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도로 파손에 따른 휠/타이어 손상에 대한 보상 문의 드립니다.
금일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기와 같이 손상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손상 부위의 충격으로 휠 손상과 타이어 손상이 발생한 상태 입니다.
광교쪽으로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공사 구간이 많아
도로 상황이 안 좋은 곳이 많았는데
최대한 덜 파인 곳으로 지나 간다고 하였으나 통과 시 운전석 콘솔박스가 열릴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차하여 확인 결과 휠 손상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고 타이어 옆면이 뜯겨져 나간 상태 입니다.
구청 문의 결과 본 구간이 경기도시공사 관리 구간이라고 하여 당직자에게 민원 접수를 하였는데
주말인 관계로 담당자 부재라 월요일 오후에 연락을 주기로 한 상황 입니다.
이와 같은 손상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휠과 티이어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는지게 되는 것인지요?
1.휠의 경우
순정휠(MK5 GTI ,17")이라 강성이 좋아서 휘거나 깨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콘솔박스가 열릴 정도의 충격이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휠 에 대한 보상은 교환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휠에 도색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도색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 지는 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2. 타이어의 경우
사이드 월이 뜯긴 상태라 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우선 교환 후 발생 금액을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담당자 합의 시 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있으니 필요하시면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XX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해당 보험사 담당자인 손해사정인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정한다고 하였고 몇가지 들은것을 적어봅니다.
지자체나 보험사, 손해사정인마다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입은 장소가 해당 장소임을 본인이 밝혀야 합니다. (저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아니면 사고 당시 곧바로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 동일 구간에서 이전 또는 이후에 타 차량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여 접수되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왜 다른 차량들은 이상없이 다니는데 너만 그러느냐라는 논리죠.)
- 주간이면 운전자의 과실이 50% 먹고 들어갑니다.. (주간에는 주의하면 충분히 피할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며 야간에는 30%를 운전자의 과실로 책정한다 합니다.)
- 규정된 속도로 진입하고 통과했는지도 확인하여 초과되면 운전자 책임이 늘어납니다. (위의 판례에 플러스 되는 내용입니다.)
- 자연재해 또는 불가학력적인 도로파손이면 도로유지보수 주체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사고 직전에 도로가 파손되었다거나 집중호우나 홍수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맘에 들지 않으면 국가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신청하면 되고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많으면 재심을 신청해도 되지만 완전 비추합니다.
여기서도 100% 보상이란 없고 오히려 보험사의 제시액보다 더 깎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일 다니는 도로인데 왜 몰랐고 왜 해당일만 차량이 충격을 입었느냐라는 반문도 나오면서 상당히 깎이기도 합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넓게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높낮이가 차이나는 곳을 지나간다고 휠의 끝부분과 타이어의 옆면이 뜯기는지 궁금합니다
휠이 휘어버리고 타이어가 짱구가 되버리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서 궁금하네요...
제가 사진을 잘못 보고 있는지도.... ^^
어쨋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 해당 관청에 도로사진,파손부위사진을 들고 찾아 가셔서 손해배상요구하시면됩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클럽이나 여러 타 동호회에서도 많이 질문 올라오는 내용인데,
해당 관리 관청에 가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목소리 좀 크게 하시면 보상받으시던데...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ㄴㅣ다.
차라리 주차하다 긁은거라면 덜할텐데 차가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어디가 데미지를 먹었을지모르는 찜찜함은 이루말할수없죠.
하지만 일단 육안상으로 사진에 첨부된 수준의 파손이라면 보상받기도 민망할 것 같습니다.
휠은 소모품인데 저정도 흠집이라면..틔도 안날것같은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차 휠 쳐다보는것도 아닌데말이죠.
타이어 옆면이 불룩하게 임신한거라면 확실히 파손인데 사진상으로 겉고무 살짝 뜯겨진거라면 그냥 타셔도됩니다.
보상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단체에서 직접 보상해주는것이아니라 그 관할관청이 도로에 든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