에 의거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경찰 개개인께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경찰청과 교통 당국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리신 사례를 읽고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카메라 단속의 유효성은 이의가 없다....
정상참작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긴가요.
피치 못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스티커 안 끊어도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면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는데 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알려 주는 것일까요?
최준호 님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피치 못한 상황에서 이의제기 안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요.
부당함을 못느껴서건 귀찮아서 포기하건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만 다른 사람도 그래야한다고 주장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인력 부족이라는 것이 직무유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이 유지되어야하는 것이고요.
너무 부족해서는 안되겠지만 넘치게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소방관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려나요.
천재지변의 경우엔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죠.
그리고 저는 실제 경험에 의거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경찰 개개인께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경찰청과 교통 당국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7.03.09 12:09:20 (*.217.206.218)

배재범 님, 비리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에건 있습니다.
깜빡이 안 넣거나 난폭운전, 과속하거나, 반대로 너무 천천히 가는 느림보 운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숫자가 문제죠.
결국 모든 나라는 똑같다는 일반화의 오류는 피해주세요.
깜빡이 안 넣거나 난폭운전, 과속하거나, 반대로 너무 천천히 가는 느림보 운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숫자가 문제죠.
결국 모든 나라는 똑같다는 일반화의 오류는 피해주세요.
2007.03.09 13:24:47 (*.238.242.101)

네..모든 나라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듯 그 시스템의 적용 사례또한 획일화 될 필요가 없겠지요
일반화의 오류 .. 정말 지양해야 할 문제지요? ^^
그렇듯 그 시스템의 적용 사례또한 획일화 될 필요가 없겠지요
일반화의 오류 .. 정말 지양해야 할 문제지요? ^^
2007.03.09 14:19:10 (*.147.177.86)
제 경험 하나만 더 적어 볼까요?
96년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전 안산분기점까지만 개통된 시기..
안산 전방 약 10여키로 전방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제 차가 엘란이었을때라..그 당시 진짜 도로의 왕자였습니다..무쟈게 밟고 다녔지만
고향에 갈땐 왠지 부모님 뵈러 가는 길에 사고나면 안된다는 생각에 얌전모드로
전방의 트럭만 따라가자는 생각으로 주행중 경찰에 잡혔습니다..시속 120키로..
단속 바로 전..1차선으로 승용차 두대가 총알같이 지나쳤는데..
그 차들도 놔두고..내 앞의 트럭(그 당시 제한속도 80으로 알고 있습니다)도
놔두고 저만 잡은겁니다..
어찌나 열이 받던지...
마구 따졌습니다...근데 나이 좀 있던 경찰관이 저한테 마구 욕을 해대고
폭력 사용 일보 직전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무 흥분한 상태라 저도 욕하고.."너 이름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욕을 하냐?"
며 대들었고..급기야 주변의 경찰관들이 말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분나쁜 일이 있었느냐며..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이게 현장단속시 발생할수 밖에 없는, 그러나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게 정상참작일까요?
그 당시 카메라 단속이었다면..제가 그토록 흥분하면서 싸울 일이 있었을까요?
96년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전 안산분기점까지만 개통된 시기..
안산 전방 약 10여키로 전방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제 차가 엘란이었을때라..그 당시 진짜 도로의 왕자였습니다..무쟈게 밟고 다녔지만
고향에 갈땐 왠지 부모님 뵈러 가는 길에 사고나면 안된다는 생각에 얌전모드로
전방의 트럭만 따라가자는 생각으로 주행중 경찰에 잡혔습니다..시속 120키로..
단속 바로 전..1차선으로 승용차 두대가 총알같이 지나쳤는데..
그 차들도 놔두고..내 앞의 트럭(그 당시 제한속도 80으로 알고 있습니다)도
놔두고 저만 잡은겁니다..
어찌나 열이 받던지...
마구 따졌습니다...근데 나이 좀 있던 경찰관이 저한테 마구 욕을 해대고
폭력 사용 일보 직전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무 흥분한 상태라 저도 욕하고.."너 이름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욕을 하냐?"
며 대들었고..급기야 주변의 경찰관들이 말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분나쁜 일이 있었느냐며..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이게 현장단속시 발생할수 밖에 없는, 그러나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게 정상참작일까요?
그 당시 카메라 단속이었다면..제가 그토록 흥분하면서 싸울 일이 있었을까요?
2007.03.09 14:59:40 (*.217.206.218)

최준호 님, 운전 경력 좀 된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찰은 "그물이 있더라도 물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한다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유머란에서 접했던 이야기인데 경찰이 그걸 인용한다니 웃기는 일이죠.
물론 어느 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더 심한 경우는 내버려두고 단속하기 편리한 것만 단속을 하면서 뻔뻔하게 둘러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분개하는 것이고요.
그건요.. 부당한 일을 겪으셨던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욕먹을 경찰의 단속 행태 중 하나였죠.
말씀대로 그 건 정상 참작도 아니고요.
그냥 시끄러워지니 보내준 거죠.
( 이것도 편의적인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스티커 끊고 심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단속하지 않은채 ( 상대적으로) 얌전히 운전한 자신만 적발한 행태에 대해서는 스티거 발부와 범칙금 납부와는 별개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차량을 그냥 보냈던 문제, 그리고 거칠게 따진다고 그냥 보내준 것 역시 당시 그 경찰의 문제이지 현장 단속 자체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거칠게 따지면 그냥 보내주고 그러니까 더 거칠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일 수 있죠.
위에 남해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제 경우엔 거칠게 따지지 않았어도 정황 설명을 열심히 하니까 보내준 경우입니다
요즘은 장비가 많이 발달했으므로 촬영 장비를 다양화해서 현장 정황도 같이 촬영한다면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소양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니 그런 시비가 많이 붙는 것이죠.
이번엔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할 과제가 남은 것인가요...^ ^;
그런 경우에 경찰은 "그물이 있더라도 물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한다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유머란에서 접했던 이야기인데 경찰이 그걸 인용한다니 웃기는 일이죠.
물론 어느 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더 심한 경우는 내버려두고 단속하기 편리한 것만 단속을 하면서 뻔뻔하게 둘러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분개하는 것이고요.
그건요.. 부당한 일을 겪으셨던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욕먹을 경찰의 단속 행태 중 하나였죠.
말씀대로 그 건 정상 참작도 아니고요.
그냥 시끄러워지니 보내준 거죠.
( 이것도 편의적인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스티커 끊고 심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단속하지 않은채 ( 상대적으로) 얌전히 운전한 자신만 적발한 행태에 대해서는 스티거 발부와 범칙금 납부와는 별개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차량을 그냥 보냈던 문제, 그리고 거칠게 따진다고 그냥 보내준 것 역시 당시 그 경찰의 문제이지 현장 단속 자체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거칠게 따지면 그냥 보내주고 그러니까 더 거칠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일 수 있죠.
위에 남해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제 경우엔 거칠게 따지지 않았어도 정황 설명을 열심히 하니까 보내준 경우입니다
요즘은 장비가 많이 발달했으므로 촬영 장비를 다양화해서 현장 정황도 같이 촬영한다면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소양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없으니 그런 시비가 많이 붙는 것이죠.
이번엔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할 과제가 남은 것인가요...^ ^;
아침 출근길에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미금역과 오리역 중간에서 무려 3시간동안 단 1미터도
전진 못하고 갖혀 있었습니다.
너무 열받은게 그런 상황에서 교통경찰은 아예 눈에 띄지 않더군요.
분당경찰서에 전화해서 경찰서장까지 찾았습니다만...결론은 분당경찰서내 교통계 소속이
10여명 밖에 안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전부 출동상태였구요..
그 인원으로 단속업무만 전담한다고 해도 그 넓은 지역 커버하기 거의 불가능할테고요..
물론 그 이외의 업무량도 상당할겁니다..
사례 2.
서현역 부근 지하차도 율동공원쪽에서 용인방면 성남대로쪽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했는데... 경찰이 세우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신호위반이랍니다.
전 분명히 정확히 좌회전 신호중에 회전을 마쳤던터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싸워봐야 경찰이 끝까지 우긴다면 어쩔수 없다는 생각에..
"난 진짜 억울하고 분명히 위반하지 않았지만..경찰관이 그렇다고 한다면 인정하겠다."
하고선 면허증 제시할려니깐...잠시 다른 경찰과 얘기하더니..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사례.3
지난주에 과태료 7만원짜리 받았습니다. 아직 내진 않았습니다만...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더군요..신호위반으로...
이의 있으면 의견제출하라지만...이의가 있을리가 없지요..
매일 출근하면서도 그곳에 카메라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사례2 와 사례 3의 경우로 봤을때 카메라 단속의 유효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현장단속시 충분한 단속 인력의 확보 문제뿐 아니라..
법규 위반 사실 인정 여부등.. 문제점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이경석님이 현직 교통경찰이라면 아마 이런 글을 쓰진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장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단속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결정한다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