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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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며칠전에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횡단보도를 약간 오바했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바로 서지는게 아니니까요.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한것은 아니고... 횡단보도를 오버했습니다.
보행자분들께는 미안하구요.
이럴경우에 신호위반 카메라가 작동할까요?
혹은 신호위반 카메라의 단속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변의견은 위반일수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또한, 만일 교차로 중간정도에 진입했다면 이것은 신호위반일까요?
2011.11.03 09:49:57 (*.65.192.10)

신호 위반 차량을 찍는 카메라위에 작은 카메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확인하는 카메라 입니다. 설령 위에 분이 말씀하신 센서를 지났다 하더라도 교차로를 완전히 지나지 않았다면 단속에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확인하는 카메라 입니다. 설령 위에 분이 말씀하신 센서를 지났다 하더라도 교차로를 완전히 지나지 않았다면 단속에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11.11.03 10:38:20 (*.201.128.164)
카메라가 하나 뿐인 이었던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겠네요(카메라에 신호위반 촬영한다는 푯말 같은게 분명히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덧붙이자면, 횡단보도를 넘어서 네모난 사선에서 정지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와 네모난 사선 사이에서 정지한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1.11.03 12:31:38 (*.227.115.88)

신호단속 카메라는 반드시 카메라 두대가 한쌍으로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큰놈은 사진촬영용이고 위쪽은 영상용입니다.
위와같은 모호한 상황에서는 설령 아래 촬영카메가 펑 터지더라도,
단속팀에서 영상을 판독하여 딱지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유드리 있게 처리해 준다네요)
걱정 접으십쇼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