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여러 테드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액센트디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오래 걸릴 듯하더니 신청 다음날 딱 도착했네요..
영업사원이 신경 많이 써주신듯..
그런데.. 구입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00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과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셨는지요? 저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비록 회사명의 차량이지만 단한푼도 깎지 못하였습니다. 깎아사는 것이 미덕은 아니지만.. 그간 해오던 방법이나 다른 물품들과는 참 다른 양상이어서 어떻게 결재를 올려야하나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식용유나 생필품의 경우 가격제한하는 것에 대해 불법으로 판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011356291&code=920401 자동차의 경우는 예외인 건가요? 사실 아직도 쉬쉬하며 가격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어디 가면 얼마까지 깎아주더라..가 아니라 가격통제하는 것이 합법한가..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현기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86.4%인 현실에서 가격은 가격대로 높이고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할인판매까지 없앰으로써 메이커는 이중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린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의도가 있거나 무거운 질문은 아니니(^^)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이라 생각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즉, 딜러가 현기차에서 차량을 구입한 후 그것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라면 가격통제는 위법이 되지만, 현기차의 경우는 직접판매 혹은 위탁판매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기존 르삼차도 동일한 판매정책을 취해왔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말만 동일한 가격일뿐... 할인 받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수년전(2005년쯤) 수입차 또한 동일 가격, 그리고 불법할인시 크게는 영업사원에게 천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고 할정도로 강하게 진행했지만..
그떄도 할인 받는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도 보험가입하는데 어느 설계사를 통하더라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죠. 이면할인을 규제하는 것이지 메이커가 가격통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정찰제인데 정찰제를 문제삼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요즘 아이스크림 가격처럼 오픈 프라이스제도나 가격자유화를 하면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오르기만 하니 차라리 모든 제품의 정찰제가 좋다고 봅니다.

배지운님 말씀을 들어보니 또 일리가 있네요.. 그럼 위 오뚜기의 경우는 오픈프라이스인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가요?
수입차량의 경우 임포터는 하나지만 딜러사가 여러군데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가격담합행위가 인정되면 벌금과 시정조치를 받게됩니다만...
현대차 내부의 가격통제는 사실상 제재하기 힘들지않을런지... 반면에 현대,기아,GM대우등이 차량가격에 대한 담합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하지만 지금껏 국산차간의 불공정행위 조사및 처벌은 거의 없었던것으로 기억... (수입차는 몇번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