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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주행에 대한 주제가 거론되면,
항상 논쟁이 되었던.. 과속 차량에 대한 대응도에 대해서,
개콘 애정남 버젼으로, '차정남' 이라는 만화가 생겼네요 ^^;
- 저작권 문제로 인해 원문을 링크 합니다.
http://www.top-rider.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9
제일 하단에 참고기술되어 있는 2011 년도 개정안에 따라
액티언스포츠나 코란도스포츠도 1차선에 못들어가는것은 몰랐던 내용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ㅎㅎ 1차선 막고가는차는 밀어버려도 된다는 법같은게 하나 생겼으면 ㅡ,.ㅡ;; 룸미러가 이빨에 고추가루낀거/화장 확인하는 거울이 아니라는걸 몸으로 느낄텐데요 ㅋㅋㅋㅋ

잘봤습니다.
얼마전에 오랜만에 고속도로 올랐더니 아무생각없이 1차로 달리는 차들 때문에 혼자 짜증냈던 기억이나네요.
문제는 1차로에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저혼자 열내고 있다는거죠..
상향등 켜고 클락션 누르고 해도 그사람들 상식에서는 제가 상식 이하의 인간이 되는겁니다.

2.3차선의 차량들이 더욱 빨리달리는 이상한 시츄에이션....추월차로 개념을 모르시는분들이 더 많은거 같습니다
추월 차로의 개념은 확실히 교육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도로의 흐름을 위해서라도요.
그 이전에 과속의 위험에 대해서도 확실히 교육할 필요가 있을것 같고요.

앗... 2011년 개정부터 1차선으로 액티언 스포츠 등도 못가는군요. 이제 고속도로 다닐 때마다 사진 찍어서 신고해야겠습니다 ㅋㅋㅋ
이게 정확한 내용인 게 맞나요?
추월차로에 대한 내용이야 맞겠지만, 과속 상태에서도 적용되는 법규가 맞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추월차로인 1차선을 규정속도 이상으로 점유하면서 달리고 있으면...과속과 추월차로 모두 법규위반인 조건인데...
이 카툰의 내용이 계몽되어져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림 그린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위법인 내용을 너무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규상은 추월을 할 때도 규정속도 이내로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테드회원 분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만 같네요 ;;;;
아...댓글이 자꾸 날라가네요..ㅜㅜ
만화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과속하는 차량끼리의 예를 든 게 문제라는 겁니다.;;;;
추월차로에 대해 알려주고자 했으면.. 추월을 할 때도 규정속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려줘야죠.은근히 모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둘 다 과속하는 상황이니까 "법규위반은 하나씩 저지른 상황이니깐 추월차로라도 지켜라" 라는 얘기하는 게 맞는 건 아니지요. 공익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해야지요.
뭐...저런 Contoversial한(?_ 이슈 덕분에 저 사이트는 홍보 제대로 했겠네요...암튼 자기 주장 멋대로 펼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저런 친구들 별로입니다. ㅡㅡ

네...^^;;;
만화에서 '100km/h도로에서 110km/h나 밟고 왔으니 나름 과속이자나?'라고 시작되어서 '200km/h라도' 같은 내용들이 보여서 그런 겁니다.
속도제한과 추월차로 관련 규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규정속도 지키면서 밟고 왔는데 뒤에서 하이빔을 날리자나?" 이렇게 시작해서 줄거리가 흘러갔다면 이의를 제기할 것도 없겠지요. 암튼...자세히 법규검토를 해보지는 않아서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딴지를 걸고 싶었던 건 이미 과속이라는 범법자 어쩌고 하는 전제를 깔고 추월차로는 비켜줘라..무슨무슨 차는 1차로 오면 안 된다... 하고 멋대로 떠드는 겁니다. 읭...??
쓰다보니 정리가 잘 안 됩니다만..김순익님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얘길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졸려서 정리가 안 되서 죄송합니다...ㅡㅡ)

내용은 공감하나 새벽4시가 아닌 이상 워낙 많은 교통량때문에 모든 차량을 다 추월중인지 점유주행중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이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버스전용차선처럼 1차선을 모두 비워둘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보다는 혼자 흐름보다 빨리가겠다고 우측 추월하는 것을 계몽&제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아코디언 효과가 상상 외로 큽니다. 1차선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100% 맨앞의 흐름을 방해한 운전자가 1차선 저속주행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후행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2차선에서 80키로로 줄지어 화물차가 가고있을 때 1차선으로 95키로로 추월한다고 해서 그 차를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추월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아우토반이라 하더라도 막히거나 통행량이 많은데도 1차선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처럼 비워놓을 수 있나요? 제 글의 요지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나 FM대로 들어맞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월을 좌측으로 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해서 우측 추월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운전에 익숙한 운전자라면 추월시도할때 백미러 보면 뒤에 오는 차가 급제동을 할정도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판단 할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1차선에서 달려오는 차와 추월하려는 차간에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사 잘못된 판단으로 1차로에 들어왔다고 해도 신속히 추월해서 2차로로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1차로에 차가 줄줄이 올때까지 흐름을 방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설사 갑자기 2차로에 80달리던 차가 가속해서 100으로 가는데 나는 죽어도 과속하기 싫다 하면 그차 뒤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명쾌한 결론인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전 1차선 점유했다고 뒤에와서 위협운전 하는거에 대해서는 쓴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우측추월이 흐름 방해로 유발되는것이 크다라고만 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1차선에서 100미터 간격을 두고 차 두대 또는 줄줄이 오고 있다면 앞에 차가 지나가자 마자 재빼르게 1차선으로 나가셔서 시속 100키로로 추월하신 후 재빠르게 2차선으로 복귀 한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이렇게 추월 하시면 말씀하신 조건에서 뒤에 오는 차들은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이 엑셀에 발을 떼는 것만으로 차간격을 적절히 조정 가능 합니다. 또한 차량 흐름도 2차선에 비해 1차선이 절대로 속도가 떨어지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독일 아우토반을 달려본적은 없지만 독일인들은 그런 행위를 용납해서가 아니라 너그러워서 혹시 조급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그반면에 한국인들은 성질이 급한 편이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추월차로는 추월하는데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뒤에서 아무리 빠른 차량이 와도 내 앞에 당장 추월해야 할 차량이 있다면 비록 내 차가 저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보다 속도가 늦더라도 나에겐 추월할 권리가 았는 것이라는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빠르게 추월해서 다시 복귀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뷸가능할때가 있죠
만약 80으로 달리는 차량역시 줄지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줄짓는게 아니라 트레일러 3대만 나란히 가도 300 400미터 이상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뒷차가 브레이크를 안밟게 하려면 내가 과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녀그럽고 안그렇고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우측 추월금지를 엄격히 단속한다는 독일에서도 추월로를 사용할때 뒷차량이 기다리게 한다는것 역시 단속한다는 얘기는 못들어봤으니 틀린것이 지만 용납해준다는게 아니라 그게 맞으니까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터님 역시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읽은지 하두 오래되서 세세한 부분까진 기억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 앞에 추월진행중인 차량에게 속도를 더 높이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배지운님 글 밑에 댓글을 단 이유는 차량흐름때문에 우측추월이 발생하고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하셔서 단 댓글입니다. 우측추월이 당연히 문제지만 우측추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그전에 흐름을 방해하는 운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현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에 현명하게 대처 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내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과속차가 1차로에서 달려온다고 추월할 권리가 없는거 아닙니다. 당연히 추월 하면 됩니다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 아니 그전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잘 판단하고 추월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차로로 추월 들어왔는데 2차로에 줄줄이 80키로로 달리는 차들 있으면 100키로로 추월가능한 차들 다 추월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정상적인 차간거리를 판단하고 추월하시면 1차선에서 달려오는 운전자가 과속을 하더라도 전방상황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면 1차선 속도가 2차선보다 떨어질수 없고 원할한 흐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2차로에 운행하던 차도 계속 가던 그속도로 가면 문제 없지만 1차로로 추월하는 차를 보고도 더 속도를 내서 나란히 맞춘다면 2차로 차가 흐름 방해자가 되는 것이고요.
2차선에 공간이 생겼는데 1차선에 줄줄이 섯다는 것 차제가 독일이 됐건 한국이 됐건 문제가 됩니다. 그 1차선 차들은
규정속도보다 높고 낮고와 상관없이 1차로를 주행차로로 쓰면서 점유하고 다 흐름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2차로 추월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무조건 맞는 이야기인거 같은데요. (88이나 강변은 좀 예외이긴하지만)
저런 룰을 모두 알고 있다면 사고율도 훨씬 떨어질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체로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1) 규정속도 언저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행
2) 그릇된 추월로 인한 위험방지
를 위하는 것이 되어야지, 고속으로 쏘는 차들을 위해서 무조건 비워줘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물론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평균속도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입니다만, 무엇이 우선이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인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아무리 제도에 의거한다지만, 과속을 위해서라는 식으로 오해받는다면 공감을
얻기도 힘들구요.
설마 제 오해겠지만, 원작자의 뜻도 규정속도 이상으로 과속하는 차들 위해 빠릿빠릿
비켜줘라하는 식의 무지한 얘기는 아니겠지요.
추월선 이야기에서 늘 나오는 과속, 규정속도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추월선의 이야기 = 교통의 흐름 의 이야기입니다. 법정제한속도는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교통=흐름 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과속이네 불법이네 하는 이야기 자체가 무의미한 논의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곧, 1차선은 추월차로입니다. 그리고, 버스, 승합차등은 1차선 주행하면 안됩니다. 간단합니다.
다만, 1차선을 추월주행하는 데, 높은 상대속도와 2차선의 교통량때문에 고속으로 들락날락해야하는 상황이면, 그냥 계속 쏘면 됩니다. 뒤에 더 빠른 차가 다가오기전까지.
이게 인류가 100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한 가장 안전하고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고속도로 주행의 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플하고 안전한 룰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고의적으로 1-4-3-1-4 차선변경을 즐기는 칼질운전자가 아닌 한, 1,2차선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고속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과속은 별개의 문제죠. 과속은 공권력이 알아서 단속할겁니다.
마지막으로 막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추월차로 이야기에 과속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법정제한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면, 왜 차에 120키로 속도제한장치를 안 붙이고 터보까지 달아서 과속의 조장을 방치하는 걸까요?
음주운전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제한속도를 거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상황인 차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미친듯이 달리면 합법이라서 일까요?
늘 규정속도를 절대적으로 간주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소나타도 내는 300여 마력을 120키로까지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겠죠?
추월차로 이야기에서 법정제한속도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법정제한속도에 대한 담론이 아직도 90년대식으로 논의되는 데는 아쉬움이 큽니다.
추월차로 이야기에 과속 이야기 꺼낸 본인입니다.
과속과 추월차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월의 개념 자체에 상대적인 '속도'가 중요한 것이니깐요. '교통의 흐름'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얼버무릴 문제는 아닙니다.
이동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90년대식 논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추월차로 이야기에 과속이야기를 꺼낸 건 추월차로 관련 법규에 대한 법의 취지에 대해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쏘고 싶은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오프더레코드로 할 얘기와 아닌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110km/h의 국내 제한 속도에 대해 불만은 많지만 법정제한속도가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단언하는 선생님의 자신감에 찬 글들을 보니 아쉬움보다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쏘고 싶으면 쏘고 만약 단속이 되면 범칙금 내면 되는 것이고 카메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됩니다. 다만 제가 운전을 하면서 보이는 대부분의 싸구려 타이어를 끼고 있는 승용차들의 평범한 운전자들에게 110km/h면 돌발상황에서 똑바로 거동하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고속에서 풀브레이킹하면 큰일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막말 하나 해 봅시다.
인류가 100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속도제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대들이나 현세의 사람들이 멍청해서 만들어 놓은 걸까요?
1. 오프더레코드라....=> 위선으로 보입니다. 아예 시승기라고 200키로 300키로 동영상 올리는 사람들은 대놓고 뻔뻔하다? 는 의미로 밖에 안보입니다.
2. 제 말이 법정제한속도가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단언한다? => 자동차에 속도제한장치를 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과속방지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라면, 단속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제조시 속도제한장치가 진작에 걸렸을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3.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속보다 흐름입니다.
4. 과속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보이나요? => 온라인이 생긴 이래자동차 동호회의 뜨거운 감자인 캐캐묵은 법정제한속도 논쟁이 추월차선 이야기에서 아직도 테드에서 이렇게 버젓이 나온다는 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5. 쏘고 싶은 사람의 편의를 봐준다는 언급은 지나친 획일화에 네가티브 캠페인 아닌가요? => 긴급차량이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일로 인해 시급을 다투고 마지못해 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라고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1차선을 고속주행하는 차는 재미로 쏘는 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늘 경찰에 이야기하여 에스코트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
살다가 보면, 1000억짜리 사업 입찰에 미비한 서류를 마감전에 갑자기 운반해야 하거나,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골드타임에 걸린 가족을 태우고 미친듯이 질주해야할 때도 있는 겁니다.
교통 법규 위반(과속을 포함하여) 범칙금은 '잡수입'정도로 분류되기는 하나 2010년 경북만 따져도 10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인구비로 따지면 국가 전체로 약 2,000억 규모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제한을 할 수 있으나 방치하는건 한두개가 아니죠.
대부분의 공간에서 흡연이 불법인데 담배 열심히 팔고, 도박도 불법인데, 다양한 장르로 허용해주고, 복권도 팔고..
우리네 완성차 업체에서 속도 리미트 장치 부착 의무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한때의 일본처럼)
국가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어찌보면 하나의 구속 조건이 될것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가장 상식적이고 의문의 여지도 없는 문제인데 항상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 비켜주면 진로방해입니다. 티켓이 거의 과속만큼이나 비쌉니다.
제가 다니는 고속도로에서는 경찰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변 차량 흐름에 따라 130 ±10 km 으로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합니다.
과속을 하던말던 그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할 본인 자유의사이고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인에게 없습니다.
글쎄요, 비약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그 사람이 하던말던 그 사람이 책임져야할 자유의사이고 그걸 제한할 권리는 일반인에게 없는걸까요?
음주운전을 하면 정상적으로 차를 조정할 수없는 경우가 쉽게 생기고 이로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있기때문에 하지 말라는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00km로 달리는 차와 200km로 달리는 차 중 어느쪽이 더 위험이 높을까요?
물론 교통 흐름을 위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200, 300씩 달리는 차들 보면 불나방 같아 보이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안전도 위협할까봐 걱정되더군요.

글세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은 음주운전이나 과속이나 똑같이 제한할 권리(?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요)가 없지 않나요?
즉,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단, 그러지 말라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은 할 수 있겠죠...
음주운전, 과속 등 모두 본인의 선택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일반인이 그걸 무슨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고 단속이 행해지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주행 차선과 추월 차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글이 과속과 이제는 음주운전까지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속도가 높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결과도 커지겠지만, 이 또한 Case by Case로 이야기하면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

추월차로에 대한 룰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만든 카툰인거 같은데 예를 조금 잘못든거 같습니다.
차라리 1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만화주인공이 규정속도로 달리고있는걸로
시작했다면 오해의 소지는 크게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규정속도[100km라면 99.8km]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더 빨리 달리는
법을 위반한 저 귀염댕이는 왜 쌍라이트를 날리고 바짝 붙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시키기에 괜찮다고 보여질텐데요..
마지막에 "아우토반처럼 만들자"라는 것도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아우토반처럼 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ㅋㅋ-_-
카툰 그리신분께서 마감에 임박하여 급하게 그리시느라 몇몇부분을 놓치고 그리셨나봅니다...

추월차선은 앞으로도 주행차선이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속에 대한 댓글을 보니 저도 마음 한구석이 턱 막혀오네요..
앞으로는 1차로 주행할때 과속으로 달려와서 하이빔 켜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건가요?
저도 쏘고 다니긴 하지만 1차로는 무조건 추월차선이라는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탈세에 살인까지 해도 괜찮다는 논리도 될듯하네요.

네..비켜줘야 합니다. 뒷차가 과속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상대적 저속으로 1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선두차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과속단속이 관여할 문제이죠.
뒷차가 추월을 위해서든 과속을 위해서든 여튼 상위차로는 고속차에게 비켜줘야 합니다.
상위차로가 추월을 위한 차선이란 내용, 그리고 추월은 항시 왼쪽 상위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시더라도 면허책자에서부터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차로를 이용한 원활한 추월행위의 제공과 과속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들어주신 비유는 안맞습니다.

재미있는 댓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저도 과속을 심심찮게 하고 있는 범법자이니 법의 수호자가 어쩌고 하는 막말들은 대략 무시하고 싶네요.
말씀하신 경우는 1차로 주행자가 범법자이니 문제있는 차량이겠지요.
그런데,1차로를 법정 최고 속도로 달리며 점유하고 있는 범법자와 그 점유차를 추월하려는 추월차량이
과속이라는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뒤에서 하이빔을 쏴대면서요..ㅋㅋ
과속과 1차로 점유에 대한 법이 어떤게 상위법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늦게 달리면서 1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에 대한 제재는 합당하다고 보지만, 과속 해가며, 하이빔 쏴가며
추월하려 기쓰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바라보는 시선에는 좀 머쓱해지네요.
테드회원분들이니 그러려니 하지만서도, 똑같은 범법인데도 과속에는 대단히 관대하시고, 1차로 점유에는
매우 부정적이시네요. 1차로 점유도 국가적인 낭비이고, 과속으로 인한 유류소비와 인적물적 피해도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교통=흐름"이라는 미션임파서블에서 나오는 대사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그 흐름을
과속을 하면서까지 이어 가야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요정도에서 저는 그냥 빠지렵니다. 심심찮게
과속하는 저도 이런 의견을 계속 내봐야 공격만 받겠지요.
분위기에선 저는 마이너리티겠지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상위법 같은거 없구요. 똑같은 범법자이구요.
다만 하이빔은 '비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추월할 의사를 표시하는 '합법적' 방법인거구요. 거기에다가 감정을 실어서 해석하는 것은 오버하시는거예요. 참고로 도로교통법 퍼와드릴께요. 경음기를 사용해도 합법이예요. 물론, 과속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를 위반하는 것이겠죠.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도 잘그리셨고 내용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